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 president 와 Alan Tudge 이민성 장관대행의 회동이 있은 후, 그에 관한 무성한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며, 화두로 오른 내용들은 마치 모두 이루어지는 양,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죠.

소문의 진원지인 MIA newsletter 의 내용을 핵심만 담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in the newsletter

  • meeting between MIA president and acting Minister Tudge along with senior managers of DHA

  • on the issues of measur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titlements of temporary visa holders and visa applicants

  • Gov's attempts to find solutions

    • Home Affairs

    • Health

    • Social Security

 

  • Current measures

    • Border Force Commissioner -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 permission for temporary visa holder's travel to Australia

      • crit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health and essential services

      • split familes

      • established residence in Australia but left with being offshore due to travel restriction

    • discretionary powers may be relatively easily exercised but changes to regulations / law may require further time for implementation

 

  • MIA's request

    • declaration of national disaster - Coronavirus pandemic

    • immediate waiver for visa condition 8503

    • COVID-19 specific fee-free visa with work rights and access to Medicare during the emergency period

    • extending temporary visa automatically until 30 Oct 2020

    • immediate removal of LMT and SAF requirements

    • business sponsorship obligations / visa specific issues

      • part-time jobs

      • leave without pay

      • stand-downs

      • retrenchments

    • 186/187 TRT

    • 188/489 -> 888/887

    • 485 prospective visa applicants currently caught offshore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도 있죠.

  • 쌓여있는 현안들

    • PR 중 입국이 여의치않아, 외국에 있으나 RRV 가 만기되어버린 이들

      • citizenship 신청 시 residency requirement 가 날아감

여기에 언론 뉴스들이 불에 기름을 붓듯 열을 올립니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또는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인터뷰 한 마디로 정책이 이리저리 바뀔 수는 없고,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

    • 150만명 임시 비자 대상자들 역시 rescue package 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 자격은?

      • 지원 금액은?

하지만,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된 공식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As of today, 30 March 2020...

 

좋은 소식을 듣고싶어하는 열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제대로 찾아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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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가 갈리는 자동세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말에도 씻고, 닦고, 조이고, 광내주는 정성을 쏟을 정신이 없는 이들에게, 주유소에서 3만원 주유 시 무료 자동세차 쿠폰은 광야의 빛과도 같았고, 만나와도 같았죠. 만나 아시죠 만나?

호주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하더라도, 먼지 하나 없어보이는 공기에, 밤이면 왔다가는 빗방울이 또로록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듯 없는듯,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전공분야가 졸지에 바뀌면서, 업무에 전념하던 사이에, 주변에 손세차장이 하나 둘씩 생기더군요.

게다가,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할 즈음엔, 세차장에서 일하던 워킹홀리데이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얼마나도 교통사고나 산재사건이 나던지, 의뢰인 중 한 10% 정도는 세차장에서 일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손세차장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고, 그 사이에 인구도 늘어나고, interstate migration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세차장 비지니스에 그만큼 노출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더니, 자동세차가 이곳에도 주유소를 거점으로 여러곳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차 안하고 차를 바깥에 내어놓으면 정말 봐주기 힘들정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졌습니다. 이곳도.

우리집은 Coles Express 주유소의 $30 deal 세차 서비스를 자주 쓰죠. 자동세차이고, waxing 에 coating 까지해주고, 뭐 나름 고급 옵션입니다.

$30 짜리 프로그램 2회권인데, 저 한번, 아내 한번 이렇게 평균 한 4~5주에 한번 세차를 했던것 같네요.

그러다, 남쪽 산업단지 부근에 독일 청소/세차기계의 대명사인 Karcher 매장 맞은편에, Karcher 가 본격적으로 세차장을 차려버린것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Karcher Clean Park

어제, 바람이나 쐴 겸해서, 차 세차를 해봤는데, 가격이 일단 1회에 $27. 거기에 vacuum 에 $2. 합해서 $29 를 썼죠.

Coles 자동세차 프로그램이 2회에 $30 (vacuum 미포함) 이니까, 두배 가격인데, 명품이 어디 이름값 하는지 한번 보자는 심산으로....

두둥! 이거 완전 세차가 아니가, 새차 만들어서 나오는군요.

Coles 세차를 주력으로 쓰다가, 번쩍번쩍 광 좀 내야할 때에는 Karcher 에 들러줘야겠어요.

인정한다. 독일 기술!

생긴건 비슷한 주제에, 수압 자체가 다르고, 일단 물도 듬뿍 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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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agreement 는 임차계약으로서, 건물주 (landlord) 로부터 정해진 기간 (lease period) 동안 약속한 금액 (rent) 을 지불하면서, 정해진 비지니스 (purpose of lease) 를 심지어 건물주로부터의 참견없이 오로지 내 권리로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비지니스의 필수 계약이죠.

