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호주-한국간 정규협정으로 이루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여, 취업, 여행, 때로는 어학연수 등을 거치며 이곳 호주에서 키운 꿈과 열정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Subclass 417 로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05 년 11월 이민법 개정을 통해, 소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도입이 된 이래로, 지방지역에서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동안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만족시킨 이들에게 추가 1년동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굉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비자 컨디션을 모두 준수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 한번만 활용하였어야 함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기간 도중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였어야 함
    • 지방지역에서 3개월 이상 아래의 일을 하여야함
      • 작물 또는 동물 경작/재배/사육 등의 업무 (관련 업체 내에서의 청소업무 등은 해당 사항없음)
      • 어획 또는 조개류 채집
      • 목재 베기 또는 나무 재배
      • 광산업
      • 건설업
    •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지방지역 업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사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2년동안, 그것도 최소의 제약조건 하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죠.


전술한 바대로, 지방지역에서의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동안 완수한 경우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로 Form 1263, 소위 세컨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서류로 요구되는 이 세컨폼이라는 것을 소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세컨폼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컨폼을 샀다’ 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컨폼을 샀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orged Form 1263
    • 애초에 지방지역에서 농장일 등을 전혀 하지않은 이가 Form 1263 에 대충 거짓정보를 기입해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경우
  • Fabricated documents (sophisticated manipulation of documents)
    • 그럴싸한 ABN 정보, 지역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조합하여 Form 1263 을 준비하거나, 일정 비용을 불법적으로 건내고, 그 댓가로 ‘고용주’ 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Form 1263 세컨폼을 발급받는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지역의 고용주라고 자칭하는 이들로부터 일을 했다라고 선언된 거짓 서류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
  • 아바타
    • 나로 가장한 다른 사람이 애초에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며, Form 1263 을 받아내는 경우. 즉, 완전 타인이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되, 내 이름/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여러 형태로 ‘시세’ 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농장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이후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폼 구입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8% 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농장지역에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컨폼을 산다’ 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절
    • 추가정보 제출 요구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거짓 폼으로 인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가 없으니 호주를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 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PIC 4020 거절
      • 최근에는 거짓정보를 비자신청 시에 제출한 것을 사유로, 거짓서류/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비자거절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학생비자, 기술이민, 취업이민 등의 대부분의 주요 비자신청이 3년간 거절되게 되는 3 year ban 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미 승인된 비자의 취소
    •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이민성은 비자승인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취소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며, 또한 나아가 3 year ban 의 효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
    • PIC 4020 과 같이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또는 비자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3 year ban 으로 인해 다음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큰 문제없이 묻히며 지나갈듯한 세컨폼을 산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민성에 통보 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ob-in
        • 호주 이민성은 비자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세컨폼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이민성에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tegrity Unit 의 조사
        • 호주 이민성 내의 NIU 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비자시스템의 오남용, 불법적인 비자획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비자획득이라 판단될 경우, 인터뷰 요청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의 비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immigration clearance 에서 인터뷰
    • 세컨비자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후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을 한 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 시에 과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결로 입국이 거부되며 강제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migration fraud 로 유죄판결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비자 (영주권 포함) 또는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폼을 사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실제 아바타 등에 연루가 되거나, 세컨폼의 내용을 조작 또는 거짓/허위 정보를 기입하여주는 고용주 등의 경우에도 이민법의 벌금조항에 의거하여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에 ‘확실한 세컨폼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현혹되어 순간의 판단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1년에도 수십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재 이민성의 조치와 적발 행태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식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미래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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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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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들어 하루를 멀다하고 수시로 문의전화를 받게 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세컨워킹 비자와 관련하여 가짜서류를 구입한 뒤 얼렁뚱땅 비자를 승인받은뒤, 한국 다녀온 다음에 공항 입국 시에 입국심사대에서 짜잔... 바로 이민성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위한 골방으로 직행.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자 공항에서 백방으로 전화를 하고, 결국 많은 분들이 전화연결에 성공해서 박창민 변호사와 통화를 직접 또는 친구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부분들은 아래와 같다.

