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limited service restaurant의 예시에는 fast food 또는 takeaway food service, fast casual restaurant, 제한된 음식만 제공하는 drinking establishment, limited service cafe, limited service pizza restaurant 등이 포함됩니다. “includes”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예시에 없는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반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BBQ’, ‘sushi train’, ‘buffet’ 같은 간판이나 업종명이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모델, 포지션의 업무, 주방의 운영 방식, 메뉴와 조리 과정, 고용주의 자료, nominated occupation의 정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접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사실은 식당 운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chef 또는 cook 포지션이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chef라고 생각한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와 레시피의 구성
식재료의 손질·전처리·조리·품질관리 과정
주방에서 해당 직원이 맡는 실질적인 책임
주문 방식과 서비스 흐름
주방 인력의 역할 분담과 근무표
사업체가 해당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
고용계약, 급여,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포지션의 업무가 ANZSCO occupation의 task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는 전문적인 조리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한 포장·서비스 업무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D와 ENS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
원문에는 SID와 ENS nomination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는 같은 비자가 아니고, 적용 법령과 stream, occupation list, 경력·고용기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482가 가능하면 186도 가능하다” 또는 “직업이 리스트에 있으니 nomination은 된다”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포지션의 실제 업무와 사업체의 운영, salary와 고용기록, 신청인의 경력·기술·영어, 그리고 각 subclass의 현재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또는 우려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nomination이나 visa가 거절되었다면, 먼저 결정서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거절된 것이 nomination인지 visa application인지 구별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deadline을 확인합니다.
3. 단순히 식당 이름을 바꾸는 접근인지, 실제 사업모델과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접근인지 구분합니다.
4.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5. 재심 가능성, 새 nomination, 다른 visa pathway가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재심의 권리와 기한은 결정의 종류와 결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mination 결정과 visa 결정의 review 구조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글의 성공사례만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건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부에서 남겨야 할 교훈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떤 식당이 무조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식당의 브랜드와 실제 운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째, occupation의 이름과 실제 task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의 필요성과 포지션의 진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SID와 ENS,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 최초 결정과 review 절차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전체 결론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고기부페니까 안 된다”도, “chef니까 된다”도 충분한 분석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정책, 실제 사업자료, 포지션의 업무내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식당이나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식당의 형태, 포지션, 신청인의 경력, 고용주의 상황, 법령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서·제출자료·절차 이력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ANZSCO Code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Corporate General Manager
111211
Aquaculture Farmer
121111
Cotton Grower
121211
Flower Grower
121212
Fruit or Nut Grower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사업비자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
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