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9.01.26 호주 변호사, 연봉은 얼마나 될까? by 박창민
  2. 2015.08.23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by 박창민
  3. 2015.07.29 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by 박창민
  4. 2015.06.30 그리피스 대학 학생들을 위한 이민세미나 by 박창민
  5. 2011.10.05 비자 라이프 사이클 by 박창민

저야, 이민법무사를 개업한 뒤,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싶고, 적성에 법을 다루고, 적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맞기에 공부를 더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들의 후원을 받아 뒤늦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2세들 중 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또는 설계된 계획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는 아이들, 또는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에 초점을 맞추고 로스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득의 수준과 career 계획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숫자들 뒤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성에 맞추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갖는게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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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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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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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1일에 그리피스 대학 골드코스트 캠퍼스 재학생들을 위한 법률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이민, 개인상해,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기획해준 학생회 임원진과 환영해주신 이기훈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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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반응과 뜨거운 피드백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과 더 나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법률 세미나 요청을 해주시면 Park & Co Lawyers 의 박창민 대표변호사는 달려갑니다. ;-)







학생회 측의 이민세미나 자료 공개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대학생 자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들에 대한 개요를 짚어주는 원포인트 레슨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반드시 진행하신 다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호주 이민은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 아시죠? ;-)


세미나가 끝난 뒤, 골드코스트의 대표적인 먹거리 '두드림 치킨' 을 모두가 함께 즐긴것 알고계신가요?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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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3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지난 2회에 걸쳐, 이민법의 존재와 법대로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법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신속하게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비자신청과 그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사이클들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호주 연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외국 국적자들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한 행정법의 하나로서,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민부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량에 따라 불가능해 보임직한 비자도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권역시 이민법이 이민부 장관에게 허가한 권한이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이민부 장관이라 할 지라도, 법 위에 사람없다는 간단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이와 같은 이민부 심사관의 심사/판정에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게 적용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이 역시 이민법에 따른 재심 또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연방법원으로의 이민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심, 이민소송 등과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비자신청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억울한 판정에 항변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이민부가 이민법과 이민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자를 승인 또는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신청이 간주되고 이에 따르는 비자 부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비자도 있다.

유효한 비자 신청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경우, 무효 신청에 해당이 되며 이는 결국 이민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자의 경우에도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재심청구 권리 등도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단순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밖의 많은 이들이 유효하지 않은 비자 신청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단 유효한 비자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부는 각각의 비자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심사와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비자신청과 그에 따른 비자승인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자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 (onshore application) 해당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 가 활용되고, 이민법에 따라 추가정보의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다양한 추가 절차, 해외 공관으로의 정보조회 등과 같은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연계되어있다.

비자의 만기 및 소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경우, 임시 비자이냐 영주 비자이냐 여부에 따라, 임시 비자는 승인 시점에 지정된 기한까지 유효하게 활용되다가 만기와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유효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ETA 전자비자와 같은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실질 비자(substantive visa) 의 승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존 비자가 신규 비자로 뒤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시 출국함으로 인해 해당 브리징 비자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복수 신청

비자 신청자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 여러 비자를 승인 받고서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비자 소지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별로 규정된 비자발효시기 조항에 따라 설사 기존 비자보다 더 불리한 비자일지라도 새로운 비자가 기존 비자를 갈아엎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영주권과 임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임시 비자 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늦게 승인되는 임시 비자가 영주권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취소

비자 취소의 경우,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며, 이민법 내에서도 이민부의 비자 취소 권한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별히,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자동 취소 법 조항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의적인 비자 컨디션 등의 해석에 따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하던 도중,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학생의 경우, 호주를 떠난 사이 학생비자 자동 취소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향후 호주 입국에 상당한 에로를 야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비자 거절 및 재심/이민소송

만약, 신청한 비자에 대해 거절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거절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가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며, 거절 판정 자체에 대해 재심 신청권리가 있는지, ‘사법권 상의 에러가 있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심 신청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심 신청 이후에도 비자 거절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일부 늘이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청구 또는 이민소송을 통해 적법한 비자를 획득할 승산이 있다면 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옵션 중 하나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부 심사관 역시 사람인터라, 심사과정 및 최종 판정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루머들 가운데 비자 거절이 일어난 경우, 향후 비자 신청분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가짜 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해당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가 단 하루가 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의 갖가지 조건들에 따라 새롭게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영주권이라 불리는 비자들도 각기 multiple entry 만기일 이라는 것이 비자 레이블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들도 소위 해당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일까?

비자는 호주로의 입국에 관련된 권한과 호주에서의 체류에 관련된 권한의 2가지 권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로의 입국의 자유로움을 5년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호주에 정상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영구히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해당된다. , 입국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 터이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해당 비자는 여전히 유효한 비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해당 입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출국 시점에 기존의 영주 체류 권한이 자동 소멸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RRV (Resident Return Visa) 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영주권이라 불리지만, 자유로운 입국권한은 5년이란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multiple entry 허용 만기일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Note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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