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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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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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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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걸 원래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갈고 닦은 노가리 내공은 결국 직업으로 이어졌죠. 이공계 공돌이가 키보드랑 노는게 지겨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과 싸움을 끝없이 하는 변호사가 된 게죠.

그 중 제일 즐거운 일은 의뢰인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한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같이 즐거워 하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거짓말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시기질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슬픔은 나누면, 내 약점과 비밀을 아는 이들만 늘어날 뿐이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 의뢰인들의 기쁨은 내 일 마냥 기쁘고, 슬픔은 함께 가슴이 아파지는 전염성이 있더군요.

내 가족, 제 주변 사람들, 저에게 일을 맡겨준 의뢰인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쁨이 늘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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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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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호주 연방법 관련 행정결정의 재심을 관장하는 끝판왕 forum 이죠. 법원에서의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은 법적 오류를 통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이다보니, 사실 행정결정으로서 merits 를 다루는 마지막 절차인 AAT 는 배수의 진을 치고 준비해야하는 말 그대로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AAT 재심의 절차, 주의사항은 고사하고, 일반 정보조차 베일에 쌓인채, 막연함만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AAT 사건을 진행하여, 소위 hearing (심리) 까지 가 본 이들조차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한 건지 모른 채 막막함만 가득한 채 사건이 마무리 되는 어이없는 모습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하물며, 눈물로 호소하며 인정에 기댄다는 어이없는 준비들을 보자면, 실소가 나올 수 밖에 없죠.

AAT 에 관한 영상들을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발 AAT 는 정말 경험있고, 법리에 따라, AAT 재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인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걸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만들어놓은 AAT 관련 영상들 입니다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도 비정기적으로 띄엄띄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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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 호주 연방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술이민 현황과 호주 시장에서의 기술수요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inquiry 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차로 3월 31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submission 의 형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난상토론 등이 이어질 터인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꼬가 터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 자체가 섵부르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담은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영상 내에서 자료화면으로 띄운 파워포인트 화면을 아래에 살짝 담아본다. 이걸 찾으며 따로 연락주는 분들도 있기에 (예상에 불과하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슬라이드이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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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행정결정의 최종 끝판왕 단계까지 몰려가버린 AAT 재심사건을 맡음에 있어서, hearing (심리) 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다.

이 내용은 불변이다. 심지어, 민사소송 사건에서 합의가 99% 가능할지라도, 혹시 모를 재판을 애초에 준비해놓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절차 상 하자와 준비되지 않은 증거들로 인해, 실제 재판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음을 재판 뛰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trial plan 또는 bundle of documents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 아래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다시 AAT 이야기로 돌아오자. (Migration and Refugee division 위주 - 다른 division 은 절차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본인 사건이 있을 경우, 박창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도록 하자.)

아래 사건은 489 비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 사정으로 최초 비자가 거절되었던 사건을 AAT 로 진행해서 (그것도 내가 직접 이 사건은 반드시 AAT 로 진행해야한다고 졸라서!) 서면 변론서와 추가증거를 통해 AAT 에서 이를 받아들여, hearing (심리 - 라고쓰고, 약식재판 /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없이 재심에 성공한 예제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

심리일 당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구두진술 등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심위원의 fact finding 과정에서의 혼란과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사전 변론을 서면의 형태로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며, 이민법 제360 조를 활용하여 서면 결정이 가능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약식이라지만, 재심과정에서의 심리는 엄청난 부담을 의뢰인들에게 안겨준다.

가끔은 의미없이 눈물바다로 재심위원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의미없는 전략을 기습적으로 쓰는 의뢰인들도 있으나, 다 부질없다. 재심위원은 법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결정하는 역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은 '판사' 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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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안내해드리자면, 최근 Youtube 와 블로그를 병행하다보니, sync 를 맞춰서 올리는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한번씩 훑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에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457, 482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ENS, RSMS transition 예외 규정 발표에 관한 영상을 퍼옵니다. 대책이랍시고 올렸으나, 그 수준과 범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만, 어쩝니까? 법은 따르라고 있는거니 말입니다.

이럴 수록,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더 훌륭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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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4019 는 모든 호주 비자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심사항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호주비자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 모두 포함 - 브릿징비자 제외) 신청자들이 통과해야하는 심사항목입니다.

의외로, PIC 4001, character test 만큼이나 강력한 비자심사 항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 4019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었을겁니다.

PIC 4019 는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서명을 하였다" 라는 심사항목이며, 인터넷 비자 신청의 경우, 비자접수와 동시에 이미 해당 Australian Value Statement (호주 가치 인정서) 에 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때문에, 서명 자체를 안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Australian Value Statement 가 202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폭 업그레이드 갱신이 되었죠. 문장의 구조부터, 내용까지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게다가, time of decision 심사항목이므로, 2020년 10월 30일 이후에 승인되는 모든 비자들은 이에 저촉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안내서를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아래에 pdf 폼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Australian Value Statement 안내서 다운 받으러가기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서명하여야 하는것 아닐까요?

새 Australian Value Statement 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내용은 조만간 Youtube 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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