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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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유학원 소속 이민법무사의 조언과 서비스 아래에 진행된 비자가 이민성에서 거절되고, 타 업체의 이민변호사와 이민법무사의 서비스를 통한 AAT 에서 비자거절이 재확정 된 뒤, 우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다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 이후 사건을 받아 진행하게 된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저, AAT 거절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적오류를 찾아냈었고, 이를 근거로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에 이민 행정소송을 접수했었다.

이후,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하기에 이르러, AAT 로 파기환송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벌어진 제2차 AAT 사건.

그리고, 의외로 빡 샜던 AAT 히어링에서 통역사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에러 등을 바로 잡는다고 갖은 애를 썼었고, 결국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아름다운 사건이다.

사건의 수임범위는 AAT 에서의 마무리까지 였지만, 평소와 달리, remit 된 사건을 이어서 이민성에서의 잔여업무 처리까지 이어받게 되었다. (보통 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 않는다)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을 함께 안전하게 걸어드리는 것.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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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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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근길 vlog 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는 정말 우연찮게 이민법무사 (registered migration agent) 자격시험 (MAPKEE - Migration Agent Professional Knowledge Entrance Examination) 을 통해 2006년에 '법' 이라는 분야에 발을 처음 걸치게 되었다. 그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법' 을 옆에서 구경하는 정도라고나 할까?

솔직히 말해, 이민법무사는 '법' 을 구경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리 graduate diploma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law practice 를 하기위한 훈련, 접근방법, 법을 읽어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 단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대 LLB 과정이나 JD 과정에서 각각 33과목, 25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8과목 이하, 그것도 이민법에 국한된 수업을 듣는 산술적 비교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있어서, 이민법무사가 된 우연찮은 계기는 결국에는 변호사로 이끌어 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과출신 공돌이 전공자였던 나에게, rule of law, 법앞에 모두 평등함이 펼쳐지고,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또는 구분되는 점을 근거로, 각종 증거들과 cross examination 을 통해, 상대방의 증거를 깨부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신세계이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성격에 맞아드는 양면성을 지녔었다.

application form 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있는 십여페이지의 종이쪼가리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요구하는 법규정과 행정조례, 행정령, 장관령 등이 촘촘하게 이를 맞추고 있다.

if 와 else, 그리고 각종 함수를 불러들이고, 라이브러리를 잘 써서, 효율을 높여가는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형용사, 부사, 멋진 동사들로 thesaurus 를 옆에두고, 조금 더 멋진 문장과 변론서를 써가는 과정은 멋진 코드를 써내려간뒤, 컴파일 하며, 에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쳤다.

많은 호주 동기 법대생들은 변호사의 꽃은 형사법이라며, DPP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solicitor 로도, barrister 로도) 로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작과 그 배경이 이민법무사 였기 때문일까?

나에게는 행정법 (정부에게 법의 형태로 주어진 권한이 오남용 되었을 경우에 정부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 각종 라이센스 (licence, permit - 정해진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형평성과 공평함을 토대로 하되, 정부의 심사과정에서의 재량권 활용이라는 부분을 라인을 타듯 건드려가는 법무분야), 이민법 (이건 감히 평가하건대, 정말 종합예술이다. permit 신청, 조사권 발동에 대한 변론, cancellation 에 대한 변론, merits review 재심, 불복 행정소송, 장관탄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다.) 이들은 심장을 뛰게하고, 두근거리게하는 삶의 활력이다.

물론, 여기에, plaintiff (원고) 의 소송에 입각한 무대뽀 지르기 정신을 보여준 개인상해 (personal injury) 법무업무를 겪게되고, 이 둘을 동시에 합하고 나니, 사실 law practice 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한 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매일같이 갱신된 행정령은 없는지, 내 분야에 관계된 중요 판례는 없는지, 가이드라인이 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실제 몰려오는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성격 나온다. 끝없이 파들어가는 탐구정신.

그렇게, 90년대에 네트웍을 헤치고 다니며, 온갖 unix 시스템들을 들쑤시고 다녔던것 아닌가. 구멍은 없는지, reverse engineering 으로 라우터 뒤에 숨은 네트웍을 역으로 그려가고, 외부에 공개된 서비스들의 취약점을 뚫어가던 당시의 그 희열. 그 이상을 변호사로서 지금도 매일 하루같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간접경험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

변호사, 세상 최고의 직업이다. 나에게 있어 천직인 것이고.