땅에 관련된 권리를 다루다보니, 그 규약이나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권리 자체에 대한 분쟁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가며 제대로 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하죠. 이는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임대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남좋은 일만 시키는 일도 허다하니 말입니다.

각설하고, 그렇게 맺어진 임대차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이며, 일반적으로 꽤 오랜 기간동안 이어지는 계약을 뜻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오랜 기간동안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며, 대체로 임차인 (lessee) 에게 불확실성 뒤에 숨은 위험이 더 안겨지는 편이죠.

작금의 COVID-19 이 바로 그러한 실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restaurant, pub, casino lock down

  • restriction of gathering (indoor / outdoor)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public interest 라는 공익을 위해서. 물론,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정규제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규약 및 약속을 통해 공공의 법 및 제도를 contract out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시국이야 말로, 사실상, 임차계약은 '노예계약' 에 맞먹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사정은 어찌되었던, 임대인 건물주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따박따박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가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를 비롯해, 이러한 시국을 반영하여, small business 들에 국한하여 임대료를 freeze 시키는 제도 등의 발효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기껏 가능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stimulus package) 등을 통해 세금의 면제 또는 이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라 보여집니다. 실제, supercharging stimulus package 라고 2020년 3월 22일에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의 구제책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차계약에 고스란히 드러나 나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고, 불확실성을 알고서 미래의 특정 기간까지 약속을 '계약' 의 형태로 하였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넋놓고, 손놓은채 망연자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아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force majeure clause 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 frustration of contract 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명한 법률조언
  • 건물주 (임대인) 과 현재 임대차 계약의 수정 (variation) 에 대한 상담 및 논의
  • landlord 가 concession 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는지에 대한 문의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단위에서의 임차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률조언의 목적으로 위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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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3주 만에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싶고, 한편으로는 pandemic disease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casualty 자체로보면 타 전염성 질병 대비 특별히 더 심하다 할 수 없겠지만, 현재 cure 가 나오지 않았고, 호흡기 계열의 전염병이고, 폐에서 느끼게 되는 통증에 대한 증언들이 꽤 심각하게 알려져있는 터라, 상당한 불안감 가운데 전 세계가 홍역을 앓는듯 보입니다.

일단, 호주 연방정부는 금일 자정을 기점으로 Restriction 2.0 에 돌입하며, 이와 별도로, 별도 법령을 즉결 발효시켜, 금일 정오부터 호주시민, 영주권자의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이들의 정의내역은 아래에 따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6  Exemptions—general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applies to the following persons:

                     (a)  a person ordinarily resident in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  a person who is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or is a worker associated with the safety or maintenance of an aircraft or vessel (other than the outgoing aircraft or vessel);

                     (c)  a person engaged in the day-to-day conduct of inbound and outbound freight;

                     (d)  a person whose travel is associated with essential work at an offshore facility;

                     (e)  a person who is travelling on official government business (including a member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7  Exemptions—granted by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1)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PS employee in the Australian Border Force may grant an exemption to:

                     (a)  an Australian citizen; or

                     (b)  a permanent resident; or

                     (c)  an operator of an outgoing aircraft or vesse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demonstrated by the Australian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operator providing a compelling reason for needing to leave Australian territory.

             (3)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must be in writing.

             (4)  An exemption made under subsection (1) is not a legislativ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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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돌고돌죠. 지나고 돌아보면, 데쟈뷰처럼 익숙한 모습들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경우도 살다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90년대 문화적 황금기를 대학생 자격으로 보내는 호사를 누렸던 저와 제 아내는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당시를 거슬러 떠올려보며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즐겨보았던 드라마들, 특별히 꽃같았던 당시 노래들. 더욱이 레트로 열풍이 불어온 덕분에 슈가맨 같은 프로그램들로 인해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죠.

생각없이 흥얼거리던 당시 노래. 노래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지금 이 시국에 대처해야할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자합니다. 오늘을 위한 테마송, 김민교가 부릅니다. 마지막 승부.

제가 커버한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방 반주로 한번 도전해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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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의원 The Hon Kristina Keneally 가 공개한 정보.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DAMA 비자는 단 2개!

제가 얼마 전  공개한 DAMA 정보는 labour agreement 승인이 55개에 불과하다였는데, 그에 연계된 실제 비자는 작년 연말까지 단 2개입니다.

아직 491 및 494 비자 대상 일부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영주권자 대우를 해주겠다는 법안은 상원 통과가 안되었고, 현재 216,000 명이 비자신청 후 심사 대기 중이고, 파트너 비자는 무려 31개월이나 걸리고, 호주 내에 무려 62,000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2020년 1월 31일자로 AAT 이민재심건은 66,500 건 쌓여있고..

야당의원이어서 negative 정보만 쏟아낸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호주이민, 현명하게 극복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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