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없이 대충 광고만 거는 것이 아니라, Family Law 분야 Accredited Specialist 에서 특별 수련을 겪고 경력을 다진 변호사를 초빙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주력으로 가정법 분야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가사법 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참 안 와닿는 표현이어서 ... 그냥 가정법으로 밀고 가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정법 (family law) 는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그런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인 변호사가 아니므로 communication 은 영어로 진행되거나, 법률사무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야 함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전화: 07 3345 6665

email: enquiry @ 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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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브리즈번에 있지 않아요? 사무실에 시드니에 없어서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지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조금 늦게 입문한 분들도 20년이란 세월은 지났을 것이고, 출생과 동시에 웹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젊은 세대들이 이제 호주 영주권에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에서 준비해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시드니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민 행정소송 (시드니에서는 이민항소 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시드니는 역시 이민역사에 걸맞게 무언가 스스로 잘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없는 한국말 마저도 말이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조언의 말미에 그런데, 변호사님은 시드니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시드니에 잘하는 변호사분 한 명 소개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좀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왜 남 영업을 해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법 문제로 인해, 지난 6-7년 동안 비자 문제 해결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가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울분을 삼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역시나 상담 끝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시드니에 안 계시는데, 업무 맡겨도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고용주 집을 찾아가 문 두드리며 돈 내놓으라고 호소하는게 아닌데, 왜 시드니에 집착을 하셨던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연방법, 주법으로 나뉘어진 호주 법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비지니스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local 변호사들을 일반적으로 찾기 마련이죠. 때문에, 이민 업무 역시 곁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호주 연방법이며, 이민 행정소송 역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A부터 Z까지 철저한 연방법 관할 업무입니다. 심지어, 이민 행정소송은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00% 진행이 가능한 법리 싸움이죠. 변호사가 지척에 있고없고가 사건의뢰의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 행정소송을 다루거나, 장관탄원을 고려해야 하거나, 비자취소를 당장 막아야 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내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고,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면 일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럴 시간에 내 일에 전념할 시간과 기회를 내 변호사에게 더 주는게 맞습니다. 보다 명확한 지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화면을 공유하며, 근거있는 법적 조언과 변론을 받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된 솔루션들로 인해, 사건접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기일 배정을 비롯해 심지어 COVID-19 기간에는 재판도 Microsoft Teams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공개 심리의 형태로 법원 출석으로 모두 환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박앤코는 의뢰인의 지역, 소요시간 등의 여러 내용을 검토하여 이민 행정소송 접수처를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COVID-19 이전 부터, 화이트보드와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유료상담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및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연이 되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조언을 받아보신 뒤, 업무를 맡기고 싶으나, 내 지역에 오피스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에도 불안하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 9월 1일 창업된 호주 법무법인으로 이민법/민사소송 (개인상해)/고용법에 특화된 업무를 호주 전역에 계신 수 천명 의뢰인 및 기업 의뢰인들께 성공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구글리뷰에서 법무법인 박앤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서 이민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로 공인 인정되어있으며, 각종 AAT 변호, 비자취소 방어, 스폰서쉽 감사 방어, 이민 행정소송 등의 전문성을 갖고있으며,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 공개된 세미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근거없는 정보들을 배제한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어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셔도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호주 사건에 관한 업무라면, 사건을 맡기 실 수 있습니다. 내 변호사로 삼아 내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십시요.

박창민 변호사는 이민업무,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고용법,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각종 손배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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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있을 때 였었고, 어느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해달라는 요청에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전환이나 하자는 생각에 반나절 시간을 냈었죠.

영어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의 인생여정, 교육수준,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생들 중에도 영어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도 많이 있고, 과연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게다가, 발음 이라는 부분은 여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평생 지니고 가는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참석했던 여러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머리 아시아계 학생이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을 하던 로펌에도 아시아계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 중 어릴 때부터 유학을 와서 영어 깨나 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치던 사람도 있었죠.

이 학생은 그런 사람들을 압살 시킬 정도의 유창함과 논리, 그리고 아시아 권 출신의 문화적인 장점까지 고려한다면, 완전 그 자리에서 채용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실제, job offer 도 해 보았으나, 이미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놓은 타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있었던 터라, 직원 / 동료라는 인연은 맺지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이 친구,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아무리 잘해도, 이민법은 별개죠.

