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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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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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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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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plore visa options homeaffairs.gov.au - Google Search

 

app.arcad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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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성은 Global Processing Times 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비자 심사 소요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사례가 얼마만에 끝났다더라는 정보도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자료를 통해, 내 사건을 비교해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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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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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individual clients 가 많은 personal services practice area 의 경우) 의뢰인과 이메일 또는 메신져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비롯한 일반 메신져 (심지어는 facebook messenger 까지) 를 쓰기 싫어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카톡 친구 500명은 정말 ... 싫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까똑' 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notification 을 꺼버린지 오래여서 메신져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였다.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효율적인 통신수단으로 과연 카톡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한국인 직원 이외의 직원들도 카톡을 강제로 설치해서 써야하는 환경이 마땅치 않았고 (이 직원들은 회사 업무로 카톡, 의뢰인들과는 whatsapp 이나 wechat, line 등을 써야 하고... 도대체 메신져 앱을 몇개를 깔아야 하는건지), 단톡방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검색이 원활치 않은 점, 사진이나 파일 공유가 만기되어 사라져버린 점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 등이 방탈을 한 다음 검색이 어려워,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등을 남기고, 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지시받는걸 꺼린다. 직원이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

slack 은 과거 2016년에 회사에 도입하려다, 직원들의 부적응으로 인해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법인 이민팀은 IT 활용도가 역대급 수준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금번 기회에 slack 의 강제도입을 시도했다.

아직 서툴지만, slack 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다.

  • 업무특성별 channel 활용 (일반 업무지시, 의뢰인 사건 개별에 대한 thread 활용한 업무경과 공유, 법안의 개정 등에 대한 신규정보 공유, 잠재 의뢰인 문의 - leads - 에 대한 접근방향 논의)
  • jotform 과 연계하여, 일반문의, 유료상담문의 등에 대한 slack 을 통한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
  • onedrive 및 google drive 를 통해 문서공유 및 실시간 협업 문서작업의 공유 (다만, 이는 Leap 이라는 변호사 업무 플랫폼과 공유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옮겨야 할 듯 싶다. 라이센스 계약이 1년 남았으니, 금년 하반기에 준비시작하는걸로)
  • google calendar 연동을 통한 reminder 기능 및 built-in reminder 기능
  • task assign 을 위한 @ 핸들 활용
  • 그리고, 가장 백미는 바로 evernote 로의 백업 기능 (월별 백업이 가능하다) slack 유료화로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evernote 의 share 기능과 google search 연동, evernote web 의 빠른 검색, 게다가 문서공유는 위의 onedrive 및 google drive 활용으로 인해 문서 자체 (파일) 은 백업이 필요없다는 점으로 인해, 굳이 slack 유료화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업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 사무실에 (특히나 협업이 불가피한 로펌 - 복잡도가 높은 업무, 업무를 나눠서 해야 하는 환경, research 강도가 높은 법 분야) slack 은 단비 같은 존재이다.

안 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쓰도록 하자.

개인 입장 (학생 등) 에서도 slack 에서 workspace 를 만들어, 여러 채널별로 북마크 하듯, 메모하듯 쓰고, evernote 로 백업하는 연동 기능 만으로도 졸업 후 현장 적응 준비가 바로 되지 않을까 싶다.

IRC 가져다 대충 고쳐놓은 변종으로 얕잡아봤던게 미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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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카카오톡 ID: pn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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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에서 함께 성장할 분을 모집합니다.

  • 이민법 실전 practice 경험이 있는 경력 이민변호사
  • 호주 이민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되는 이 (호주 법대 졸업생, online schooling 으로 풀타임 가능한 법대 재학생, PLT, junior solicitor, admission 이후 이민변호사 포지션으로 지원하려는 이)
  • 현직 Registered Migration Agent

이메일로 본인 cover letter 와 이력서, 그리고 최종학력 성적표를 보내십시요. 지원자들 중 선별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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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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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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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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