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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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대외-국제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특히나 잘한다고 믿고있는 분야가 '이민법' 이다보니, 전 세계 이민동향이나 법률의 변화 등에 큰 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릴적부터 갖춰져온 버릇? 또는 습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알고싶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어떤 패턴이나 추세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따져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2016년 즈음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변호사 자격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법대 교육이 common law, 영미법의 제대로 된 완결판이랄 수 있는 점이지요. 즉, 미국식 law school 과 영국식 LL.B 교육이 모두 혼재되어있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입헌군주제에서의 제도를 고스란히 갖고있는 호주.

미국은 참고로 각 주별로 변호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방법을 다루는 경우라면, 특정 주 (State) 의 변호사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시도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뉴욕 바 시험 통과 (일명 Bar exam)
  • 윤리시험 (MPRE) 통과
  • 기타 character 등의 범죄기록, 인성 관련 내용 등의 NCBE 요구사항 통과
  • 뉴욕 주 기타 부속 요건 만족
  • 뉴욕 주 주법 (state law) 관련 내용 이수 (이수 도중에 약식 시험이 또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뉴욕 바 시험 (New York Bar Exam) 이 UBE (Uniform Bar Exam) 제도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죠. (2016년 7월 시험 기준) 캘리포니아도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UBE 제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66점 커트라인에서 6점 빠지는 점수를 받는 바람에 저는 Alabama State 에서 변호사 임용되었습니다. 즉, 알라바마 주 변호사이죠. 일명, US Attorney (AL - Alabama).

아직 알라바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고, 주도가 몽고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되지 않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하고싶은 일을 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격을 갖춘 셈이죠.

  • 2017년 11월에 2018년 2월 뉴욕바 시험등록을 하고, Barbri 교재를 주문해서 2017년 12월에 배송
  • 2017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다음, 2018년 1월부터 3주동안 Barbri 온라인 강의를 모두 독파
  • 시간이 없어서, Barbri 연습문제집은 아예 풀어보지 못함
  • AdaptiBar 라는 모바일 앱을 깔고, 유료 결제한 다음,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꾸준히 MBE 문제를 풀어봄
  • 전통적으로 written exam 은 로스쿨 시절부터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MEE 에세이 문제와 MPT 프로젝트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음
  • 와중에 2018년 3월 소송 건 변호사로서 준비를 해야하느라 3중고를 겪음
    • 회사 업무 (경영, 책임 주요변호사 - 이민, 개인상해, 행정법, 복잡도 높은 상법 분야)
    • 소송 대리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한국 코스닥 상장 업체의 호주 법률 자문)
    •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2018년 2월 27-28일, 뉴욕주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시험을 치릅니다.
    • 첫날은 MEE, MPT 를 오전, 오후 각 3시간에 걸쳐셔 칩니다.
    • 둘째날은 MBE 를 6시간에 걸쳐, 200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 시험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하여 가족들과 가족여행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2018년 4월 25일, ANZAC 데이 (호주식 현충일) 에 촉이 좀 싸하다 싶어서, 새벽같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260점짜리 뉴욕바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6점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바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unfortunately" 로 시작하는 레터를 증오합니다. 

다음에 다시 쳐야하나 라는 생각에 그 뒤로 훑어보지 않다가, UBE 점수를 재활용하는 깜찍한 방법은 없을까란 생각을 해보았죠.

http://www.ncbex.org/exams/ube/score-portability/minimum-scores/

 

 

와우, 뉴멕시코, North Dakota, 미네소타, 미쥬리, 알라바마 주가 가능한것 아닙니까? UBE 260점으로!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죠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의 주 경계에 위치한 알라바마 주를 선택하고, 변호사 등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윤리시험 (MPRE) 를 별도로 통과해야겠기에, 잠시 LA 에 들러서 하루만에 MPRE 시험을 패스하고 왔죠. (이건 정말 비행기타고 가는 동안 기출문제 풀어본게 전부였습니다. 땡큐 Themis!)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 (Alabama State Bar) 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접수를 하고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기에 달합니다. 최종 서류 접수가 2019년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8월 22일, 알라바마 주 법에 관한 온라인 코스를 이행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잽싸게 마무리했죠.