  • 이미 2nd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가 grant 된 것인가?
    공항 입국 시에 문제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grant 가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컨비자를 신청해둔 상태에서 기존 1st 워킹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국을 다녀왔거나, Bridging Visa B 를 받아서 잠시 한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라면.
  • 과연 가짜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Payslip 까지 교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는 중요치않다. 가짜는 가짜니까. 그리고, 이민성은 그리 멍청하지않기 때문이다.
  • 향후 호주에 다시 오고싶은 계획을 갖고있는가?
    앞으로 호주 재입국을 학생, 취업, 영주권, 관광 등의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획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가짜서류로 인해 현재 소지한 비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미래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여야 하지 않을까?
  • 과거 호주 입국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직전의 호주 입국 과정에서의 비자신청 기록 등에 있어서 결점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미래의 비자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히 열거해도 위와 같은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언자체가 불가능하다. 급한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수박 겉핥듯 대충 조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정보는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을 꼽을 수 있다. 다만, 각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제대로 된 법률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 이민법에 근거한 비자취소 및 출국조치
  • 자발적 출국 (transit 에 준하는 상황)
  • non-compliance 로 인한 입국거절 및 이로인한 출국조치
  • 기타

또한, 이미 가짜서류를 통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호주 입국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다.

항간의 소문으로는 시드니 공항의 적발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Cairns 공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루머들이 있으나, 이러한 루머에 의존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대로 된 법률조언은 상황이 급하고, 난처한 상황일 수록 더더욱 필요한 법이다.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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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이민성에 비자신청 과정 중 가짜서류를 넣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애절한(?) 사연들의 문의메일을 받게 된다.

비자가 거절되는 과정이야 각 사건별 decision record 를 상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때에 따라 오해로 인해 빚어진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 비자재심 청구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마음 고생이란 짐을 떠안긴 하겠지만,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그래도 새로운 광명이 뒤찾아오게 되겠지만, 실제 가짜서류를 넣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게 된다.

2011년 4월 2일에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문제의 Fraud PIC (Public Interest Criteria - 공공이익을 위한 비자 심사기준) 4020 의 법령 내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4020        (1)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that the applica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to the Minister, an officer, 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or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in relation to:

                (a)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or

               (b)    a visa that the applicant held in the period of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2)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during the period:

                (a)    starting 3 year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and

               (b)    ending when the Minister makes a decision to grant or refuse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and each member of the family unit of the applicant has not been refused a visa because of a failure to satisfy the criteria in subclause (1).

                (3)   To avoid doubt, subclauses (1) and (2) apply whether or not the Minister became aware of the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because of information given by the applicant.

                (4)   The Minister may waive the requirements of any or all of paragraphs (1) (a) or (b) and subclause (2) if satisfied that:

                (a)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or

               (b)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n Australian citiz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justify the granting of the visa.

                (5)   In this clause:

information that is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means information that is:

                (a)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and

               (b)    relevant to any of the criteria the Minister may consider when making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Note   Regulation 1.03 defines bogus document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97 of the Act.

장문으로 이어진 위의 법률조항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이민성, 기술심사기관, 재심청구기관, 신체검사 관계자 등에게 사실과 다른 가짜서류 또는 가짜 정보를 제출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됨을 뜻한다. 물론,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술이민 및 사업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학생비자에 관계된 비자들의 경우에 Fraud PIC 4020 이 해당되게 된다.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PIC 4020 이 적용되지 않는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짜서류 제출' 자체만으로는 비자가 거절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 과거의 '가짜서류 제출' 증거 자체로 PIC 4020 하에서는 비자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PIC 4001 의 character test 라는 막강한 비자 심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PIC 4020 으로 인한 비자거절을 벗어나가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이 역시 전문가의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가짜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의 다른 비자활용 (비자신청, 비자거절, 비자취소 등) 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기를 권하는 바이다.

가짜서류 (bogus document) 의 정의

이민법 제97조에서 정의된 가짜서류의 정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특정인에 대해 실제로는 발급되지 않았으나, 마치 발급된 듯이 보이게끔하는 서류로 의심되는 서류
2.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3. 고의여부를 떠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얻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서류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몇가지 예들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 2nd Working Holiday Visa (세컨워킹) 을 얻기위해 세컨폼 등을 가짜로 구입 또는 위조한 경우, 이민성 적발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 학생비자 신청 시 financial data 를 가짜로 위조하여 넣은 경우
  • 기술심사를 위해 가짜서류를 넣은 경우
  • 기타 각종 비자 서류/폼 등 또는 첨부서류 등에 가짜서류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이러한 PIC 4020 의 강력함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반 신청하는 동반자의 과거 과오만으로도 전체 비자신청분이 모두 거절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다. 즉, one fails / all fail 에 해당하는 비자 심사규정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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