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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경력으로 호주이민이 될까요?
2. 기술이민 자격이 될까요?
3. 취업이민 자격이 될까요?
4. 제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5.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6. 학위가 없어도 경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곧바로 비자 subclass 숫자로 답하려고 하면, 순서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일이 어떤 ANZSCO occupation과 맞는지, 기술심사가 필요한지, 영어와 나이·경력·점수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또는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하고 스폰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 2024년 1월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4일 현재 공개된 호주 내무부와 법령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업데이트판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

카페의 공지 글은 제외하고, ‘좋아요 많은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371회 · 좋아요 14개 · 댓글 4개

원문: 나에게 맞는 비자 - 기술이민인가? 취업이민인가? 2024년 1월 버전: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1363?boardtype=L&menuid=31&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숫자만 보면 간단한 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한 번에 건드리는 주제라서 지금도 다시 정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비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나?”다

한국에서의 직함과 실제 업무가 다르고,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과 ANZSCO occupation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매니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만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은 ‘스태프’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업군의 핵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놓고 실제 업무를 다시 적어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
- 급여명세서, 세금·연금 기록, 근무기간 자료
-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과 책임 범위
- 학위·자격증·교육과정
- 상사나 고객이 확인해줄 수 있는 업무 내용

호주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는 비자 subclass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비자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기술이민은 흔히 “점수가 몇 점인가”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점수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업군과 기술심사

내 직업이 해당 비자의 relevant skilled occupation list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assessing authority가 기술심사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의 Skills assessment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 는 기술심사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서류 한 장을 받는 행정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어떤 occup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2. 189, 190, 491을 구별하기

- Subclass 189: 초청받은 숙련 근로자가 주정부나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로입니다. 직업군, 기술심사, 영어, 나이, 점수, 초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9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ested 
- Subclass 190: 주·준주 정부의 nomination이 필요한 영주비자입니다. 기본적인 연방 요건 외에 각 주·준주의 nomination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무부 subclass 190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nominated-190 
- Subclass 491: 지역에서 거주·근무하려는 숙련 근로자를 위한 provisional visa입니다. 주·준주 nomination 또는 eligible family sponsorship 등 적용 경로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91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ubsite/Pages/work/491-skilled-work-regional.aspx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은 stream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Direct Entry인지, TRT인지, occupation list와 경력·고용기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Direct Entry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단순히 “회사에서 서류를 써주면 되는 비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의 진정성, 업무 내용, 급여, 사업체의 상황, sponsorship 및 nomination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경로를 좁히는 여섯 가지 질문

1. 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2. 그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ANZSCO occupation은 무엇인가?
3. 해당 occupation에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
4. 내 영어 수준은 해당 비자와 기술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요건을 포함해 점수와 초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는가?
6. 고용주 경로라면 사업체, 포지션, 급여, 직무 내용, 스폰서와 nomination 요건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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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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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비자 컨디션' 은 특정 비자가 승인될 때에 해당 비자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당 비자 소지자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을 지정해놓은 이민법 하에서의 의무 규정이다.

호주 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위해서는 http://aussielife.info/304 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해당 비자 레이블을 반드시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비자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 호주 비자는 자료화면의 것과는 달리 녹색으로 된 비자 레이블로 붙는 경우도 있다.)

해당 링크 내의 호주 비자 자료화면 중 우측 중앙부의 Conditions 라고 된 부분들이 내가 가진 호주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들이다. 해당 비자 컨디션들을 모두 8OOO 형태의 숫자로 되어있으며,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간단한 주석이 함께 붙어있다. 때에 따라, 비자 컨디션이 많이 붙어서, 비자 레이블에 모두 명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grant letter 에서 안내된 내용에 준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호주 비자 샘플호주 비자 샘플


참고로, 호주 이민성 장관 및 이들의 대리인 자격을 띄는 이민성 심사관들은 이민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각 비자별로 붙게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정의되고 있으며, 이 중 재량에 따라 붙게 되거나, 의무적으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들이 있게 된다.