사실, 이 친구는 본인 비자의 만기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불법체류가 되어버린 퐝당하지만, 어쩌면 아주 빈번한 케이스.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간단히 호주 출국 후, offshore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타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호주 내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Bridging Visa C 를 띄워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변호사-의뢰인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간단히 Bridging Visa C 를 띄운 뒤, 압살의 영어점수와 기술심사, 경력을 토대로 한 189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손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썰렁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사건부 따위나 되겠냐 싶겠지만, 무비자 상태에서 Bridging Visa C 로 넘어가고, 여기서 Subclass 189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내는 기술이 바로 숨어있는 열쇠이며, 비법이나, 이를 지면에서 설명하는 건 무리에 가까우니 넘어가겠습니다.

영주권을 다 받고 난 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죠. 원래부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 했느냐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집에서도 영어만 쓰며 자랐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중 본인이 그래도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좌절의 멘트를 날려왔죠.

본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실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가 비자 만기일 챙기는 것과는 큰 관계없다.
  • 망해가는 이민사건은 제대로 정석대로 처리해서 해결해야한다.
  • 결국엔 영어 잘하니 멋있긴 하더라.
  • 실수로 인한 비자 만기 후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비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눈 앞의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약속한 인연을 지켜가는 젊은 친구, 졸라 멋있더라. 하지만, 본인 비자 만기일도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면 함께 일하기는 어렵겠더라.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는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처절했을 사건들” 을 다룹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들. 초절정 전문 변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쉬운 이민문제들은 굳이 저희 법무법인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문제, 복잡한 문제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전문 이민변호 서비스를 고려하실 때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 박창민 변호사는 호주 퀸슬랜드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이며, 비자거절 변론, 비자취소 변론,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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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뢰인 한분이 구글 리뷰에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무슨 소리인고싶어 내용을 확인해보았는데, 열심히 일 한 부분에 감사를 표해주심에 나 또한 감사할 뿐이다.

2019년 1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를 기억한다. 특별히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던가, 조회수가 늘어서 passive income 이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일차원 적인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던 건 아니다.

기회가 닿아, 2017년 4월 18일의 기습적인 457 비자 폐지 건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 글 하나 적어서 올려놓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청자들의 움직임을 체험한 바 있기에, 제발 '카더라' 가 난무 하는 이민 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 해설' 과 잘못 알려지고, 확대생산되는 루머들을 종식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목적 아래 연말, 연시 조금 조용한 시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 당시의 영상도 간단하다. "제발 깨끗한 비자를 받자" 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후, 크고 작은 관심 아래에 주특기를 살려서 호주 이민법 관련 영상들을 참 꾸준히도 올려왔다.

사실, 맡고 있는 분야는 복잡한 이민 (비자취소 방어, AAT 재심, natural justice letter 방어, 각종 waiver 신청, 이민 행정소송 등) 뿐 아니라, 개인상해 (주로 public liability 또는 workcover 산업재해), TPD 영구장애 보험 클레임, 각종 행정소송, licence 면허 정지, 취소 사건 방어, 한국 기업의 호주 내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 미국 업체와의 계약분쟁 건 등으로 다양하고, Queensland 뿐 아니라 타 주 사건들도 적극적으로 맡고 있지만, 어쩌다보니 '이민법 전문' 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있는 듯 하다. 그것도 '브리즈번 국한' 변호사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브리즈번 1등 변호사 라는 별명이 어디에서 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을 바꿀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아마도 퀸슬랜드 한인 변호사들 중 Accredited Specialist 로서는 유일해서 일 수도 있겠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변호사 만날 일이 부동산 등기 변호사 아니면 이민 변호사가 많다보니, 그 중 엉겁결에 걸려들어 그런 허명이 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 변호사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 인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의뢰인 일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변호사.

