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3.05.29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비자 갱신 by 박창민
  2. 2013.02.14 호주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by 박창민
  3. 2012.09.26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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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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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안내: 호주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뒤 확인할 점을 정리한 예전 글입니다. 이 글의 결론을 2026년 규정으로 다시 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설명글 목록은 2026년 호주 비자 설명 모음에 있습니다. 관련 글: 비자 조건을 VEVO로 확인하는 방법, PIC 4020과 정확한 정보 제공, 비자 공백이 생겼다면 먼저 확인할 것.

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러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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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부터 Park & Co Lawyers 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후, 업무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전공영역인 비자/이민법 분야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일반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이후 거절된 경우의 MRT 재심청구 건 (MRT application)
  • 비자 취소 건 (visa cancellation -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RSMS visa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기타 general cancellation power 및 incorrect information visa cancellation 등)
  • 과거 비자와 관계된 잘못된 과오로 인해 현재 비자 신청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학생비자 출석 미달 / 성적 미달로 인한 비자 취소
  • overstay 출국으로 인한 3년 비자 금지 조항 (3 year exclusion rule) 해명/탄원
  • 비자 취소 관련 이민성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가능성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비자 등에서의 영주권 예외조항 (family violence 규정)
위와 같이,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빈번함을 알고계십니까?

현재 보유 중인 비자에 연계된 비자 조건(컨디션) 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이민성으로부터 취소의향서를 받는 경우,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뾰족한 조언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호주에서는 등록 이민대행인이 아닌 경우, 이민 관련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간단히 구글 검색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은 MARN 0639865 등록번호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특수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호주 비자와 관계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에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상담 내용은 변호사 기밀유지 특권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 그리고 유학원 등에서도 의뢰인 또는 고객의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에게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ark & Co Lawyers 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민/사업이민/취업이민 등에 관계된 비자신청은 타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및 해당 로펌 내의 이민 변호사는 MARA 의 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소비자 가이드' 를 공식 안내해드립니다.

특별히,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의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거절 건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 로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엄격한 MRT 재심 청구 접수 마감시한이 정해져있으며, 예외없이 이를 놓칠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hone: 07 3345 5695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changa @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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