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대, 중학생 시절, 우연찮게 동네 만화방을 친구따라 드나들게 되었죠. 아, 박봉성 화백의 '사람들' 시리즈는 꿈 많던 저에게 쓰디 쓴 세상을 알려준 훌륭한 만화였습니다. 기업만화를 표방하나, 본질은 서로 뒷통수를 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열심히 살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죠.
최근 '비자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주제인 '비자 사기' 란 이야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고.
세상은 딱 아는만큼만 보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걸었을 지도 모른다. 듣는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해결할 문제들은 쌓여만 있기에, 믿고 맡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내 비자는 내가 느끼는 만큼이나 중요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내 비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담당이란 작자는 수주, 아니 수개월째 연락두절이다.
이대로 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위 사기란 것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호구였던 것인가?
나만 믿고있는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인가?
떵떵 거리며, 호주에서의 인생을 부러워 할거라며 호기 당당하게 뱉었던 내 말은 줏어담을 수 있는걸까?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심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있다고 하시며, 고개를 저으실 분들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설마했던 일들은, 당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요.
워킹비자로 호주를 첫 경험하고, 이곳에서의 낭만과 여유, 그리고 꿈을 만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학생비자,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또는 새로운 인연, 나아가 내 기술과 능력을 토대로 다음 비자를 그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중에, 조금 더 쉽게 가는 법에 대한 수없이 많이 부풀려진 이야기들 가운데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길에 이미 들어서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떤 길에 놓여,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라도 적절한 대처로 상황파악을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당했다 란 심정에서 내가 피해자란 사실에 압도되어, 주변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자책까지 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내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를 느낄 때, 우리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되고, 그에 합당한 여러 치료법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전문가 (의사) 와 상의 아래에, 각종 주의사항들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들은 다음,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후속 진단과 검진을 이행하죠.
내 몸은 그리도 챙기면서, 인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비자업무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해야하고, 치료법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아래에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여러 주의사항들과 어쩌면 듣기 싫을법도 한 안내들과 경고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비자 업무에 대해 계속하여 경과와 상태에 대해 후속 진단과 검진을 해야하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는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X-ray 자료도 봐야하고, 의무기록을 통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진단서와 소견서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Globa Talent visa Subclass 858. 나이제한도 여유가 있죠. 영어점수도 완화되어있죠. 한번에 영주권 주죠. 게다가, 우선심사 대상이죠. 이래저래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되고 안되고 여부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법적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더더욱 높은 비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이 공개한 실제 사례들로서, 이에 해당한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사례 번호를 지명하여서 enquiry @ parkcolawyers.com 앞으로 이력서와 본인 소개자료를 보내주십시요. 진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준다 믿지 마십시요. 과거에 필요하여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1.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neurostimulation company that gives everyone access to safe and
simple neurostimul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PhD, they have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nd an
external lecturer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y are also a regular conference and university public
speaker. They are bringing their company and its vast expertise to Australia, helping boost Australia's creative
industries and neurotechnology space.
2. The visa holder is a Bur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They have more than 10 years of postgraduate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consultant overseas and more recently Australia. In July 2020, they relocated to
Adelaide where they worked in a public hospital undertaking COVID-19-related clinical work and disaster
services.
3. This visa holder is a young and dynamic researcher, innovator and engineer in the field of energy, oil/gas and
nanotechnology with exposure in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in India, UAE and Australia.
4. The visa holder is the co-founder and CEO of a plant based foods and beverage company. They are a business
growth specialist, creating and leading innovative, tech-enabled organisations for 15 years.
5. The visa holders are founders of a major gaming company. The company focuses on music interactivity, and
creating innovative games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value.
6. The visa holder is a MedTech researcher.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at a cellular
agriculture startup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United States-based academic research
laboratories.
7.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are a tech startup growth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US market, with startups including two now unicorns, an IPO, an acquisition and over USD
$1 billion capital raised. The holder has also raised over USD $10 million while running their own startup from
top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cross the world.
8. The visa holder is a health entrepreneur. They are the founder of a boutique behavioural consultancy. The
company employs scientists and subject-matter experts to partner with disruptive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and ambitious organisations to help them upgrade their corporate and cultural operating systems,
from serial entrepreneurs to start-up teams and Fortune 50 enterprises.
9.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have owned a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ood, hospitality,
tech and sports industries with a combined value of over AUD $150 million. They created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che^' networks in Europe and is bringing it to Australia, which is the app's third biggest
marketplace after the UK and the USA. They are planning to replicate the European success of 300 per cent
growth in just under 3 years, and showcase the opportunities in Australia to the world.
