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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어려운 이민, 법무법인 박앤코 설립 이후 계속해서 이력을 쌓아온 분야이기도 하죠.
일반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시키는 대로 추가서류 접수하고, 기다려서 비자 승인되는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 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특정 국가 정부 산하의 특수기관이 있습니다. 워낙 특수한 지라, 직원들의 소속을 보여주는 고용처의 이름도 동네 의원, 의료원 이름에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출판사에 각양각색입니다. 일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검색에서 한 줄 나오지도 않는 이름들을 그리도 골라내어 명함을 파 준 걸까요?
 
입사에서 퇴사에 이르기까지 기밀유지 각서가 한 두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특정 국가 관련 해당 대 정부관련 일을 직접 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밀’ 이라고 할 부분도 없죠.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부분이 어느 곳 하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 체제 유지에 불손한 사유를 유발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화 시나리오 근처에도 못 갈 법한, 동네 놀이터에서 일곱 살 아이들도 장난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가 어디 관심이나 끌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료원에서, 출판사에서, 묵묵히 일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호주 기술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딪혀야 했을 어려움들은 어땠을까요?
  • 기술심사를 진행해야 하니,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 경력증명 과정에서 ‘유급’ 을 보이기 위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을 해야 하고
  • 업무의 상세내역을 밝히기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상급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기술심사 기관이 공식 레터지에 이를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 거짓정보를 제출해서도 안되며
  • 각국 출입국 내역과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 지난 호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제출한 passenger card 도 의원, 출판사 이름 따위와 직업 란에 버젓이 지령받은 포지션이 적혀있죠
일반 이민 대행인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 케이스를 안 받거나
  • 나는 책임 못지니, 당신이 신청서에 적당하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토대로 기입해라, 그걸 그대로 접수시켜주겠다
  • 보통 이런 수순이지 않을까 짐작만 해 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는 이런 영화 시나리도 근처에는 못 가지만, 당사자들 각각에게는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더 스산한 뒷골 당기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비자는 법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승인/거절 여부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법’ 을 다루어, 정면돌파하여, ‘예외’ 있는 규칙이라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규칙이라면 정석대로 사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요한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들, 맛배기만 살짝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위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풀어내었고, 당사자는 호주에서 적어도 수년 전에 원하던 비자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도 잘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오랫만에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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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직원은 1만 4천명이 넘는다. 그 중 이민성 관계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실제 비자를 심사하여 승인/거절을 담당하는 일명 case officer 들은 얼마나 될까? 그 수많은 case officer 들의 standards 가 모두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법은 merits review 라는 재심제도와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의 가능성을 예견했기에, 이민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제도 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수많은 인력들이 비자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gration system integrity 라는 미명 아래, 승인된 비자의 취소에 관한 compliance / cancellation 업무는 상당한 비중을 띄고 있고, seniority 를 갖춘 상급직들이 이런 일들을 맡는다.

그 중 특별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s109 cancellation. 일명, 거짓정보/서류를 통해 받은 비자를 적발하여, 이를 취소시켜버리는 부서이다.

강산이 변할 만한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영주권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갈급한 마음에 찾아왔었고, 비자가 실제 취소되기 전에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갖고 있던걸 빼앗기는 것 만큼 힘든 일은 세상에 드물다. 애초에 갖지 못했다면 모를까.

수천, 수만의 인력이 제 일을 행해간다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지만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한 호주 이민문제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도록 하자.

https://form.jotform.com/220391469091053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 질문지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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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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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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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기술이민 서류검토 유료서비스

Case Review 서비스는 호주 IP Australia 에 등록대기 중인 상표권이 붙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서비스로서, 법 아래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라도 분석, 점검, 재정비, 판단, 해법제시 라는 변호사와 로펌의 자신감을 담은 서비스를 목표로 기획된 서비스다.
 