의학 드라마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술기로 실력의 좋고 나쁨을 다루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골단타임에서 배우 이성민이 맡은 최인혁 닥터처럼 큰 그림에서 빠른 진단과 대처를 해낼 수 있는 의사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변호사로서 그런 능력과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붙여준 브리즈번 1등 변호사,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아, 물론 다른 많은 변호사들이 이 글을 읽게된다면 분노하지 말기 바란다. 원래 사람들은 남 이야기 좋아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뭉게뭉게 피어나기 마련이다.

내면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누군가에게 훌륭한 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1등이 누구인들 뭐가 중요한가? Havard 졸업생이 전 세계에 몇명인지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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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법 분야 중 특별히 변호사 협회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들을 평가하여, accredited specialist 라는 이름으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물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실력이나 경력, 연륜 등이 폄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타이틀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 않거나, 변호사 협회의 행정에 불만이 있는 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 등으로 이런 자격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주력 업무분야로 이민법을 필두로 한 정부상대 행정법, 손해배상 민사소송, 그리고 기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이민법 분야는 2006년부터 이민법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의 다양성이나 복잡도 면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정규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쳐, Queensland 변호사 협회로부터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201810월에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분야 중 주법이 아닌 연방법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national accreditation 이 인정되며, 해당 공인 인정 자격이 호주 사법권 내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스페셜리스트로 인정받게 됩니다.


Accredited specialist 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         변호사 자격 이후,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5년 이상

·         해당 분야에서 풀타임 변호사 활동 최소 3년 이상

·         신청자의 전문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인 최소 3인의 추천서


신청 자격만 위와 같고, 신청서 접수 이후 변호사 협회에서 실제 스페셜리스트 응시 자격을 심사한 이후, 적격자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응시시험을 진행합니다.


·         3,000 단어에 해당하는 written essay 시험

·         3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

·         상황별 모의 인터뷰


각 분야별로 시험의 구성이나 인터뷰의 형식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자격을 획득한 이민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각 분야별 accredited specialist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시행되며, 참고로, 저는 2016년에 개인상해법 분야와 이민법 분야 2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미친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개인상해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1가지만 패스하였고, 이민법 분야는 3개의 시험항목 중 2개만 패스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한 우물만 팠었어야 했었나 봅니다.


따라서, 2년만의 재도전인 금년에는 둘째가라면 사실 서러운 분야인 이민법 분야로 초점을 맞추고, 재도전 하였습니다. (매 2년마다 분야별 시험이 치뤄집니다.)


시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서약서 때문에 간단히 시험의 분위기만 언급하자면, written essay 시험은 모의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서면 변호사 의견서를 3,000 단어에 달하도록 양식을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조합해서 미리 예측해보자면 시험 문제가 나올 분야는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자의 옵션

·         Public Interest Criteria (공익 비자 요건) 중 특수하게 비자가 거절될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의뢰인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         거짓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강제거절 조항의 대처방안

·         시민권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법률조언

·         부당한 심사로 인한 재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의 특수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법률조언


제가 치루었던 2번의 시험은 모두 위와 같은 상황을 다루는 문제들로 압축됩니다. 당연히, 기존 기출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심사시험인데, 단순한 비자신청 상황을 다룰 수는 없는 법이죠.

 

그나마, written essay 시험은 문제가 주어지고, 3주간의 제출시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 붙잡고 판례들을 찾아가면서 준비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0여명의 변호사 집단의 공동대표로서 로펌의 모든 법무분야를 총괄해야하는 엄청난 업무강도와 스케쥴 하에서 이를 준비해야하는 변수를 고려하면 살인적 스케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변호사 윤리시험까지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실 말도 안되는 무리수가 2018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할까요? (2016년은 2개 분야 동시에 스페셜리스트 도전, 2018년은 미국변호사와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동시 도전)

 

Written essay 항목은 실제 필기시험을 칠때까지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항목은 마지막에 한번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3개 심사항목 중 하나만 떨어져도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없는데, 어느 하나도 통과 여부를 모른 채, 끝까지 진행을 해야하는 거죠.


