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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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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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이민법에 의거, 호주 내에서의 별도의 거주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이민자 수용소 등에 구금조치 되거나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당하게 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테이 또는 비자취소 이후에 자의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상태로 호주에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것일까?

해당 주제에 관하여, 금주부터 2회에 걸쳐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와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 권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민법 아래에서 이민당국은 해당자의 비자신분이 불법체류상태임을 알게되거나, 합당하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불법 이민자 수용/구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출국 또는 신규 비자의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소송 등에 의거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Bridging Visa E 의 발급을 통해 수용소 구금 이외의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위와 같은 이민자 수용소 구금조치 (detention) 라는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당한 호주 거주권리가 없을 경우, 가능한 효율적으로 호주에서 '출국조치' 를 시키는데 있다. 흔히들, '강제추방' 또는 '추방' 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이민법에서 '추방 - deportation' 은 범죄행위 또는 반국가행위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조치 - removal' 에 해당된다.

이는 호주 이민법 자체가 국가 이익이란 대전제 하에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를 관장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며, 적절한 거주/입국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호주 시민 또는 기타 적법 거주인들의 시장임금 또는 취업기회가 박탈 및 훼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비인도적 가혹행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역시 불법체류자들을 감시, 감독, 적발하는 조치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부활동이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법적 권리

비자가 없다고 자연인에게 주어진 인권이 지우개로 지우듯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형법 하에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특별히 최근들어 뉴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보트피플 등의 무비자 불법 입국 난민들의 경우, 국외로의 즉각적인 '출국조치' 등에 대한 찬반논란이 들끓듯, 인권이란 차원에서 찬반의견이 양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이민법에서 특별조항으로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의 일반권리를 제한해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일반권리 제한의 대명사가 바로 '근로 금지조항' 이라 하겠다.

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자체를 막아놓았으며, 기타 Medicare 또는 Centrelink 와 같은 사회복지 혜택으로의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히, 노동활동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일감을 주는 행위조차 이민법에서 위반사항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즉,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일반 법률 하에서의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은 이러하다.

불법체류자들 역시 일반적인 법률 하에서의 개인/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기준에 따른 위반, 범죄행위 자체들은 모두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으로인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범죄행위들이 묵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반대로 관련 일반 법률에서 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범위 및 수준이 일 또는 노동, 근로활동과 관계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시설을 제공할 의무로부터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불법체류자는 산업재해의 결과로 초래되는 여러 보상청구의 권리 및 청구항목에 대한 적법성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공단 (예, WorkCover Queensland) 등과의 업무연계 도중에 '출국조치' 를 당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에 이민시민부의 현장색출 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2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적발되게 된다.

  • 자진출두 (자진출국 등)
  • 이민시민부 내부 모니터링팀 감사
  • 경찰 보고
  • 지역센터 정보공유
  • 교육기관 정보공유
  • 기타 정부기관 정보공유
  • 고자질
즉, 불법체류자가 생활하던 도중 일반 법률의 위반 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경우,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민시민부로의 보고 등으로 인해 궁극적인 이민법 관할 하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Medicare 가입여부 및 기타 사립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자상태 등이 노출되게 된다.
  • 교통법규 위반 조사과정에서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 ATO - 이민시민부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회 등에서 비자조건 위반 등이 검색될 수 있다.
  • 고용주가 이민시민부에 통보할 수 있다.
  • WorkCover 등에서 사건사고 조사 시기에 비자상태가 노출되게 된다.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빗겨나간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들로 인해 본인의 불법체류상태가 노출되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다음회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제들로 인해 어떤 난관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호주 변호사 - 박창민 > 통 (通) 신문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00. 연재 시작 안내문  (0) 2013.02.11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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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하에서 '불법체류자 - Unlawful non-citizen' 이란 제13조 및 14조에서 정의하기를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호주 내에 존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불자)' 가 되는 과정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오버스테이 (over stay)
  •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 불법 입국
이유 불문하고, 호주 땅에 발 붙이고 있는데, 유효한 비자를 갖고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체류자 신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명쾌한 정의 덕분에, 외국인이 호주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녀가 태어난 시점에 불법체류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는 호주에서 출생시점에 부모의 비자를 자동으로 따라 받도록 되어있고, 더 나아가, 부모가 신규 비자를 신청 중인 과정에서도 역시 해당 비자를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버스테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적법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단순 '입국권리' 와는 별도인 '거주권리' 역시 만기가 된 상태에서, 적절한 거주권리없이 호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자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Subclass 976 ETA 전자비자의 경우, 비자의 '입국권리' 와 관계된 만기일은 해당 비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다. 하지만, '거주권리' 는 가장 최근 호주 입국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국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순간 '거주권리' 만기에 따른 불법체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도록 하자.

단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는 오버스테이 기간이 향후 비자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이지만, 비자가 취소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는 호주 내에서의 신규비자 신청 자격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취소의 사유도 중요하고, 취소의 과정에 따라 비자취소를 방어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대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제137J 조항과 같은 자동취소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과 같은 악랄한 조항이 존재하기에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 하겠다.

2011년 11월, 호주 정부는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을 제거 또는 완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2년 10월 19일 현재 여전히 해당 조항이 살아숨쉬고 있고, 많은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등 뒤를 베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히, s137J 자동취소에 앞선 s20 ESOS 통지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취소 전문가를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비자가 취소되던 시점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유효한 다른 비자를 갖고있는 경우라면 최악의 상황을 면하였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호주에서의 체류자격 또는 신규비자옵션을 고려에 있어서 최악 중의 최악을 만난 상황이라 여길 수 있겠다.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기회에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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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Park & Co Lawyers 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후, 업무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전공영역인 비자/이민법 분야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일반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이후 거절된 경우의 MRT 재심청구 건 (MRT application)
  • 비자 취소 건 (visa cancellation -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RSMS visa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기타 general cancellation power 및 incorrect information visa cancellation 등)
  • 과거 비자와 관계된 잘못된 과오로 인해 현재 비자 신청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학생비자 출석 미달 / 성적 미달로 인한 비자 취소
  • overstay 출국으로 인한 3년 비자 금지 조항 (3 year exclusion rule) 해명/탄원
  • 비자 취소 관련 이민성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가능성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비자 등에서의 영주권 예외조항 (family violence 규정)
위와 같이,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빈번함을 알고계십니까?

현재 보유 중인 비자에 연계된 비자 조건(컨디션) 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이민성으로부터 취소의향서를 받는 경우,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뾰족한 조언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는 등록 이민대행인이 아닌 경우, 이민 관련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구글 검색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은 MARN 0639865 등록번호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특수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호주 비자와 관계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에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상담 내용은 변호사 기밀유지 특권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 그리고 유학원 등에서도 의뢰인 또는 고객의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에게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ark & Co Lawyers 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민/사업이민/취업이민 등에 관계된 비자신청은 타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및 해당 로펌 내의 이민 변호사는 MARA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소비자 가이드' 를 공식 안내해드립니다.

특별히,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의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거절 건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 로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엄격한 MRT 재심 청구 접수 마감시한이 정해져있으며, 예외없이 이를 놓칠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hone: 07 3345 5695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changa @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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