처음엔 Case Assessment 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보려 했으나, 타 개인상해 서비스 업체들이 Free Case Assessment 등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slip and fall 상해 사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차별화된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여러 이름들을 회사 내에서 고민 끝에 의견을 모아 찾은 이름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오는 일 따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상황파악,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지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제공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변호사로서의 의지가 담긴 서비스가 이 Case Review 서비스이다.
 
우리 박앤코의 현재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는 호주 이민법 전체를 다루는 이민 프랙티스,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계한 상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마지막으로 이들에서 파생되는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위주의 행정법과 민사소송 건 등 이다. 그 외 자잘한 고용법 등도 일부 맡고 있지만, 전체 업무영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욕심을 내자면, 지금 당장은 이민과 개인상해 분야에 국한한 전문 사검검토 서비스이지만, 향후 전 법률분야에 대한 사검검토 서비스로의 확장을 표방한다.

 

금일 2022년 2월 22일 부로 (와... 숫자 2가 정말 많은 날이로구나) Case Review 는 호주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정예 호주이민 전문 변호사들로부터의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목적으로 기획되어 제공 중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우리 로펌에 사건을 맡기기에 이르신 분들까지 있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 이상이다.
  •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서 선뜻 계약을 하고,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이들
  • 스스로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대한 자신이 있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는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마지막 필살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이들
  •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케이스를 몰아담은 법무사나 유학원 등이 수준이 다른 초절정 전문가들의 최종 가이드를 위해, 벌크로 문의를 하는 경우
이민은 뭐 서류 작성해서 넣고, 기다리기만 하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을 단번에 깨 줄 서비스가 바로 이 Case Review 이다.

 

물론, 유료이고, 돈값하는 서비스의 제 맛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쓰면 된다.
박앤코 이민 유료상담 서비스가 시간 당 $440 임을 감안할 때, Case Review 의 가격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게다가, 변호사가 최소 2시간을 할애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면 개꿀 아닐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Case Review 서비스는 취업비자 용 서류검토 서비스, 고용주의 자격검토 서비스, AAT 사검검토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기타 아래 자매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입체적인 서비스가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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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해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멀리보는 안목으로 팀 안에서 함께 성장해보고 싶은 변호사 계십니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은 정말 다릅니다.

그 깊이와 적용, 그리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과 예제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용광로를 갖다놓은 듯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와 성적표, 그리고 본인의 포부를 담은 cover letter 를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upreme Court roll 에 admission 이 된 lawyer 또는 이미 Practising Certificate (변호사 면허증) 을 확보하고 있는 분 (학생분들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PLT 역시 admission date 가 이미 결정된 분들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immigration practice 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 (law school 에서 immigration law 이수 또는 PLT 등에서의 경험 -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하지는 마십시요. 다 들통 납니다)
  • 충분한 영어능력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얼마든지 지원하십시요. 여러분은 호주변호사 포지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immigration practice 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

법무법인 박앤코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의뢰인께, 동료에게, 그리고 나아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들을 양성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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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이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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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만에 정말 오글오글 만땅인 레터를 하나 만나게 되었다. 도대체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려크함. (문법, 어휘, 논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 아, 말을 말자)

무슨 간덩이로 이런 레터를 막 보낼 수 있는건지, 되려 내가 화끈화끈 부끄러울 지경이다.

괜시리 내가 써서 내 이름붙여 내보내는 레터는 어떤가 다시 한번 훑어보는 좋은 기회를 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처세의 성공 필승전략은 신언서판이라고 했었다. 이는 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언어와 문화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더욱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 곱절로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나는 아직도 판결문의 멋진 문구는 따로 에버노트에 기록해두고, 상대방의 멋진 레터는 되새기며 읽어보고 내 의뢰인 상황에 맞게끔 맞춰보려 애쓴다. 멋진 상대방은 오히려 전투력을 배가시켜주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 (베지터와 카카로트 처럼... 쿨럭)

삼인행필유아사언 (三人行必有我師焉) - 논어

그래, 언제 어디에서건 스승은 찾기 마련. 그렇게 한 수 배웠다 치자. 마음 먹기 따라, 세상은 아름답기만 할 뿐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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