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주 이민법은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또는 그 가족들의 인생과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대한 일에 가당찮은 얕은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하는 자세없이 일을 맡는 사람들을 보고있자면 가슴이 답답하다.

AAT 재심을 진행하는 이들은 이미 이민성 case officer 단계에서 내가 그리도 원해 마지않던, 또는 내 고용주가 나를 위해 진행해주었던 비자 또는 sponsorship, nomination 등이 거절을 이미 당한 상태이다. 때때로, 비자가 취소되어버렸거나 등.

AAT 재심이라는 행정절차 상 마지막 단계 (그 이후의 행정소송은 법적절차이며, 장관탄원은 장관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하다.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히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한 비자들 (예, 186 ENS, 187 RSMS, 494 등) 의 경우, AAT 재심의 특수 사정과 절차에 대한 것이다.

visa application 거절에 대한 AAT 재심은 이민법 제349조에 근거하여, AAT 재심위원은 최초 비자가 거절된 심사항목에 대한 재심 및 이에 대한 direction 밖에 줄 수가 없다. 명심하자, 이는 이민법에 명시된 재심위원의 권한제한 사항임을. 따라서, 재심위원이 다른 모든 비자심사 항목을 다시 재검토 하려는 시도를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이는 재심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이 vigorous 하게 싸워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nomination 거절 사건은 그렇지 않다. 재심위원은 말 그대로, de novo, 처음부터 끝까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모든 심사항목들을 완전히 새롭게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원심파기 환송이 아니라, 원심확정 또는 새로운 심사결과의 공표가 가능해진다.

즉, 최초 거절 사유 뿐 아니라, 이민성 case officer 가 만족했던, 또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모든 심사항목들을 모두 심사하여야 함을 뜻한다.

여기에 경험, 경력, 지식, 소양이 부족한 이들의 에러가 나온다.

최초 거절된 사유에만 집착하여, 나머지 심사항목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재심에 임하는 에러.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hearing 시작 1시간 10분에 사건이 마감되고, 휴식시간 후, oral decision 의 형태로 고용주의 nomination 을 뒤집어서 승인해준 사건이다.

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이민법의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새롭게 판단하여, 그 판정을 내려야하는 재심위원이 히어링 시작 1시간 여에 oral decision 으로 원심을 뒤집고, nomination 을 approve 해주었다는 것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변론서와 각종 증거들이 이미 재심위원을 설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이후 30분에 해당하는 reasons for decision (역시 구두해설) 을 즉각 그 자리에서 재심위원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변호사든 에이젼트든 변론서도 없이, 추가증거 제출도 없이, hearing (심리) 에 출석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거부해버리는 황당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 어리석기 그지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예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 챤스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희망고문이란 승산없는 명확한 사건에 대해 잘못된 희망을 불러넣는 것을 뜻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의 최선이란, 정말 혼을 담아 후회없도록 주어진 절차를 다 써보는 것 아닐까?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혹시라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Youtube 와 블로그를 병행하다보니, sync 를 맞춰서 올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한번씩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457, 482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ENS, RSMS transition 예외 규정 발표에 관한 영상을 퍼옵니다. 대책이랍시고 올렸으나, 그 수준과 범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만, 어쩝니까? 법은 따르라고 있는거니 말입니다.

이럴 수록,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안내서를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아래에 pdf 폼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Australian Value Statement 안내서 다운 받으러가기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새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내용은 조만간 Youtube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8분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영상 내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비자거절만큼 기분 나쁜건 없죠.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위와같은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언제나 걱정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피해갔으면하는 바램을 갖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글을 써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에는 부모님들의 주의환기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화면 하나 띄웁니다.

현명한 호주이민생활을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의 알기쉬운 호주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반응형

법무법인 박앤코의 주력 업무분야 중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law)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분야의 하나이며, 그 역사와 민사소송에서의 법리 발전에 대한 기여 자체로 상당한 규모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법적 해설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법률컬럼을 참고하도록 하자.