필기시험은 이민법 분야는 단답형 15개의 문제 (2점 배점), 이론형 문제 6(5점 배점), 그리고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 (40점 배점) 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패스마크도 50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단 3시간 안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읽는 시간 30분을 미리 주지만, 실제 시험문제 정독에만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합격을 위한 시험이라기 보다는 탈락을 유도하는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나온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조항에 대한 Yes/No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난민을 다루는 문제들은 그냥 손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field 에서 지난 12년동안 제가 해오지 않았던 분야인걸요. 이걸 시험준비  한답시고 마스터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난민비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욕보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written essay 문제는 앞서 치루었던 written essay take home exam 의 축소판이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법대과정에서의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압축된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물론, 여전히 온갖 황당하고 복잡한 사정들이 도처에 난립합니다. 실제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의뢰인이 너무 불쌍하다 느껴질 정도의 사건들만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않습니다.


, 이런 불쌍한 의뢰인을 살려내야죠. 대략 1시간 안에 최고로 잘 나오는 펜을 이용해서. (반드시 손을 답안을 작성해야합니다.)

 

마지막 시험 항목은 구술 인터뷰.


정확하게 50분 동안, 재연배우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골방에서 이런 의뢰인을 앞에두고, 메모지 한장과 펜 하나를 두고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재연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다 주지않고, 상황에 따라 묻는 정보만 알려줍니다.) 상황을 정리하여, 그에 가장 합당한 이민 법률 조언을 즉석에서 해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는 방문 전에 어떤 목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오는지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블라인드 인터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소화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높은 법률조언을 해야하죠.


앞에 재연배우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놓인채.


2016년 이민법 분야 도전 시, 바로 이 모의 인터뷰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패스마크가 3점인데, 0.15점 부족해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죠. 재채점 요구를 하며, 끈질기게 끝까지 갔었으나, 결과는 역시 0.15 점 부족하다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죠.


이 짓을 2년 뒤에 다시 해야해?

어느덧 2년이 지나, 그 짓을 또다시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2018729일에 이민법 분야 스페셜리스트와 관계된 모든 시험 일정을 소화하고, 810일에 곧바로 Los Angeles 로 날아가, 미국 Bar exam ethics 윤리과목 (MPRE) 811일 토요일에 바로 치고 돌아옵니다.


20189월에 MPRE 시험 합격을 통보받고, 2018105, 시드니 출장 길에 변호사 협회로부터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 시험 합격을 통보받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을 합격한 기쁨을 누릴 시간도 없이, 또 새로운 여정을 열고, 의뢰인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민성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이민소송도 불사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변호사로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셨기에 그만큼 성장하였고,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기대에 부응해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안되는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 호주 내의 수 만 명의 등록 변호사들 중에서 한국인 출신 공인 인정 스페셜리스트는 저를 포함하여 단 4명입니다. 특히, 이민법 분야는 2 명 밖에 없습니다.


국격을 고려하자면, 더 많은 스페셜리스트가 배출되어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박창민 변호사는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창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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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변호사란 직업을 칭하는 공식 명칭은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입니다. 법을 적용하여 각종 분쟁과 제도 등에 활용하고, 항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러 업무를 다루는 law practice 를 하는 전문인들을 가리키지요.

각 주별 대법원인 Supreme Court 의 roll 에 등록되고, 각 주별 변호사 협회에서 자격면허를 받는 이런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 변호사들은 면허에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단, 최초 임명된 시점부터 2년간은 상급자의 지도 없이 개인면허로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붙습니다.)

즉, "당신은 특정 법에 대해서만 영업을 하시오" 란 면허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련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전문가 집단이라 불리우는 변호사들에게 기본 필요조건이므로 별도 언급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업무분야에 대해 자칭 "전문로펌" 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란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없이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원리와 원칙의 집합이랄 수 있죠. "전문분야라 쓰고, '한가지 분야' 로 읽는" 한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법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절대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Park & Co Lawyers 의 지론입니다. 게다가, "전문분야" 라는 수식어 마저 "자칭" 이어서는 곤란하겠죠. 

Park & Co Lawyers 는 삶을 살아가며 부딪히게 될 수많은 내용들,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제대로 평가받게 마련이니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 법률 로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로펌, Park & Co Lawyers 가 이곳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시드니로 확장 중이며, 의뢰인분들의 성원 하에 함께 뛰는 전문인으로서 든든한 변호사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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