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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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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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이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자격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Malcolm Turnbull, Australian Prime Minister
There is no more important title in our democracy than Australian citizen.


위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아래와 같은 호주 시민권법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강화되고 어려워지는 시민권 시험 (citizenship test) 을 통해 호주 사회로의 적응력과 종교의 자유 및 성별 동등에 대한 태도를 테스트
  • 가정폭력이나 조직적 범죄에 가담 여부를 시민권 부여 시 고려
  • 호주 사회로의 적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클럽가입, 취업여부, 자녀의 재학여부 등을 고려
  • 읽기, 쓰기, 듣기 항목에서의 강화된 영어능력 시험
  • 영주권자 자격 확보 이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대기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현행법은 직전 5년 중 4년 호주 거주 그리고 이 중 최근 1년이 영주권자 자격일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
  • 삼진 아웃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권 시험 3회 탈락의 경우, 2년의 의무 대기기간 도입


Australian value 를 더욱 진지하게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되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호주 시민권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하여 대기 중인 분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지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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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폐지, 전면개편 등, 어느 이름으로든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로 인해 많이 어수선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민법, 관련 조례 등은 어느 1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각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이민법은 Migration Legisl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7 이라는 형태로 변경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Legislative Instruments 의 형태로 연방법 전체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에서 최종 업데이트 된 문서는 2017년 4월 19일 오후 1시 21분 현재, Specification of Occupations, a Person or Body, a Country or Countries Amendment Instrument 2017/040 - IMMI 17/040 문서밖에 없습니다.

또한, 4월 18일까지의 최종 관련 조례 (Regulations) 변경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장안의 걱정거리와 신음거리가 되고 있는 457, 186 (ENS), 187 (RSMS), 485, 489, 189, 190, 407 비자와 관련한 변경 내용은 위의 IMMI 17/040 문서가 유일무이 합니다.

즉, 호주 수상의 기습 통보가 있었지만, 2017년 4월 19일 단계에서 정리해드릴 수 있는 확정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SOL 은 MLTSSL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로 이름 변경
  • 기존 CSOL 은 STSOL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로 이름 변경
  • 전체 SOL 및 CSOL 내의 직업군 목록 650개가 216개 줄어서 434개로 정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189,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이 가능한 SOL 내에서의 직업군은 16개 삭제, 나머지 200개의 직업이 기존 CSOL 에서 삭제
  • 59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한조건 (caveats) 를 적용함 - 본 글 아래의 직업목록 참고
  • 이미 189 및 489 (주정부 노미네이션)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485 비자 (graduate work stream) 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2017년 4월 19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였다면, 여전히 기존 직업군으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 190 및 489 (지방지역 친인척 스폰서) invitation 을 EOI 에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 직업군 변경/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9 및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음
  •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이미 노미네이션이 신청된 경우라면, 186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도 여전히 비자가 신청 및 승인될 수 있음. 즉,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함
  • 407 직업훈련 비자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면 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

이외의 경우, 2017년 4월 18일자로 등록된 법령개정안에 따라, 위의 IMMI 17/040 으로 인해 457, 186, 187, 485 (graduate work stream), 489, 189, 190, 407 비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457 비자의 경우,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가 승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업군으로 구제받지 못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직업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지도 않으며, 비자도 승인되지 않음
  • 457 비자의 경우, 설령 고용주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였을지라도, 해당 노미네이션 역시 거절될 것이며, 노미네이션이 승인난 경우라 할지라도, 457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됨
  • 2017년 4월 19일 이후로 해당 비자들은 신청 및 승인되지 않음

모두가 궁금해하는 ENS 및 RSMS 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호주 이민성의 거시적인 계획만 현재 발표되었을 뿐, 2017년 4월 19일 현재, 법개정, 법령개정, 조례개정의 형태로 공시된 내용은 위의 직업군 변경 (IMMI 17/040) 이외에 전혀 없음
  • 457 에서 ENS 로의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2년 457 이후 ENS 로의 전환) 은 현재 유효함. 적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 이후에 ENS Direct Entry 또는 TRT 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계획에 의거하면, 최소한 IELTS 6.0 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STO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로 승인될 것이며, MLTSSL 내의 직업군에 대한 457 비자는 최대 4년짜리 비자로 승인되나, 이는 고용계약서의 고용기간에 의해 단축될 수 있음
  • 2017년 7월 1일 이후의 ENS 는 IELTS 6.0 (each) 및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 만 45세 미만일 것으로 예고
  • 2018년 3월부터 RSMS 의 경우, 현재의 직업군 예외가 대폭 줄어들고, MLTSSL 의 직업군과 일부 예외 직업군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고
  • 2017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한 ENS Direct Entry, TRT, RSMS 등이 활용되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법개정 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서둘러 진행하여야 함
  • 향후 이민법이 2017년 7월 1일, 12월 31일, 2018년 3월 법개정이 예고되고 있음

위의 내용들은 법개정, 법령개정과 관계된 호주 정부 안내서 및 IMMI 17 / 040 을 참고하여 안내되는 글임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Park & Co 에서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창민

제한조건 (caveats) 가 적용되는 직업군 목록 - 상세 제한조건의 내용은 개별 문의바랍니다.