10. The visa holders are economy entrepreneurs. The holders founded a peer-to-peer car sharing platform in
2018 and picked Australia as their next destination for their platform. They have partnered with a local
Australian technology firm and will soon be launching the Australian version, which will contribute to
Australia's urban mobility and smart cities initiative, and create Australian jobs.
11. The visa holder is a co-founder and head of corporate and business development of an online retailing and ecommerce company valued at over AUD $10 million with around 1000 employees. They have the ability to
transfer skills and experience in managing a large online retailer to e-commerce entities in Australia.
12. The visa holder is a biomedical scientist/engineer. They are an expert multidisciplinary researcher with
extensive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design, synthesis, and development of polymers,
biomaterials, and delivery platforms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ic wound healing, tissue engineering, and tissue regeneration.
13. The visa holder is a full stack developer and automation and electrical engineer. They are currently the lead
software engineer and architect of an Australian company, working on application development to create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14. The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They have in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ata-driven
scientific methods to solve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in the mining indust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Data Scientist for a leading global mining company in Australia.
15. The visa holder is a R&D Manager of a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water/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y.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provide solutions across a variety of
environment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16.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consulting services company in satellite system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space system defence,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y will bring experience in satellite
operations, space launch and intelligence to Australia.
17.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multimedia messaging app and social media company that has developed,
and now maintains, a number of technological products and services. They are a high profile entrepreneur
looking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many businesses. Their contribution will lead to a sustained
uplift in the digital economy in Australia with the potential to attract further talent.
18.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which produces digitised artwork and large scale
embroidery design. Their company has a diverse client base with over 300 employees and they aim to start an
export business locally, which will generate Australian jobs.
19. The visa holder is the Global Managing Director of a bond credit rating business. They have a strong reputation
in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demonstrated by their execution of outreach programs across
regulators,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They are also a leader in their field and will bring expertise in
cultivating brand reputation and stakeholder trust.
20. The visa holder is the Head of Operations of a company providing critical policy enforcement for a safe user
experience as part of a digital distribution servic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strategy, their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for a $100m+ budget. Their extensive experience is likely to
influence business confidence in establishing a footprint in Australia, an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exceptional talent to migrate to Australia due to his wide networks of contacts.
21. This visa holder has worked in both MedTech and AgTech industrie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Biofuels and
Biopharmaceuticals. They lead a biomaterials team in a company, in the field of cellular agriculture, utilising
tissue engineering and bioprocessing to generate sustainable, clean meat products.
22. This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and Sustainable Entrepreneur, using data science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an active member of the Dutch start-up ecosystem and corporate
environment.
23. This visa holder recently completed a Doctor of Philosophy. Their PhD research focused on cutting edge
genomics computing systems to miniaturise genomics computations to run on portable computer systems.
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변론의 시한 확인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비자취소의 근거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notification of refusal
decision record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재심 대리인 선임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자 확인하기
VEVO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호주 출국시 비자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FOI 등
visa grant 정보 보관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업체 명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내 비자 제대로 알기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컨디션 준수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No Further Stay 조건 등
immi account 확보
개인 정보 update 등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각종 추후 notice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단 첫 단추를 꿰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면, 세컨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써드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정 호주 워라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호주 노동현장을 이해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역사 자체는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수혜를 입은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마저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겨우 2005년 11월에 공표되었으니, 지금은 당연해보이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죠. 게다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려 2019년 이후부터죠.
호주 정부의 노동현장에서 (특별히 1차산업)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비자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사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컨 또는 써드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맞춘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죠.
그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지정된 일들을 특정 기간 이상동안 지방지역에서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도중 적어도 3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주로 농업 등)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또는 세컨을 신청한 상태에서의 브릿징 비자가 유효했던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비자심사 항목 중 지방지역 (정의된 포스트코드 지역) 에서 지정된 일 (specified work - 업무의 특성 등이 정해져있음) 과 같이 호주 노동시장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차산업에 관련된 일들의 특성 및 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버리는 이들은 어떡해야할까요?
호주 내 노동인력이 일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과정 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 및 급여손실 등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산재보상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의 '지방지역' 에서의 '지정된 일' 에 관한 대체 인정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불의의 사고 아래에서도 세컨과 써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법무법인 박앤코는 일반 산재사고 뿐 아니라, 농장 지역 등으로의 출퇴근 길에서의 journey claim 역시 성공적으로 세컨/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으로 이끌어 낸 수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하나 뿐인 몸을 제대로 치료해내는게 우선입니다. 젊다고 과신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은 금물이죠. 그 사이에 비자 자격조건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급여손실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비자가 멸실될 경우, 산재보험 역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훌륭한 이민 전문가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워킹 기간 중 산재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세컨,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고민거리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기본적으로 Stream 1 은 NSW 지방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 Stream 2 는 지방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 Stream 3 은 지방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직업군 목록이 Stream 1 과 Stream 2/3 가 구분되어있으며, Straem 2/3 의 경우, 각 지방지역 별로 직업군이 별도 정해져있으니,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Stream 1 / 2 / 3 가 과연 우선순위 또는 발급 T/O 를 뜻하는걸까요?
