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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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 호주 연방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술이민 현황과 호주 시장에서의 기술수요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inquiry 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차로 3월 31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submission 의 형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난상토론 등이 이어질 터인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꼬가 터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 자체가 섵부르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담은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영상 내에서 자료화면으로 띄운 파워포인트 화면을 아래에 살짝 담아본다. 이걸 찾으며 따로 연락주는 분들도 있기에 (예상에 불과하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슬라이드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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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 유학 후 기술이민

    •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 유학 당시 고려사항

      •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 노림수 우선순위

      • 485 활용

      • 189

      • 190

      • 491

      • 482

      • 494

    •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 WH 가능성 타진

    •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 영어실력 향상

 

  •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고용주들의 부담

    •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 sponsor obligation 의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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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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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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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로 예정된 호주 이민법 중 기술이민 부분의 대대적인 개편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영어점수 조건 강화 : IELTS 6.0 기본(단, 기능직 직종의 경우 IELTS 5.0 허용)
  • 고급 영어가능자의 우대 : IELTS 7.0 의 경우, 포인트테스트 점수 25점 부여
  • 부족직업군 점수 인정을 위한 경력조건
  • 2 Year full-time study 조건의 강력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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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유학생들

그동안, 호주 유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주권 심사조항은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으로 짧은 유학기간과 학비투자에 비해 영주권이라는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툴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방법 등으로 많이 남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이 실제 공부한 분야와는 달리 택시기사,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 일을 함으로써 실제 기술/기능인력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기대해오던 호주 이민성 및 관련 부처의 기대에 미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 세계에서 호주로 몰려드는 유학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9월 1일 이민법 변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자동으로 부여되던 점수들을 제한하고, 호주 labour market 에 역동적인 순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점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소위, 비자공장이라 불리우는 일부 학과들에 자동으로 부여되던 부족직업군 점수(15점)이 경력증명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데 결정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어제 MIA 협회에서 주관하고, 이민성 기술이민 담당자들이 진행한 세미나에 따르자면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CRICOS 등록 1.5년짜리 석사과정을 늘여서 2년 과정으로 듣거나, 특정 과목 fail 및 재수강 전략으로 2년을 맞춰온 유학생들은 해당 과정이 2년 풀타임 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이 아니기에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없게 생겼다.

앞으로 유학을 올 학생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1.5 년 학기를 진행 중인 유학생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개정법안이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확정내용이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이민성 기술이민 부서의 핵심 의도는 어쨌거나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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