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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없이 무슨 낙으로?

어릴적 아버지께서 출근 전, 어머니가 태워주시는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 한잔 끝에 남은 한모금을 마셔보겠다고 그리도 낼름낼름 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중학교 시절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소리에 인스턴트 커피를 우유에 태운뒤, 신나게 흔들어서 달달한 맛으로 꿀꺽 마셔대던 일이며, 대학에 가서 자판기 커피와 커피숍 분위기에 취해, 삐삐치고 전화를 기다리며 마시던 그 시절의 비엔나 커피들은 추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실, 처음 라떼라는 커피를 마셔본게, 2000년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호텔 1층 스타벅스에서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자판기 밀크커피 맛을 흉내내려 설탕을 듬뿍 담아서 마신 정도?

오히려, 커피빈에서 마시던 챠이라떼가 나에겐 더 맞았을거라 고백할 정도로, 사실 하루에 너댓잔씩 마셔댄 커피는 그냥 카페인 흡수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 이민을 통해 만난 이곳에서의 라떼, 플랫화이트는 과연 천하의 스타벅스의 침공을 거뜬히 물리치고도 남을 만하였고, 그 고소하면서도 진하게 몰아치는 커피의 일품 맛에 감탄을 금할래야 금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으로 오늘도 나를 설래게 해주고 있다.

아마도, 이민 초창기에 Zarraffa's Coffee 본점이 집 근처에 있었기에, 아침부터 로스팅되는 커피 볶는 고소한 향내에 취해, 아내와 출근부에 도장찍듯 다닌 덕분에 제대로 호주식 커피 라이프를 우연히 시작하게 된 덕분일 수도 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아침을 시작하며, 함께 대화를 이어가며, 많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기도하고, 당연히, 카페인 녀석은 시키지 않아도 본연의 성실함 덕분에 정신을 어지간히도 꾸준히 자극해준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때라고.

에스프레소 진액에 무엇을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 기호에 맞게끔 많은 커피 variation 이 나오지만, 나는 주로 아침에는 strong flat white (샷 추가) 로 시작하고, 저녁에 커피가 마시고플 때는 long black (에스프레소 원액에 뜨거운 물 섞은 녀석 - 한국식으로는 아메리카노) 을 즐기는데, 입맛이란 것이 커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주 가는 커피가게의 원두, 우유의 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어색함을 견디기 어렵다.

오늘 같은 피곤한 오후, 식곤증이 잠시 몰려오던 때에, 동료 변호사가 작은 플랫 화이트 하나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커피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하루가 또 기다린다. 영혼의 묘약으로 잘근잘근 지배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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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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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드라마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어있다는 김은숙 작가의 2012년 SBS 방송 작품으로 "신사의 품격" 이 있다. 어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정말 오랫동안 뜸들인 다음 블로그 글로 올렸는데, 이틀째 연달아 드라마 글이라니.

사실, 이 글은 드라마 글이 아니다.

위 드라마에서야 어린 시절부터 친하던 네 친구들이 각자 자기 길로 나아가면서, 소위, 멋쟁이 아저씨들로 커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빛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랄 수 있지. 게다가, 드라마에 걸맞게 좀 도드라진 캐릭터들을 잘 배치했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 인생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시작부터 반짝반짝 빛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로 흙수저랍시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꿈많던 소년, 청년 시절을 보내오다가, 어느새 4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돌이켜보면 참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인생을 보내오고 있다고 자평하게 된다. 물론, 앞날이 더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펼쳐가야겠지만.

COVID-19 이 만들어준 본의 아니게 여유있는 시간? (이렇게 쓰고있지만, 실제 쌓인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덕분에 이 위기 뒤에 펼쳐질 시간들을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와 내 아이들이 이런 황당한 시기를 헤쳐가며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Pinterest 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추천해준 시리즈로, gentleman's rules 라는게 있다. 시작하며 언급한 '신사의 품격' 이란 드라마의 영어제목이 'A gentleman's dignity' 라고 되어있던데... 맞다. gentleman 이 같아서 그냥 붙여서 구겨넣기로 시작한 게 이 포스팅이다.

gentleman's rules 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면,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법칙이라는 형태로 잘 정리되어있다. 그 중 참 많이 와닿아서, 어제 내가 유튜브 라이브 도중에 목에 핏대 올려가며 한 십여분간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

다른 누구를 평가하기 보다는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라는 이야기인데, 라이브 참가자 중 한 분이 오히려 잘못 해석하더라. "니나 잘하세요" 라고.

