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3주 만에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싶고, 한편으로는 pandemic disease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casualty 자체로보면 타 전염성 질병 대비 특별히 더 심하다 할 수 없겠지만, 현재 cure 가 나오지 않았고, 호흡기 계열의 전염병이고, 폐에서 느끼게 되는 통증에 대한 증언들이 꽤 심각하게 알려져있는 터라, 상당한 불안감 가운데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듯 보입니다.

일단, 호주 연방정부는 금일 자정을 기점으로 Restriction 2.0 에 돌입하며, 이와 별도로, 별도 법령을 즉결 발효시켜, 금일 정오부터 호주시민, 영주권자의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의내역은 아래에 따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  Exemptions—general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applies to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  a person who is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or is a worker associated with the safety or maintenance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c)  a person engaged in the day-to-day conduct of inbound and outbound freight;

                     (d)  a person whose travel is associated with essential work at an offshore facility;

                     (e)  a person who is travelling on official government business (including a member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7  Exemptions—granted by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1)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may grant an exemption to:

                     (a)  an Australian citizen; or

                     (b)  a permanent resident; or

                     (c)  an operator of an outgoing aircraft or vesse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demonstrated by the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operator providing a compelling reason for needing to leave Australian territory.

             (3)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must be in writing.

             (4)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is not a legislativ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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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돌고돌죠. 지나고 돌아보면, 데쟈뷰처럼 익숙한 모습들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살다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90년대 문화적 황금기를 대학생 자격으로 보내는 호사를 누렸던 저와 제 아내는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당시를 거슬러 떠올려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즐겨보았던 드라마들, 특별히 꽃같았던 당시 노래들. 더욱이 레트로 열풍이 불어온 덕분에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들로 인해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생각없이 흥얼거리던 당시 노래. 노래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지금 이 시국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을 위한 테마송, 김민교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제가 커버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방 반주로 한번 도전해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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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호주 이민성/정부의 이민관련 정책 등에 관한 시황

 

  • 이민 프로그램 중기 플랜 - 연간 이민 쿼터 19만에서 16만, 향후 4년 이내 연간 12만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술이민 지원자들의 쿼터가 줄어들고 있음

    • 거주조건

    • 고용계약 조건 등의 추가요건들이 요구됨

    • 자연스럽게 cut off 점수가 높아짐

    • 각 주정부의 nomination 을 받기위해, 주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음

  • TSMIT - 임시 기술직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하한 연봉액 인상

    • 고용주 부담

    • 호주인 / 영주권자 임금 상승효과 및 직업 창출효과

    • SAF 로 인한 호주인 교육 재원 마련

  • 지방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 분산조치

    • 491, 494, DAMA 집중 지원

    • 신규 비자컨디션을 통한 구속력

    • 485 졸업생 비자 특혜 - 지방지역 유학 권장

  • AAT 개선안 고려 - Callinan report

    • 이민 재심을 통한 대기기간을 악용하는 현상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

 


 

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분포현황

 

 

진단 #1

  • 학생비자 소지자의 급증

    • 유학 비지니스

 

진단 #2

  • 임시 기술직 비자 (457, TSS 등) 의 급감

    • 노동인력 /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

    • 지방지역 491, 494, DAMA 로 대체하려 하나, 지방지역 아닌 대도시 권도 여전히 노동인력 / 기술인력 섭외에 어려움을 겪음

 

진단 #3

  •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

    • 다음 이민 플랜을 위한 무리수?

    • 박창민 변호사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 바이블" 참고 요망!!!!

 


 

외국 기술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

 

 

진단 #1

  • 2 year experience requirement - work / qualification / skills

 

진단 #2

  • STSOL 도입 - 영주권으로의 전환 옵션이 제한됨으로써 ... 매력도 급감, GTE

 

 

 


 

예측

 

  • 수년 내,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아우성과 정부 측 실감

    • 이민 프로그램의 재조정

  • 고용주 모니터링 강화

  • 이민 프로그램의 integrity 확립을 위한 강화된 조사권 및 경찰력

  • 호주, 이민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

    • 졸업생 비자

    • 보다 효율이 높은 정착가능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선호도

    •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

    • 일반 기술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되, transition 을 통하여 일방적인 영주권이 아닌 임시비자 계열로 진화할 것