 

연락 오자마자, 주말에 한큐만에 끝!

그리고, 2019년 9월 5일, 알라바마 주 변호사 협회에 공식 미국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266점 이상 다시 받아보겠다고 2019년 2월에 뉴욕에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3주는 고사하고, 1주일도 제대로 시험준비를 못한 지라, 250점 밖에 안 나왔더군요. 한번 치뤄본 시험이랍시고, 별 준비없이 다녀왔는데, 참 방심할 때, 큰 코 다치더군요.

다음에 아들 녀석이 뉴욕바 시험치러 갈 때, 버디를 겸하여, 함께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제 미국 변호사로서, 제 업무의 영역을 더욱 더 확장해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 주특기와 새로운 자격을 잘 활용한 멋진 변호사로서의 활동,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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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이민제도는 매년 승인되는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안내와 시나리오별 점수 계산을 통해, 호주 기술이민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점수항목에서 점수확보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기본 안내를 해드립니다.

 

 

 

Disclaimer

해당 정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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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변호사가 되어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왔지만, 내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차례 해왔었습니다. 단순히 데코레이션을 위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한 매력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 국제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필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정규 JD 또는 LLB 를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 California Bar, New York Bar 자격을 위한 Bar exam 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LLM 과정을 미국에서 거치거나, 한국의 한동대학교 같은 곳에서 법대과정을 마치면 Alabama Bar 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네요.


어쨌거나, 생각만 하다가, 어쩐 일인지 바람이 불어, 2017년 10월 경에 일단, 뉴욕바 시험을 등록하고, 주말 등을 반납하며, 실제 공부시간으로는 한 3주 가량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2018년 2월 미국으로 날아와, 외지기로 치면 정말 손꼽을 만한 (하지만, 알고보니 뉴욕주에서 인구수로는 두번째 도시인) Buffalo 에서 이틀에 걸친 뉴욕바 시험을 쳤었습니다.


Barbri 과정을 등록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다 따라가는건 불가능했었고, 할 수 없이, 비디오 교육과정을 다운받아서 mp3 를 추출한 다음, 오며가며 오디오로 강의만 2번 듣고, Adaptibar 온라인 MBE 시험문젤를 약 500문제 가량 풀고서, 당당하게도 뉴욕바 시험을 치러 들어갔었죠. 어차피, 법을 다루는 것이야 jurisdiction 별로 차이가 일부 있겠지만, common law 계열에서 호주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왔었기에 정말 무대뽀로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400점 만점에 200점의 MPT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EE (Multistate Essay Exam) 와 MBE (Multistate Bar Exam) 이 나머지 200점을 구성합니다.


앞의 MPT 와 MEE  는 첫째날 각 3시간씩으로 구성된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MBE 는 200문제의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이죠.


MPT, MEE, MBE 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는걸로 하고, 일단 뉴욕주 커트라인은 266점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험을 치고서, 4월 25일에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는데, 안타깝게도 260점이 나왔더군요. 아무리 3주 밖에 준비를 못했다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호주는 4월 25일이 ANZAC day 라는 공휴일인데, 정말 딱 하루동안 기분이 좀 좋지않았습니다.


260점으로 미국 변호사 등록이 가능한 곳은 Alabama 주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미국 알라바마주 정규 변호사 등록을 위해 서류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참고로, 등록된 주에 국한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연방법을 다룰 경우에만 등록 사법권에 관계없이 해당 연방법을 지역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죠.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작년 10월 다시 등록을 했으나, 여러 사건사고들로 인해, 이번에는 1주일도 준비를 못했네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포부당당하게 다시 이렇게 Buffalo 에 와있습니다. 시험은 이미 26, 27일 양일에 걸쳐 마친 상태고요.


약 두달동안은 또 은근슬쩍 합격이라는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작, 1주일 준비한 주제에 말입니다.


주변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스페셜리스트도 되었고 한데, 미국 변호사는 왜 또 하려는 거냐고?


그렇게 본인을 가두게 되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계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 믿습니다.


Buffalo 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Free WiFi 가 열려있길래 글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일주일간 가족들과 뉴욕에서 머리를 식히며 시간을 보낸뒤, 호주로 돌아가 다시 의뢰인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전투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일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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