그 반대다. "나부터 잘하자". 주변이 힘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남탓을 하는걸 볼 수 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순간에도 발전해가고, 기회를 찾고, 앞으로 전진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런 자세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내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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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PD 와 이우정 작가가 다시 만나서 찍은 드라마라고. 다섯 의대 동기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라고. 아내가 옆에서 쫑알쫑알 같이 보자길래, 부활절 긴긴 휴일동안 다섯편을 쭈욱 달렸다.

요즘은 마음 불편하게 토렌트에서 파일 안 구해도 되고, Netflix 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난 드라마나 영화들을 즐길 수 있다보니 참 세상 좋아졌구나 싶다.

사실,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병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치고 재미없기가 어렵지.

긴박한 사건 소재들이 풍부하고, 알콩달콩 연애 이야기는 넣는곳마다 족족 빵빵 터질 수 있고, 작가의 역량에 따라 개그나 풍자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게다가, 출연자들은 늘였다 줄였다 얼마든지 제작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말야.

이런 갖춰진 성공원칙에 잘 나가는 배우들이나, 당대의 테마를 이루는 배우들 콤비네이션들이 곁들여지면, 소위 메가톤급 빅 히트가 가능해질거라 생각한다. 나야 뭐 일반 시청자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공식을 따른 드라마들치고 망한 드라마가 흔할까?

언뜻 생각나는 드라마들만 꼽아보아도, 미드 그레이즈 아나토미, 한드 종합병원, 일드 하얀거탑, 한드 골든타임과 뉴하트, 심지어 의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나왔던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의학드라마는 아니었던걸로 기억나는데) 등. 평작 이상인 정도가 아니라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들이 참 많았지 않나?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 1편의 등장인물들 소개, 게다가 율제병원 안회장의 아들이 누구인지 또 맞추기식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진행에 불만이 조금 쌓여있던 나에게 이 드라마는 뭐 그리 특별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다섯 편 다 본 느낌?

아, 제6편 언제 방송하지? 왜 12부작인거지? 할 이야기 더 많을텐데?

뭐 이런 느낌이다.

각자의 이야기가 사실 하나하나 궁금한 것도 아니고, 편당 뿌려놓는 떡밥이나 에피소드를 통한 등장인물들 성격 파헤치기 이런게 궁금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마치 비빔밥처럼 버무리고나니, 딱 알맞은 양념. 게다가 씹히는 맛까지 아주 식감을 돋궈주는 느낌이랄까?

고개를 들어, 뉴스를 보고,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면,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면역력 침투율 및 파괴력이 에이즈만큼이나 강하다느니 라는 이야기들만 들려오는데, 사실 나는 그런건 관심이 없다.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건 아니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런 소소한 자극적이지는 않아도 아내랑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정도에도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슬기로운 호주생활. 이게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해야할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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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통해 구독자분께서 호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원흉으로 아시아계를 지목하며, 폭행까지 동반한 혐오사건이 벌어진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단, 호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Chinese virus 라는 표현을 해서 몰매를 맞기까지했었죠.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은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고, 이를 해설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보았습니다.

꾹 참고 있을 일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행동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권은 누가 갖다주는게 아니라, 내가 찾는거라 생각합니다.

012345678910111213

위 카드뉴스는 이해를 돕기위해 준비된 자료이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으니, 함께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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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주말에 속보랍시고 기껏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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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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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가 갈리는 자동세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에도 씻고, 닦고, 조이고, 광내주는 정성을 쏟을 정신이 없는 이들에게, 주유소에서 3만원 주유 시 무료 자동세차 쿠폰은 광야의 빛과도 같았고, 만나와도 같았죠. 만나 아시죠 만나?

호주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하더라도, 먼지 하나 없어보이는 공기에, 밤이면 왔다가는 빗방울이 또로록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듯 없는듯,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전공분야가 졸지에 바뀌면서, 업무에 전념하던 사이에, 주변에 손세차장이 하나 둘씩 생기더군요.

게다가,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할 즈음엔, 세차장에서 일하던 워킹홀리데이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얼마나도 교통사고나 산재사건이 나던지, 의뢰인 중 한 10% 정도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손세차장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고, 그 사이에 인구도 늘어나고, interstate migration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차장 비지니스에 그만큼 노출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더니, 자동세차가 이곳에도 주유소를 거점으로 여러곳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차 안하고 차를 바깥에 내어놓으면 정말 봐주기 힘들정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이곳도.

