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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Australia 가 지정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협정국가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목적, business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할 때에는 별도의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이나 단기 사업목적이 아니라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목적사유와 조건이 기술된 입국비자를 발급받게되며, 이를 여권에 증거로써 붙이는 절차를 밟아야한다.(흔히들 알고있는 미국비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여권에 붙이는 형태로 제공되는 호주 비자는 위와 같다.
여기서 체류기간, 체류조건, 비자 조건 등에 따라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영주권(영주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게 된다.
체류기간을 넘기게되면, 일명 overstay 가되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됨을 명심하도록 하자. ^^;
불법체류자가 호주 이민성(DIMA)에 발각될 경우, 추방 또는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re) 에 감금조치되게 된다.
아래는 호주 내의 수많은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아님 T.T) 현황이다.
어엿한 대한민국인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
(번거롭게 비자를 여권에 붙이는 절차를 생략해주는 것이므로 입국 전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비자발급 신청을 항공권 구매시 자동으로 진행된다.)
관광이나 단기 사업목적이 아니라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취업 등의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목적사유와 조건이 기술된 입국비자를 발급받게되며, 이를 여권에 증거로써 붙이는 절차를 밟아야한다.(흔히들 알고있는 미국비자의 그것과 흡사하다.)
참고로 호주 입국 및 체재를 위해 요구되는 비자의 종류는 약 140여 가지이며, 이 중 영주권한이 있고 없고에 따라 permanent visa 와 temporary visa 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인 호주 비자
여권에 붙이는 형태로 제공되는 호주 비자는 위와 같다.
여기서 체류기간, 체류조건, 비자 조건 등에 따라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영주권(영주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게 된다.
체류기간을 넘기게되면, 일명 overstay 가되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됨을 명심하도록 하자. ^^;
불법체류자가 호주 이민성(DIMA)에 발각될 경우, 추방 또는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re) 에 감금조치되게 된다.
아래는 호주 내의 수많은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아님 T.T) 현황이다.
불법체류자 격리센터
어엿한 대한민국인이 불법체류자 신세로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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