Occupation
ANZSCO Code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Corporate General Manager
111211
Aquaculture Farmer
121111
Cotton Grower
121211
Flower Grower
121212
Fruit or Nut Grower
121213
Grain, Oilseed or Pasture Grower (Aus) / Field Crop Grower (NZ)
121214
Grape Grower
121215
Mixed Crop Farmer
121216
Sugar Cane Grower
121217
Vegetable Grower (Aus) / Market Gardener (NZ)
121221
Crop Farmers nec
121299
Apiarist
121311
Beef Cattle Farmer
121312
Dairy Cattle Farmer
121313
Horse Breeder
121316
Mixed Livestock Farmer
121317
Pig Farmer
121318
Poultry Farmer
121321
Sheep Farmer
121322
Livestock Farmers nec
121399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121411
Sales and Marketing Manager
131112
Corporate Services Manager
132111
Finance Manager
132211
Production Manager (Forestry)
133511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133611
ICT Project Manager
135112
Cafe or Restaurant Manager
141111
Hotel or Motel Manager
141311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142114
Customer Service Manager
149212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149311
Transport Company Manager
149413
Facilities Manager
149913
Accountant
221111
Recruitment Consultant
223112
Management Consultant
224711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224999
Advertising Specialist
225111
Marketing Specialist
225113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225499
Graphic Designer
232411
Wine Maker
234213
University Lecturer
242111
Software Tester
261314
ICT Support Engineer
263212
ICT Systems Test Engineer
263213
Agricultural Technician
311111
Primary Products Inspectors nec
311399
Mechanical Engineering Technician
312512
Baker
351111
Pastry cook
351112
Chefs
351311
Cook
351411
Animal Attendants and Trainers
361199
Hairdresser
391111
Massage Therapist
411611
Contract Administrator
5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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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2시경, 기습 발표된 호주 수상 Malcolm Turnbull 의 457 비자 폐지속보로 인해 사무실 전화, 변호사들 전화는 모두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단, 추가 후속 법령 개정발표 및 이민성 공식 안내에 따라 수정 안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 오후 7시 49분 현재 이민법/법령 등은 공식적으로 아직 변경 개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457 비자는 과연 폐지됩니까?

A. 네, 폐지됩니다. 단, 2018년 3월부터 폐지되며,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가 대체하게 됩니다.

Q. 그럼, 2018년 3월까지는 45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2017년 4월 19일부터 무려 216개의 직업군이 457 가능 직업군에서 제외되며, 중요 직업군들 중 제한조건 (caveat) 이 걸리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즉, Corporate Service Manager 직업군은 연 매출 100만불 미만의 업체는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며, 연봉도 최하 8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immediate effect 가 발효됩니다. 즉, 바뀌는 직업군,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기존 신청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사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비자가 거절됩니다. 단, 비자신청 등을 철회하여 신청비를 환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통지된 상태입니다.

Q. 현재 457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A. 2017년 4월 19일 이후 ENS 취업 영주비자 (고용주 지명비자, Subclass 186) 의 경우, 216개의 직업군이 즉각 제외되었기에 Direct Entry 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57비자에서 ENS 자체로 전환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된 직업군에서도 가능합니다.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457 비자에서 ENS 영주비자로 신청하는 이들 역시 IELTS 6.0 each band 가 요구됩니다.

A. 2017년 12월 31일부터 457 비자 소지자의 Tax File Number 를 제출하여야 하며, ATO 소득신고와 교차비교를 하며, 고용주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A. 2018년 3월부터, 제한된 직업군에서 ENS, RSMS 만 가능하며, market salary 및 TSMIT 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ENS/RSMS 의 경우에도 $53,900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A. 457 또는 이후 TSS 비자에서 ENS/RSMS 로의 전환을 할 경우, 3년간 해당 457 또는 TSS 비자를 보유하였어야 합니다.

A. ENS/RSMS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A. 고용주들은 강화된 training 요구조건을 만족시켰어야 고용주 지명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457 비자가 승인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승인되게 됩니까?

A. STSOL (구 C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되며, MLTSSL (구 SOL) 직업군에 속한 비자신청자는 최대 4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승인됩니다.

A. 고액연봉자의 영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A. 신원조회 규정이 의무화 됩니다.

Q. 457 비자 폐지 후, TSS (Temporary Skills Shortage) 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A. STSOL 직업군의 경우, 2년 비자이며, 최대 1회 연장만 가능합니다. 영어점수는 현행 457 과 마찬가지로 IELTS overall 5.0 (each band 4.5 이상) 이 요구되나,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임시방문자 임을 천명하여야 비자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전환 및 진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A. MLTSSL 직업군의 경우, IELTS 5.0 (each band) 를 만족시켜야 하며, GTE 요구조건은 없습니다.

