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변호사는 Alabama State Bar 에 등록된 알라바마 주 변호사일 뿐, 위의 변호사 협회를 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를 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내용은 알라바마 주 미국 변호사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지않을까 싶어, 기억을 더듬고, 제출한 서류들을 살펴본 다음에 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정리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각 주별로 State Bar 에 attorney 로 정식 admission 을 거쳐야한다. 또한, 그 결과 주 법의 경우에는 해당 admitted 된 주에 한해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외 존재함 - 동일 로펌 또는 협업 로펌 내에 main attorney 가 해당 주에 admit 되어있는 경우에 조연을 맡는 등), 연방법의 경우에는 미국 어떤 주의 변호사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NY State Bar 를 준비하다가, 400점 만점의 UBE (Uniform Bar Examination) 에서 266점 커트라인인 뉴욕주와 인연이 닿지 않아, 260점 점수로 Alabama State Bar 로 방향전환을 하여, Alabama 주에 등록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

블로그에 Alabama State Bar 등록을 통한 미국 변호사 관련 글을 보고 문의를 준 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을 위한 admission rules 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s://www.alabar.org/admissions/ 이다.

변호사 등록을 위한 자격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크게 미국 법대에서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대생들을 포함하여 변호사 등록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 Rule I 을 통해 변호사 등록 의향을 먼저 밝혀놓아야 한다. 언제 의향을 밝히는지에 따라, 등록비 자체가 달라진다. (늦게 밝힐 수록 비쌈)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법 공부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기에 위의 Rule I 에서 법 공부 시작 이래로 390일 이후에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 의향을 밝히는 셈이기에, 최고 비싼 등록비를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USD 250)

Rule II 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위한 신청비와 동봉되어야 하는 공술서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들 3명이 good standing 에 관한 최대한 공정하고 상세한 진술을 해주어야 한다. 참고로 나는 3명 모두 호주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Rule III 는 시험없이 타 주에서의 변호사 활동, 그리고 American Bar Association 인정 법대의 JD / LLB 졸업생 조건 등을 만족시킬 경우, 알라바마 주에 변호사 등록이 되는 pathway 를 뜻하는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일단 패스.

Rule IV 가 바로 시험을 통한 알라바마 주 변호사 등록을 위해, 누가 시험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선결 조건을 뜻한다.

  • 먼저 만 19세 이상이어야 변호사 시험 등록이 가능하다.

  • 학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나는 Rule IV 의 B - Education Requirements 의 (2)(d) 를 만족시켰다. 즉, 호주 바깥의 법대에서 English common law 관련 내용을 수학하였으며, 24 semester hours 의 법대교육 과정을 미국 표준 법대 교과정에 맞추었음을 증명하고, 미국 이외의 사법권 국가에서 정규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3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해당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서 good standing 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 이를 위해, High Court of Australia 의 good standing certificate 이 필요했고,

    • 변호사 등록 및 활동 내역서를 2010년 이래로 모두 뽑았으며,

    • Bond University 로부터 English common law 교육 과정에 대해 New York State Bar 의 Board 로부터 받은 인정서 사본을 직접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진행했다. (담당자 말로는 Alabama State Bar admission 을 시도하는 것을 Bond University 졸업생 중 거의 최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다. 진심?)

    • 게다가, JD 과정 이수를 위해, 이전 학사가 있는지도 증명하여야 했기에, 부랴부랴 졸업하고, 20 여년 지난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사태도 발생했었다. (ilovekaist 라는 아주 멋진 동문회 사업팀의 협조로, 한국에서 호주로 서류 받는데 나흘이라는 경이적인 기록)

Rule V 는 Character and Fitness, 즉 품행, 인성, 신원조회 등의 조건을 통화하여야, 알라바마 주의 고등법원 및 변호사 협회에 가입될 수 있다는 필수 조건을 뜻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전역에서의 신원조회, 각 변호사 협회 (QLS, NSW Law Society, High Court of Australia) 등에서 모두 good standing certificate 을 받고, 만 16세 이후부터 거주한 모든 곳의 주소, 만 18세 이후의 모든 직장생활, 소득활동 등을 소명하여야 했다. (빡센 기억력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주민등록 초본 등을 떼어주는 수고를 해야 했었다.)

그리고, 각 직장에서의 동료 및 상급자들이 실제 서면으로 진술을 해주어야 했었다. (정말 일일이 다 조회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해두어야 한다. 동료나 상급자와 연락 안되는 상황 또는 진술 안 해주면 어쩔....)

해당 인성, 신원조회 업무는 Alabama 주의 경우에는 NCBE 가 대행해서 진행한다. 비용도 꽤 많이 지불해야하며,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 또한, credit 신용 조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은행에서 내 credit 조회한 회수 등까지 모조리 다 나오는 경이적인 recording 시스템에 깜짝 놀랐다.

일단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traffic history, Queensland, AFP (호주 연방경찰) police certificates 들은 기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기록 등이 부족해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CBE 에서 Alabama State Bar Board 로 최종 심사결과 통보 이후에, 나는 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인성심사 위원회에서 hearing 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다.

해당 심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당장 자리에 앉아, 변론서를 준비하였다. 왜, 심리없이, 서면결과로 character and fitness 가 넘어가야하는지. Rule V 가 왜 만족되는 것인지에 대한 변론서. 살다보니, 내 스스로의 인성을 변론하는 변론서를 쓰게 될 줄이야.

물론, 결과는 "심리없이 인성, 신원조회 패스했으니, Alabama State local law 과정을 진행하라."