이들 비자 컨디션 각각의 상세 내용은 이민법 부속 이민규정의 부록집 Schedule 8 에서 상세 정의가 되어있으며, 본인의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던 모르던, 이러한 비자 컨디션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민성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법률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취소
  • 향후 비자 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에 따라, 새 비자 거절
  • 벌금 부과
가장 주위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실제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비자 컨디션 위반 사례들은 아래의 경우들이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소지 상태에서 특정 고용주 하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 관광비자 소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타 고용주 또는 부업을 한 경우
  • Subclass 457 비자 소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등, 고용관계를 무시하는 경우
  • 학생비자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경우 (학기 중 2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최초 수업 개시 이전에 일을 하거나, 학생비자 동반 상태에서 일을 지정된 시간보다 많이 하는 경우 등)
각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위반 사례들이 실제 비자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비자 승인 시에는 비자 승인 레터 (grant letter) 를 정독하고, 해당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유학원이나 대행업체 등을 이용해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들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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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Park & Co Lawyers 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후, 업무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전공영역인 비자/이민법 분야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일반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이후 거절된 경우의 MRT 재심청구 건 (MRT application)
  • 비자 취소 건 (visa cancellation -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RSMS visa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기타 general cancellation power 및 incorrect information visa cancellation 등)
  • 과거 비자와 관계된 잘못된 과오로 인해 현재 비자 신청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학생비자 출석 미달 / 성적 미달로 인한 비자 취소
  • overstay 출국으로 인한 3년 비자 금지 조항 (3 year exclusion rule) 해명/탄원
  • 비자 취소 관련 이민성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가능성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비자 등에서의 영주권 예외조항 (family violence 규정)
위와 같이,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빈번함을 알고계십니까?

현재 보유 중인 비자에 연계된 비자 조건(컨디션) 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이민성으로부터 취소의향서를 받는 경우,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뾰족한 조언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는 등록 이민대행인이 아닌 경우, 이민 관련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구글 검색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은 MARN 0639865 등록번호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특수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호주 비자와 관계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에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상담 내용은 변호사 기밀유지 특권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 그리고 유학원 등에서도 의뢰인 또는 고객의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에게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ark & Co Lawyers 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민/사업이민/취업이민 등에 관계된 비자신청은 타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및 해당 로펌 내의 이민 변호사는 MARA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소비자 가이드' 를 공식 안내해드립니다.

특별히,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의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거절 건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 로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엄격한 MRT 재심 청구 접수 마감시한이 정해져있으며, 예외없이 이를 놓칠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hone: 07 3345 5695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changa @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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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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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Australia 가 지정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협정국가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목적, business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입국이 가능하다.
(번거롭게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해주는 것이므로 입국 전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발급 신청을 항공권 구매시 자동으로 진행된다.)

관광이나 단기 사업목적이 아니라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목적사유와 조건이 기술된 입국비자를 발급받게되며, 이를 여권에 증거로써 붙이는 절차를 밟아야한다.(흔히들 알고있는 미국비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참고로 호주 입국 및 체재를 위해 요구되는 비자의 종류는 약 140여 가지이며, 이 중 영주권한이 있고 없고에 따라 permanent visa 와 temporary visa 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인 호주 비자



여권에 붙이는 형태로 제공되는 호주 비자는 위와 같다.

여기서 체류기간, 체류조건, 비자 조건 등에 따라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영주권(영주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게 된다.

체류기간을 넘기게되면, 일명 overstay 가되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됨을 명심하도록 하자. ^^;
불법체류자가 호주 이민성(DIMA)에 발각될 경우, 추방 또는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re) 에 감금조치되게 된다.
아래는 호주 내의 수많은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아님 T.T) 현황이다.

불법체류자 격리센터


어엿한 대한민국인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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