내부적으로는 NSW 주정부 내에서 쿼터가 구분되어 있겠고, 그 중 각 지방지역 별로 할당이 되어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크게 Stream 1 vs Stream 2/3 정도는 구분되어있다 할지라도, 제 견해는 Stream 2 와 3 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직업군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보고있죠.
조건이 맞으면 달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비자는 줄 때 받는겁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나쁜 비자가 아닙니다.
NSW 에 배정된 491 전체 쿼터 배당량이 3,640 인 거 아십니까? 전체 491 비자 배당의 30% 라구요.
모두들, Good luck!
NSW 491 submission window 안내
지난 글에 이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혼자하는 이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occupation list (Combined Occupation list 및 nominated region's occupation list)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NSW 주정부는 2021-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8월, 10월, 1월, 3월까지 각 접수된 신청자들에 국한해 491 nomination 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8월 말일가지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 8월 말일 이후 7일 이내에 nomination 초청을 하게 됩니다.
즉, 마감일 이후로 7일 이내에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submission window 는 놓친 것이므로, 다음 submission window 를 다시 노려야 합니다. (그 사이 SkillSelect EOI 등이 업데이트 되어야하죠. 경력 및 주소 등)
비자신청, 특별히 장기간 동안의 체류 또는 영주 목적으로 영주권 등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비자신청 및 준비는 주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동반신청자 (가족)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현재 가족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경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역시도 시시때때로 반영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자계획과 진행은 가족과 함께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함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덕분에 나 하나만의 비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비자라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 경우라면,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비자를 받고서, 호주에서 계획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계획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중 누군가 비자를 못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누군가의 잘못 또는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만 23세를 넘기는 자녀들
특정 가족만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 자격으로 동반비자 신청자가 되었으나, 비자 승인 시점에 자녀가 만 23세를 넘기면서, 동반비자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심사 대기기간이 4-5년 이상씩 걸리는 비자들이 많다보니 이는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죠.
one fails, all fail
주신청자가 비자 심사 조건을 못 맞출 경우, 전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이민에서 점수조건을 못 맞췄다던가, 영어점수 미제출, 노미네이션의 거절 등 수많은 비자거절 사례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은 바로 'one fails, all fail' 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결격 또는 신원조회 결격, 거짓서류제출 으로 손 꼽힙니다.
사실, 'one fails, all fail' 의 대표적 사례인 위 3가지 모두 일반적인 임시비자 심사에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방문자 비자 (Subclass 600) 또는 학생비자 (Subclass 500) 이 거절되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비자와 provisional visa (491, 494 계열 등) 의 경우, 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one fails, all fail, 즉, 가족 중 누군가의 결격사유로 인해, 모든 가족의 비자가 거절되는 통탄의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 조건의 경우 (PIC 4005),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waiver 가 가능한 비자들도 있고 (PIC 4007), 실제 waiver 가 불가능한 비자라 할 지라도 법리에 따른 변론을 통해 신체검사 실패가 아님을 증명해내어 비자승인을 받아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담도폐쇄증으로 온 가족이 고생한 영주권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민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 이후 AAT 에서의 재심을 통해, 최종 영주권으로 얻어낼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PIC 4001). character test 로 정의된 신원조회 심사항목은 waiver plead 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형 18개월 및 복역 15개월 사건에 대한 character test waiver 를 받아낸 사례가 있죠.
이렇듯, 법리로 싸워서 이겨낸다면야, one fails, all fail 을 뒤집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 승산은 바닥을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자 준비를 통해, 호주에서 어떤 목적을 얻고자 할 경우, 'one fails, all fail' 이 해당되지 않는 비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위의 사유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법리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사례라면,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merits 를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문제로 인한 비자계획에 펼쳐진 암초를 '이혼' 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족관계를 재정리하고 비자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성의 최초 결정 (refusal) 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one fails, all fail' 은 대부분 천륜, 인륜과 관계된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싸워보고, 버텨보아야 할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뒷끝없이 아예 인정을 하되, 가족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결과와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된 법 해설 아래에서 informed decision 을 내리십시요. 그랬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유료상담 서비스는 15년 이상에 걸친 사건운영 사례, 상담사례와 성공/실패 사건들, 그리고 치열한 재심과 소송에서 어우러진 법률 서비스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