Rule VI(B) 는 실제 Bar exam 을 뜻한다. Alabama 주는 각종 시험 항목의 carryover, transfer 등을 허용하는데, 나는 이 모든 것 다 필요없이, 한방에 (C)(6) 의 UBE 점수 transfer 를 선택. 내용은 간단하다. 1 take 의 UBE 에서 260점을 받으면 된다. MBE, MEE, MPT 의 점수 분포/구성 등은 중요치않다. 그냥 한번에 260점 이상이 요구될 뿐.

이후, MPRE 는 미국 전국 어디에서 치든 관계없고, scaled score 는 75점이면 되는데, 2018년 8월 LA 에서 친 점수가 이미 103점이었으므로 한큐에 완성. (LA 가는 비행기 안에서 Themis 문제집 2세트 풀어본게 전부였다는 퐝당한 사실)

드디어, Alabama State Bar admission rules 중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커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Admission website 에서 Applying for Admission 을 누르고,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 ID 만들기

  • online application 접수하기

  • 관련 파일 upload 하기

  • reference number 를 받은 다음, 관련 서류 모두 DHL 로 송부

  • online 접수 시스템에서 가끔씩 (내 경우에는 총 3회) 추가서류 제출 또는 기타 통보에 대한 요청이 날아온다. (character and fitness 관련 심리요청 등)

  • 서류심사 및 신원조회/인성조회 등의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 Alabama State local law 과목을 이수하라는 링크가 이메일로 전송된다.

    • 형사법

    • 민사소송법

    • 부동산법 등의 대략 10개 미만의 온라인 코스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도중에 돌발 시험문제가 나오고, 한번 틀리면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 강려크한.... repeat 시스템

    • 그냥 비디오 재생시켜놓는 식으로는 통과 불가능함

    • 이렇게 또 주말 반납한 상태에서 이틀만에 해당 local law 전과목 이수

  •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local law 이수하고 나니, 대략 2주일 이내로 admission 이 되는 듯

실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New York 주의 Buffalo 에서 치룬 것이 2018년 2월이고, UBE 점수 발표는 2018년 4월 25일, 그리고 Alabama State Bar 에 등록을 결정하고, ID 만든것이 2018년 6월 2일.

최초 online application 준비하면서 Admission Rules 를 정독하며, application 접수 시작이 2018년 8월 8일. 그리고, 해당 application 을 최종 완료 버튼을 누른 날이 2018년 10월 11일.

모든 서류 제출을 DHL 로 Alabama State Bar admission board 에 보낸 것이  2018년 11월 16일.

Alabama State Bar Board 에 상황 독촉 및 변론서 제출이 2018년 12월 19일 및 2019년 7월 22일.

최종 변호사 등록은 2019년 9월 6일.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위의 Alabama State Bar 미국 변호사 등록 후기는 호주 변호사 자격, 그리고 호주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3년 이상 한 사람의 자격으로서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Adminission Rules 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들과 조건들을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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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용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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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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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 YouTube

2019년, 쓰나미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많은 호주 유학생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앞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래 영상들을 준비해놓았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되어있는 영상들과 주석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영상을 이해하시면, 빛줄기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은 일반 호주 이민법 안내해설에 불과하며,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서 본인 비자를 최종 준비하여, 수속을 밟으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 호주 유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 10가지

두번째 영상, 2019년 판,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이 됩니다.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은 사실 위의 영상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서머리하며, 챠트의 형태로 따라가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에 해당 파일들을 공개하니, 본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의 변형이 없고, 법무법인 박앤코의 자료임을 명기하신다는 조건 아래, 추가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공개 링크

졸업생 비자 Eligibility Self Assessment

호주 유학생들의 다음 비자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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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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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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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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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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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하나가 퇴사를 하게 되어, 해당 업무의 상당부분은 떠맡게 되어 바쁜 일정이 더더욱 바빠지게 된 요즘. 아들들이 Avengers: Endgame 개봉에 맞추어 개봉 당일에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한다고 조르는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4월 24일 밤 7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포일러는 피해서, 지난 MCU 배경 이야기들을 다시 복기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눈이 얼마나 감기던지 걱정이 앞섰죠.

3시간짜리 영화인데, 버틸 수 있을까?

아, 원없이 제대로 영화를 본 듯 하네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Avengers: Endgame

영화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 8분. 쿠키영상이 나올거라며 아들들이 엔딩 크레딧을 보며 하염없이 기다리더군요.

비행모드를 해제하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당일에 분위기가 좋았었기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250점 이라니. 작년보다 무려 10점이나 내려갔네요. 커트라인은 266점인데!!!

할 수 없이, 그냥 Alabama 변호사로 당분간 만족해야겠습니다. 기다리던 쿠키영상도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는데, 큰아들이 풀이 죽은 아빠 마음을 눈치챈건지 묻더군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고.

나중에 아들 뉴욕 변호사 시험치러 갈 때, 아빠가 같이 study buddy 해줘야겠다. 그때까지는 당분간 뉴욕은 안 쳐다볼래.

아들이 되묻습니다. 그 전에 한번 더 보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에 신경써서 보라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일단 올해는 쉬어가고, 내년 이후에나 생각해보렵니다.

뉴욕 변호사 시험 재수기를 올리려했는데, 이거 할 수 없이 삼수기를 올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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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 또는 영주권을 향한 임시비자 계열 중 비자신청자의 기술과 능력에 근거한 비자유형이 있으며, 이를 가리켜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해당 GSM 계열의 비자로는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로 189, 190, 485, 489 비자가 있으며, 2019년 11월 16일부터 491 비자가 추가됩니다.

 

이 중 485 졸업생 비자를 제외한 모든 GSM 비자는 점수제 이민비자이며, 특별히 189 및 190 은 영주비자이며, 이외의 489, 491 비자는 provisional visa 로서, 특정 조건들을 만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점수항목별 설명은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자격조건을 조회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자격조건에서 점수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갑니다.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안내내용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별도로 전문가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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