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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 경력으로 호주이민이 될까요?
  • 2. 기술이민 자격이 될까요?
  • 3. 취업이민 자격이 될까요?
  • 4. 제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 5.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 6. 학위가 없어도 경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곧바로 비자 subclass 숫자로 답하려고 하면, 순서가 뒤집히기 쉽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일이 어떤 ANZSCO occupation과 맞는지, 기술심사가 필요한지, 영어와 나이·경력·점수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 또는 고용주가 실제로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하고 스폰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네이버 카페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 2024년 1월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4일 현재 공개된 호주 내무부와 법령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리한 업데이트판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

카페의 공지 글은 제외하고, ‘좋아요 많은 순서’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371회 · 좋아요 14개 · 댓글 4개

원문: 나에게 맞는 비자 - 기술이민인가? 취업이민인가? 2024년 1월 버전: https://cafe.naver.com/f-e/cafes/30442528/articles/1363?boardtype=L&menuid=31&referrerAllArticles=false&page=1

숫자만 보면 간단한 글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한 번에 건드리는 주제라서 지금도 다시 정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비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나?”다

한국에서의 직함과 실제 업무가 다르고, 회사에서 부르는 직책과 ANZSCO occupation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매니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만 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은 ‘스태프’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직업군의 핵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놓고 실제 업무를 다시 적어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
  • 급여명세서, 세금·연금 기록, 근무기간 자료
  •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비율과 책임 범위
  • 학위·자격증·교육과정
  • 상사나 고객이 확인해줄 수 있는 업무 내용

호주 내무부의 Skilled occupation list: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는 비자 subclass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비자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기술이민은 흔히 “점수가 몇 점인가”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점수 계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업군과 기술심사

내 직업이 해당 비자의 relevant skilled occupation list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assessing authority가 기술심사를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의 Skills assessment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s-assessment 는 기술심사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는 서류 한 장을 받는 행정절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학력과 경력을 근거로 어떤 occup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2. 189, 190, 491을 구별하기

그러므로 “65점이면 된다” 또는 “점수만 높으면 초청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고, 초청과 nomination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취업이민을 검토할 때 보는 순서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어떤 직무를 실제로 필요로 하며, 그 직무가 nominated occupation과 맞고, 고용주와 신청인이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내무부는 subclass 482를 승인된 스폰서가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nomination하는 임시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proved sponsor, nominated skilled position, 해당 업무를 수행할 skills, 영어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s-in-demand-visa-subclass-482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186은 stream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Direct Entry인지, TRT인지, occupation list와 경력·고용기간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을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내무부 subclass 186 Direct Entry 안내: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mployer-nomination-scheme-186/direct-entry-stream

고용주 스폰서 경로를 단순히 “회사에서 서류를 써주면 되는 비자”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의 진정성, 업무 내용, 급여, 사업체의 상황, sponsorship 및 nomination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는 경로를 좁히는 여섯 가지 질문

  • 1. 내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 2. 그 업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ANZSCO occupation은 무엇인가?
  • 3. 해당 occupation에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
  • 4. 내 영어 수준은 해당 비자와 기술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 5. 나이·학력·경력·배우자 요건을 포함해 점수와 초청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했는가?
  • 6. 고용주 경로라면 사업체, 포지션, 급여, 직무 내용, 스폰서와 nomination 요건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기에 건강·신원·비자 상태·가족 구성·이전 비자 기록이 더해집니다. 결국 호주이민은 그럴듯한 문장을 갖다 붙여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사실관계와 법령·정책·증거를 하나씩 맞춰가는 일입니다.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착각

  • 첫째, 직함만 보고 occupation을 정하는 것.
  • 둘째, 점수 계산표만 보고 초청이나 비자 승인을 예측하는 것.
  • 셋째, 취업이민을 고용주의 서명 하나로 이해하는 것.

비자 선택은 검색 결과 한두 줄이나 온라인 계산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식 occupation list, 기술심사 기관의 기준, 현재 legislation과 policy, 그리고 내 문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자격과 경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경력을 이민법상 occupation과 비자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입증하는 일은 별도의 작업입니다.

기술이민인지 취업이민인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기보다는, 실제 업무 → occupation → 기술심사와 영어 → 점수·초청 또는 고용주 요건의 순서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엉뚱한 비자부터 준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선택은 신청인의 사실관계, 문서, 당시의 법령과 정책, 절차 이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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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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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Queensland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이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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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 호주 연방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술이민 현황과 호주 시장에서의 기술수요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inquiry 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차로 3월 31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submission 의 형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난상토론 등이 이어질 터인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꼬가 터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 자체가 섵부르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담은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영상 내에서 자료화면으로 띄운 파워포인트 화면을 아래에 살짝 담아본다. 이걸 찾으며 따로 연락주는 분들도 있기에 (예상에 불과하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슬라이드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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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의 눈으로 살펴본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 으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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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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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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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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