혹시라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Youtube 와 블로그를 병행하다보니, sync 를 맞춰서 올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한번씩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457, 482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ENS, RSMS transition 예외 규정 발표에 관한 영상을 퍼옵니다. 대책이랍시고 올렸으나, 그 수준과 범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만, 어쩝니까? 법은 따르라고 있는거니 말입니다.
이럴 수록,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2019년 5월 Melbourne 여행에서 딸과 함께 도서관에 전시된 체스를 체스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온 부녀지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본 기억이 있다. 의외로 신났기에 휴대용 체스를 사왔으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고...
1년도 더 지난 동영상을 Youtube clip 으로 만들어본답시고, 최근에 한창 자르고 붙이고를 해서인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본 Netflix 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7편 완결), The Queen's Gambit 은 체스를 잘 모르는 나이지만 어색함 없이 다가왔다. 이야기를 무겁지도 않고, 그렇지만 단순한 보여줄 거리에 그치지않고, 배경음악이랑, 심리묘사 등을 잘 녹여 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응원해주고 싶은 천재의 이야기와 고뇌. 뭐, 그런거지.
다 가진이에게 무엇이든 술술 풀리는 이야기들은 욕하면서 보겠지만, 이 드라마는 마치 제발 실화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인공이 중년, 노년으로 흘러가며 노쇠함보다는 원숙함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자리에 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재미있었다. 딱 여기서 완결지어줘서 고맙고, Netflix 가 괜찮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경쟁력있게 쏟아내주었으면 바램을 가져본다.
경력직원을 뽑을 때, 흔히 겪게 되는 또는 다른 이들도 겪을 수 밖에 없을 만한 일이다. 지원자의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드러난 본인소개와 과거 경력이 얼마만큼 뻥튀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내부 직원의 직접 소개 등을 통한 인연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종이 몇장과 linkedin 에 본인이 적어놓은 이력들, 그리고 지인들이 적어놓은 찬사들 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몇몇이들의 스스로 적어놓은 치적을 보고있자니, 참 웃지못할 이력들을 보게 되는데, 안 부끄러운가 몰라. 한 다리만 건너면, 다 그 내막을 알고있는데 말야.
설마, 인터뷰 고작 30분 정도로 지원자의 성격과 치적을 모두 알 수 있다고 자만하는건 아니겠지?
때는 아마 2012년 경이었던것으로 기억된다. 특정 로펌에서 법률사무원으로 고작 수개월 일해본게 전부인 그의 이력서에는 개인상해 법무분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경험해보았다는 수많은 내역들이 적혀있었고, 이제 갓 로스쿨 졸업을 앞 둔 이에게 걸맞지 않은 경력이 마치 본인 것인 양 적혀 있었다.
어디, 선수 앞에서 이런 뻥을...
그렇게, 그 이력서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했고, 그 이후로 해당자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정착을 겨우 한 것으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풍문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망하지는 않은 듯 하니, 뭐 본인의 뻥튀겨진 이력을 믿어주는 이들이 일부 있는 듯.
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드러난 밑천을 꿰뚫어보았기에 우리가 직접 고용해보고, 아뿔싸를 뱉어낼 만큼 직접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어볼 때, 우리가 직접 손수 당해보며 처절하게 피를 보아야 했던 실패한 고용사례가 얼마나 많았을까?
본디 자질이 부족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자세는 되어있을지라도 못 따라오는 이들은 괜찮다. 그건 그 인력에 대한 적절한 포지션이 없다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그냥 기분좋게 보내주면 된다. 본인 자리가 없는거니까.
하지만, 없는 자질을, 능력을 포장해서 우리 눈을 속인 이들이 문제다.
직접 겪어본 역대급 인물이 있으나, 의외로 좁은 이곳 인재마당에서 화살이 특정인을 향해서는 곤란한 법이므로, 그냥 일반론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포장능력이 대단하여 채용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얼마간의 시간과 업무태도, 업무 성과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이 도래하면, 일명 드러낸 바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조직의 평가가 충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이 참 다양한데, 변명으로 일관, 뜬금없는 딴소리로 소재전환 시도, 정직한 사실고백과 실토, 앞으로에 대한 의지의 표현, 배우는 자세와 열망을 보이는 것, 입만 나불나불대며 말이 앞서는 이, 바닥이 들통나자마자 잠수타는 이, 허언증으로 덧칠을 하는 이 등으로 참 다양하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다 쓰면, 다시 물을 받으면 된다. 수도꼭지를 틀던, 우물에서 물을 퍼내던, 빗물을 받건. 그 자세가 중요하고, 다시 담은 물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 누가 끊임없이 샘솟고, 문지르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를 바라는건가? 그런 이기적인 자세의 고용주라면, 애초에 함께 일할 수 없지않나?
설령, 최초 본질 이상으로 포장된 것들도, 이후 하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져서, 본인이 정해놓은 또는 바라던 틀 안에 정교하게 잘 담아넣고, 가꾸어서 스스로 내실이 튼튼해지는 이들도 적지않게 보아왔으니까.
하지만, 빵빵한 과자 봉지에서 바람 빠지듯, 끝도 없이 밑바닥만 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며 주변을 탓하는 이들은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나는 그래서 추천서를 정말 아껴서 써준다. 내 눈까지 의심받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밑에서 배우는 이들에게 까칠하고,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다 보여질 지 모르지만, 그렇게 수년을 함께 일해보자.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
그 사이, 나 역시 더 발전해간다. 그리고, 비로소, 그 팀의 능력은 얼마나 배가되었을지 나와 팀원들, 조직원들, 직원들, 동료들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면서, 과거의 나는 어떠했을까? 지금 내가 평사원 또는 경력직으로 임원 자리를 노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것들을 고민해보았다.
스스로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오너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자리라 여길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기여하고, 발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글을 마무리한다.
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