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현재 내 자리가 아둥바둥 살지않아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 만으로도 굴러가는 관성이 있기에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곳은 어디든, 서로 이권을 위해 각자해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분쟁이란게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세월과 기술이 받쳐줘서 스마트 컨트랙 이란게 뜬구름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덕분에 쥬니어 변호사들을 잘 가르치고 멘토링하고, 회사 중요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것으로도 내 역할 은 충분히 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아닌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남겨진 유산과 역사에 기반해 발전과 실수, 때로는 실패 가운데 학습해가는 인류에 있어, 단지 한번 살고 간 정도로는 성에 차지않는다.

이름을 남긴다에는 유명세를 타겠다라는 것 보다는 실적 또는 이력을 남기고, 그로인해 당대에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우리 로펌은 쉽지않은 사건들을 끝까지 몰아가보고싶고, 그로인해 법원 판례로 제대로 보상받는 사건들을 남기고 싶다.

기라성같은 변호사들과 어깨를 견주며, 정부의 부당한 행정결정에 도전하는 내 삶은 힘들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상상하기 힘든 보람을 가져다준다. 비록, 법원의 결정에 백프로 동위하지 못할지라도 내 변론을 제시해본다는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겨지는 법원 사건, 변론서, 의견서들은 쥬니어 변호사들에게는 소중한 지식의 보고들이 되고있다.

이름은, 기록은, 기억은, 실적은, 이력은 이렇게 남기는거라 스스로 생각하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이런 솔선수범이 내 조직을 변화시키고, 함께 뛰는 파트너들을 격려하며,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지만, 그 법을 제대로 펼쳐줄 내 변호사를 만나는건 생각보다 쉽지않다. 때문에 열심히 사는것이지, 결코 힘들게 사는것이 아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갈 뿐.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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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GSM vs GTI vs ENS vs TSS - PDF 비교 테이블 다운받기 - https://parklawyers.com.au/blog/sdm_downloads/skilled-migration-comparison-chart-kor/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박앤코를 비롯하여, 주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민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호주이민을 위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immigration enquiry form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 이민상담 서식 - https://forms.gle/eUzKZ7yWsiDoajJq5

위의 정보는 일반정보에 불과하며, 각 해당자별로 명확한 자격검토와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가 이민법률 업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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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그중에서도 독립 기술 이민은 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Photo by Kyle Glenn on Unsplash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 문의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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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지만, 8분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상세 데이터는 영상 내에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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