    • 지방지역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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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호주 영주권이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영주권의 장점 10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다보면 이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법령 등으로 인해서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곳에서든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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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이 생긴다고 인생이 크게 변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막연하게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장 급여도 오르고, 대우도 달라지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식의 기대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호주 이민성 장관이 부여하는 '허가' 에 지나지 않는것이 이 영주권이라는 것일 뿐인걸요.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 영주권만 생기면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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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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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호주에서는 자가용 없이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때까지 drop off 라는 큰 숙제를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Holden 이라는 GM 계열의 호주 car maker / manufacturer 가 있을때만 하더라도, 자국 생산차량의 판매를 진작하고, 해당 제조업체와 관계된 고용의 증진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수입차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는 형태의 여러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마지막 제조공장의 폐쇄 공지가 난 이후, 호주 자동차 시장은 사실 전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입차들의 전쟁


게다가, 미국이나 홍콩에서와 같은 전기차에 대한 특혜 같은것도 없기에 Tesla 같은 업체나 Hybrid 기술로 유명한 렉서스 등이 맥을 못추기에 전면전에 가까운 전쟁 가운데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하기위해 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야한다.


물론, 그냥 정해진 예산에 가장 맞는 차량을 편하게 찍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 가격이라는것이 워낙 고무줄처럼 협상기술과 구입시기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임을 실감하게 된다.


아내가 타던 차를 1월 26일에 Volkswagen Tiguan 신차로 바꾸었고, 오늘은 대학생 큰 아들이 타고다닐 차를 중고이긴 하지만, Nissan Micra ST 2016년 식으로 구입했다.


호주에서 차량 구입이 여섯번째인데, 매번 겪는 일이지만, 참 쉽지 않다. 한 푼이라도 덜 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trade-in 이라도 하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자칫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눈꼽만한 차값 할인 뒤에 숨은 처절한 손실을 목격하게 될 터이니.


조만간 관련 계약서들을 다 풀어서, 계약조항들은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는걸로 하자.


오늘은 차량을 구입하는 몇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리스트의 형태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한다.



  • 개인 간 차량 거래 - Caveat Emptor, 구매자가 misrepresentation 이외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거래 방법이다. 즉, 거짓 이외의 모든 숨겨진 차의 특징들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제대로 된 차에 관한 지식으로 inspection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 딜러로부터의 중고차 구매 - manufacturer warranty 또는 statutory warranty 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WC (Road Worthy Certificate) 이라는 차량 검사필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딜러의 수익이 보전되어야 할 터이므로, 당연히 웃돈이 들어가겠지만,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운이 좋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 딜러로부터의 신차 구매 - 뽑기 운이 어지간히 업지않은 이상, 신차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새차 냄새는 적어도 1년 가까이 가니까, 그것만으로도 상쾌하지 않을까? 다만, 역시 신차는 할인폭이 아주 제한적일테니, 자금여유를 고려해서 구입하는게 좋다.
  • 딜러샵에서의 데모 차량 (demonstrator) 구매 - 사실,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를 고려할 수 있는게 이러한 데모 차량들이다. low kilos 에 새차에 준하는 품질, 그리고 보통 dealer warranty 의 조건이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 3 years service free 등과 같이.
  • 그 외에, 차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현찰박치기, 할부, 할부에도 car maker 와 연계된 financier 에서 financing 을 받는 방법, 그리고 최종 payment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른 balloon payment 또는 guaranteed future value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은 각자의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혀 보는 것.

사정과 예산에 맞는 좋은 차들을 잘 구입해서 안전한 호주 생활을 모두가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이라는 깨알같은 광고글귀로 오늘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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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땅덩어리. 하지만, 의외로 살만한 곳은 해안선을 끼고 늘어선 몇몇 도시들 밖에 없고, 내륙의 황무지는 Outback 이라 불리는 이곳 호주.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아직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곳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나, 현실은 영어가 가능한자와 아닌자로 구분된다고 보는게 더 맞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호주라는 나라의 매력이다. 한편, 심심한 천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한국의 바쁘고, 화려한 삶과 비교하자면 이곳의 생활이 심심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법인데, 이 역시 재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각설하고, 호주 생활의 대명사인 바베큐 문화는 수많은 웹사이트들과 이곳 생활 프로그램, 케이블TV 의 광고 등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Google 검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본다.