우리집은 Coles Express 주유소의 $30 deal 세차 서비스를 자주 쓰죠. 자동세차이고, waxing 에 coating 까지해주고, 뭐 나름 고급 옵션입니다.

$30 짜리 프로그램 2회권인데, 저 한번, 아내 한번 이렇게 평균 한 4~5주에 한번 세차를 했던것 같네요.

그러다, 남쪽 산업단지 부근에 독일 청소/세차기계의 대명사인 Karcher 매장 맞은편에, Karcher 가 본격적으로 세차장을 차려버린것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Karcher Clean Park

어제, 바람이나 쐴 겸해서, 차 세차를 해봤는데, 가격이 일단 1회에 $27. 거기에 vacuum 에 $2. 합해서 $29 를 썼죠.

Coles 자동세차 프로그램이 2회에 $30 (vacuum 미포함) 이니까, 두배 가격인데, 명품이 어디 이름값 하는지 한번 보자는 심산으로....

두둥! 이거 완전 세차가 아니가, 새차 만들어서 나오는군요.

Coles 세차를 주력으로 쓰다가, 번쩍번쩍 광 좀 내야할 때에는 Karcher 에 들러줘야겠어요.

인정한다. 독일 기술!

생긴건 비슷한 주제에, 수압 자체가 다르고, 일단 물도 듬뿍 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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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 는 임차계약으로서, 건물주 (landlord) 로부터 정해진 기간 (lease period) 동안 약속한 금액 (rent) 을 지불하면서, 정해진 비지니스 (purpose of lease) 를 심지어 건물주로부터의 참견없이 오로지 내 권리로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비지니스의 필수 계약이죠.

땅에 관련된 권리를 다루다보니, 그 규약이나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며 제대로 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하죠. 이는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임대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남좋은 일만 시키는 일도 허다하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그렇게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이며, 일반적으로 꽤 오랜 기간동안 이어지는 계약을 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오랜 기간동안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임차인 (lessee) 에게 불확실성 뒤에 숨은 위험이 더 안겨지는 편이죠.

작금의 COVID-19 이 바로 그러한 실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restaurant, pub, casino lock down

  • restriction of gathering (indoor / outdoor)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public interest 라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정규제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규약 및 약속을 통해 공공의 법 및 제도를 contract out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시국이야 말로, 사실상, 임차계약은 '노예계약' 에 맞먹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사정은 어찌되었던, 임대인 건물주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따박따박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가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를 비롯해, 이러한 시국을 반영하여, small business 들에 국한하여 임대료를 freeze 시키는 제도 등의 발효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껏 가능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stimulus package) 등을 통해 세금의 면제 또는 이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라 보여집니다. 실제, supercharging stimulus package 라고 2020년 3월 22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의 구제책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차계약에 고스란히 드러나 나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고, 불확실성을 알고서 미래의 특정 기간까지 약속을 '계약' 의 형태로 하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넋놓고, 손놓은채 망연자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아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force majeure clause 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 frustration of contract 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명한 법률조언
  • 건물주 (임대인) 과 현재 임대차 계약의 수정 (variation) 에 대한 상담 및 논의
  • landlord 가 concession 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는지에 대한 문의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단위에서의 임차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률조언의 목적으로 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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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주 만에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싶고, 한편으로는 pandemic disease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casualty 자체로보면 타 전염성 질병 대비 특별히 더 심하다 할 수 없겠지만, 현재 cure 가 나오지 않았고, 호흡기 계열의 전염병이고, 폐에서 느끼게 되는 통증에 대한 증언들이 꽤 심각하게 알려져있는 터라, 상당한 불안감 가운데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듯 보입니다.

일단, 호주 연방정부는 금일 자정을 기점으로 Restriction 2.0 에 돌입하며, 이와 별도로, 별도 법령을 즉결 발효시켜, 금일 정오부터 호주시민, 영주권자의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의내역은 아래에 따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  Exemptions—general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applies to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  a person who is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or is a worker associated with the safety or maintenance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c)  a person engaged in the day-to-day conduct of inbound and outbound freight;

                     (d)  a person whose travel is associated with essential work at an offshore facility;

                     (e)  a person who is travelling on official government business (including a member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7  Exemptions—granted by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1)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may grant an exemption to:

                     (a)  an Australian citizen; or

                     (b)  a permanent resident; or

                     (c)  an operator of an outgoing aircraft or vesse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demonstrated by the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operator providing a compelling reason for needing to leave Australian territory.

             (3)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must be in writing.

             (4)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is not a legislativ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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