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
카페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질문 중 하나는 ‘내 직업으로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직함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업무, 그 업무의 ANZSCO 직업군, 필요한 기술심사와 비자별 요건을 차례로 맞춰야 합니다.
1. 직업명 검색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같은 회사에서도 직함은 다르게 쓰일 수 있고, 같은 직함이라도 실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명함의 직함 하나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선택한 직업의 주요 업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먼저 하루 업무를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용계약서·업무기술서·급여자료·세금자료와 표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비자 선택 순서
1단계: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2단계: ANZSCO 직업의 tasks와 비교합니다.
3단계: 직업의 skill level, 학력·경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4단계: 해당 직업의 기술심사 기관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5단계: 189·190·491 같은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함께 비교합니다.
3. 기술이민과 취업비자의 차이
기술이민은 직업 목록, 기술심사, 영어·점수, EOI와 초청이 핵심입니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는 특정 고용주·지명 직무·급여·사업 운영·스폰서 의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 ‘더 쉽다’고 단정하기보다, 내 경력과 증거가 어느 경로에 더 잘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
직업 선택 전에 ‘내가 실제로 한 일’과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한 표에 적어 보세요. 두 칸의 표현이 어긋나면 직업 선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기본적으로 Stream 1 은 NSW 지방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 Stream 2 는 지방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 Stream 3 은 지방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직업군 목록이 Stream 1 과 Stream 2/3 가 구분되어있으며, Straem 2/3 의 경우, 각 지방지역 별로 직업군이 별도 정해져있으니,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Stream 1 / 2 / 3 가 과연 우선순위 또는 발급 T/O 를 뜻하는걸까요?
내부적으로는 NSW 주정부 내에서 쿼터가 구분되어 있겠고, 그 중 각 지방지역 별로 할당이 되어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크게 Stream 1 vs Stream 2/3 정도는 구분되어있다 할지라도, 제 견해는 Stream 2 와 3 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직업군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보고있죠.
조건이 맞으면 달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비자는 줄 때 받는겁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나쁜 비자가 아닙니다.
NSW 에 배정된 491 전체 쿼터 배당량이 3,640 인 거 아십니까? 전체 491 비자 배당의 30% 라구요.
모두들, Good luck!
NSW 491 submission window 안내
지난 글에 이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혼자하는 이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occupation list (Combined Occupation list 및 nominated region's occupation list)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NSW 주정부는 2021-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8월, 10월, 1월, 3월까지 각 접수된 신청자들에 국한해 491 nomination 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8월 말일가지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 8월 말일 이후 7일 이내에 nomination 초청을 하게 됩니다.
즉, 마감일 이후로 7일 이내에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submission window 는 놓친 것이므로, 다음 submission window 를 다시 노려야 합니다. (그 사이 SkillSelect EOI 등이 업데이트 되어야하죠. 경력 및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