바베큐는 공용 공원 등에 설치되어있는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고, 간단히 kettle 을 사서 숯불을 써서 할 수도 있겠고, 4 burners / 6 burners 형태로 된 전문적인 바베큐 기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 성능을 고려하고, 거기에 편의성까지 고려한다면, Weber Q2000 을 따라갈 녀석이 있을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인데, 전용 거치대에 올려서 써도 되고, 식탁 같은 곳에 올려서 써도 된다. (단, outdoor 전용이므로 실내에서 불붙이는 불상사에 주의바람) 참고로, 이 녀석은 LPG 전용.


  • sausage sizzling
  • Nando's style chicken
  • steak
  • brekky
끝이 없구나!


Qantas points 를 사용해서 물건을 배달받고, 이번주 주말 쉬지않고 달려버렸다. 체중은 쑥쑥 위를 향하고 있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곁들인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니, 묵은 스트레스가 쑤욱 내려간다.


자, 다음에는 실제 요리장면을 촬영해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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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폭염 가운데 펼쳐지는 별들의 전쟁. 특히나, 2019년 올해는 Djokovic vs Nadal 의 환상의 남자 테니스 단식 최종 결승이 벌어진다.

대진표가 정말 멋지게 짜였던 듯. Australia Day 연휴에 느긋하게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앉아 별들의 전쟁을 지켜보게 되니, 아주 행복하구나.


일단, 스포츠 전문가들은 Djokovic 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난 Nadal 의 완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런 염원에 걸맞게 Sportsbet 계정을 살려서, 베팅에 올인.


자, 맥주 한 잔 걸치면서 반드시 1세트는 Nadal 이 이기도록 응원해야지.


Go~ Ra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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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학교 3년 시절에 사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특목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길래 함께 묻어가기로 대구과학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었다.


경운중학교에서 대략 한 스무명 가량 입학시험을 보러갔었는데, 그 중 3명만 입학을 했다. 같은 교회에서 시험치러 왔던 아이도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과학강국과는 동떨어져있지만 성형강국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편, 그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입학 (대구과학고 4기) 하였던 나도 세월이 흘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마저도 호주에서 활약하고 있으니, 사람 미래는 참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했는데, 그 첫 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엄마가 보고싶어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선명하다. 게다가, 날고 긴다는 대구/경북 애들 60명을 한 곳에 모아놓았으니, 치열한 경쟁 덕분에 혼쭐이 났었다. 털나고 처음으로 괴상한 성적표들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시작하여, 끝맺음을 하는 아주 골치아팠던 순간들이었다.


이후, KAIST 에 입학하고서 이런 골치아픈 기억들은 더 강도를 더 하게 될 줄이야.


대학가면 모든게 다 끝나고, 자연스럽게 보상받는 줄 알았다. 정말 대한민국 교육은 이후의 삶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음의 여유란 측면에서 맞이하는 절벽과 같은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



이제 1991년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의 내 나이와 같은 나이를 맞는 둘째 아들이 이곳 호주 퀸슬랜드의 특목고인 Queensland Academy, 그 중에서 QA SMT (Queensland Academy for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를 입학하게 된다.


첫째 아들도 QA SMT 를 갔었고, 학교에서의 3년 과정동안 참으로 많이 고생했던걸 보아왔기에,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둘째가 제대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그리 많이 지원해준게 없었던듯 한데, 자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는 둘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걱정 반, 기대 반 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었네.

특목고에 관한 장단점은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장점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동료애와 우정을 쌓아가며, 건전한 경쟁 가운데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성장해가는 것 아닌가 싶다. 내가 그러했기도 하고, 첫째 아들도 그러했다.


그렇게 쌓아온 우정들을 기반으로 한 동문, 동기들은 사실 무적의 무기가 되어있음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간증하게 된다.


아들들아, 소중한 인연들을 잘 키워가렴.

그리고, 이 땅, 호주에서 성공해보도록 하자.


시드니 출장 길에, 다음주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 생각을 하며, 옛 생각이 떠올랐다. 주옥같았던, 황금같았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 그 이상의 인생 최고의 선물들을 이 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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