(해당 컬럼은 10회 연작으로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컬럼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2010년 이래로 수많은 개인상해 사건을 Qld, NSW, WA, Tasmania, Victoria 사법권 내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https://parklawyers.com.au/blog/category/compensation-ko/?lang=ko

주의. 어떤 경우에도 이 글을 비롯하여, 필자의 글 또는 영상들은 Personal Injuries Proceedings Act 2002 (Qld)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사법권의 관련 법들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함을 밝힌다. 따라서, Queensland, Western Australia 그리고 Northern Territory 관할 지역에서 이 글에 이른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읽기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각각의 개인상해 사건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그 진행절차가 까다롭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안타깝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 (또는 피고인) 와 원고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원고 (의뢰인) 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동안 사건을 진행해오던 과정 중 담당 변호사 또는 로펌과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업적 논리가 지배하는 요즘 세상에서 변호사 간 경쟁을 통해 서로의 의뢰인을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뢰인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맡기며, 더 저렴한 비용, 더 친절한 변호사, 더 능력있는 변호사, 같은 값이면 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자, 소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랄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과연 똑바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인가 이다.
2012년 회사를 옮긴 후, 스스로 찾아주신 많은 의뢰인분들 (광고 따위는 일체 하지도 않던 시절) 께 감사하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처음 광고를 시작해보았다. 그 동안 우리 법무법인의 몇몇 의뢰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와의 인연이 중도 마무리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지도 않았다. 반면, 타 업체에서 우리 회사를 지명해주고, 찾아주신 분들은 그 곱절은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을까 등을 고민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발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한 의무를 위해 차분히 앉아 초심, 중심, 진심 이라는 것을 매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분 해하기 보다, 앉아서 상황을 곱씹어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사건파일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자니, 과연 이런 분들이 옮겨가는 곳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언제나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새로 옮겨간 곳에서 인연을 맺을 변호사의 됨됨이 또는 서비스 품질, 법적 지식 등은 내가 논할 부분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풀어가야 할 부분일테지만, 전임 우리 로펌 특급 변호사의 깊이있는 법적지식과 업계에서 쌓아온 명성에서 더불어오는 부가 혜택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당장의 revenue 가 줄어들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을 섬긴다는 입장에서의 법률 서비스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생각할 때, 이런 산술적 실익 계산보다는 모쪼록 그러한 분들 사건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와 인연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니까.

서비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다보니, 과거와 같은 브랜드 충성도를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본다. 물론, 이런 트렌드를 거스르는 매니악 브랜드들이 오히려 더 기세를 떨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IT 및 패션 계통), 적어도 우리 법률 계통에서는 이런 일들은 그리 흔치 않다. 특히나, retainer 형태로 의뢰인의 이어지는 일들에 대한 자문서비스 형태가 아닌, 단발성 사건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런 권리 행사를 절대 나무랄 수 없다. 다만, 향후 혹시 모를 후회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변호사 교체, 로펌 교체 이전에 아래 내용들은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듯 하다. 이는 우리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업체의 의뢰인이 우리 변호사, 우리 로펌으로 옮겨 올 때에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다.

이 글은 상업적 논리로 작성되는 글이 아님을 천명한다.

변호사 교체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들

현 변호사
  •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조언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 담당 변호사의 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대로 이해해보았는가?

  • 담당 변호사, 로펌의 깊이있는 법적지식, 서비스의 완성도에 대한 big picture 를 고려해보았는가?

  •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 이를 풀기위한 진솔한 대화는 있었는가? 아니, 적어도 이를 풀어볼 의지는 있었는가?

새 변호사
  • 감언이설 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속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받아내었는가?

  • 중복청구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가?

  • 일부 사건진행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가?

  • 내 법적 문제를 대리해 줄 담당 변호사로서의 자질검증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하지만, 구차해보일까 노파심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해야 할 듯 하다.

평생에 변호사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적어도 나는, 내 동료들은, 내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철칙을 하루하루 몸에 새긴다.

  • 우리가 하면 다르다.

  • 초심을 다지며, 중심 잡으며,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섬기자.

  • 깊이있는 법률지식으로 주변을 다지는 변호사가 되자.

  • 당신의 변호사, Your lifetime lawyers

부끄럽지 않기위해, 이 글을 남긴다.

그리고, 비단 위의 내용은 개인상해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상법, 가정법, 고용법,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분야에서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는 법 아래에서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섬겨야 하는 법이니까.

 

반응형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