A.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당 직업군 또는 유사직종에서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며, 마켓 샐러리 및 TSMIT ($53,900) 은 여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FAQ 형태의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무법인 Park & Co 는 블로그의 질문 내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글을 올려드릴 것을 안내해드리며, 본 FAQ 형태의 요약정리 이외에 별도로 상세한 457 전면 개편에 관한 안내 컬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현재 457 및 뒤를 이을 TSS 비자, 그리고 186 (ENS), 187 (RSMS) 등의 스폰서/노미네이션 관련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 2018년 3월에 이르는 4회의 법령 개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효과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민 변호사.


Disclaimer.

위의 내용은 긴급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공식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췌해석한 내용들이며, 공식적인 법령개정안의 발표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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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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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에서의 영어점수 필수조건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영어수준이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들은 호주 영주권을 얻기가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수년에 걸친 유학과정을 거친 이들도 이러한 영어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점수제로 구성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Subclass 189, 주정부 스폰서 기술이민 Subclass 190 및 Subclass 489) 을 거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같이 하소연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낮은 영어점수로도 임시비자/영주비자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소위 “스폰서 비자”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비자이름 또는 종류가 아니라, 항간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이며, 공식적으로는 457, ENS, RSMS, 402 비자 등을 가리킨다) 가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스폰서 비자란 호주 내에서 적법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가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 기술인력을 조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비영주권자 기술인력을 스폰서하여, 임시비자 또는 영주비자를 얻게끔하는 구조로 구성된다는데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비자신청자의 기술을 배경으로, 호주 사업체들이 적법한 인력고용 계획 및 절차를 따라 고용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자를 스폰서하여준다는 제도의 취지는 호주 국가적으로도 실 고용주인 사업체들에게도, 나아가서 호주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비자 신청자(노동자)에게도 모두의 이익에 합당하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불거진 문제는 바로 비자 스폰서를 댓가로 불필요한 취업자리를 거래하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하지만 공공연했던, 관행에 있다.


제보된 정보 및 이미 주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보들에 따르면, 이미 비자를 원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 시세가격
  • 거래관행
  • 액면거래 및 뒷거래 (최저 급여수준 미달)
  • 비자 스폰서 업체와의 중계를 위한 브로커 정보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철퇴를 내리고자, 새롭게 이민성 장관에 임명된 Hon. Peter Dutton 을 필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스폰서 비자 진행에 있어서 금전거래 등이 있을 경우에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예고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통과될 경우, 공식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이미 이러한 금전거래를 통해 비자를 획득한 해당자 역시 고용주 및 피고용인 (비자소지자) 모두 공히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yment for visas” 라고 정의될, “비자거래” 행우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대응을 위해, 호주 정부는 아래의 중요한 법안을 이민법에 개정한다.



  • 스폰서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을 빌미로, 댓가를 요구하거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우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 (스폰서 고용주 또는 제3자 – 브로커 등) 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점 36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벌금 $64,800, 법인의 경우, $324,000에 해당) 으로 처벌가능
  • 스폰서, 비자신청자, 또는 제3자가 스폰서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댓가나 요구를 약속하거나, 요구, 이미 주고받은 경우, 민사상 처벌로서 최대 벌점 240점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43,200, 법인의 경우, $216,000에 해당) 으로 처벌 가능
  • ‘댓가’ 또는 ‘혜택’ 에 대해 관련 법률은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약속, 서비스, 이득, 선물 등이 주어진다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진다.
  • 또한, 이민성에 재량권을 인정하여, 이미 이러한 형태의 ‘비자거래’ 가 일어난 경우,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호주 이민은 호주 연방 헌법 하에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를 균형적으로 조율하여 이민을 받도록 구성 및 고안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취지를 헤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민성의 포괄적인 권한에 의하여 비자승인 이후에도 얼마든지 비자취소라는 엄청난 결과로 끝맺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비자취소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경우에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비자취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경우에도 위의 형사/민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놓인 경우, 또는 457 비자 스폰서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추가적인 비자 스폰서에 제약을 받거나,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항변의 기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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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여권 사본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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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호주-한국간 정규협정으로 이루어진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여, 취업, 여행, 때로는 어학연수 등을 거치며 이곳 호주에서 키운 꿈과 열정을 토대로 멋진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Subclass 417 로 알려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05 년 11월 이민법 개정을 통해, 소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도입이 된 이래로, 지방지역에서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동안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동안 만족시킨 이들에게 추가 1년동안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제공하는 굉장한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비자 컨디션을 모두 준수하였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 한번만 활용하였어야 함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기간 도중에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였어야 함
    • 지방지역에서 3개월 이상 아래의 일을 하여야함
      • 작물 또는 동물 경작/재배/사육 등의 업무 (관련 업체 내에서의 청소업무 등은 해당 사항없음)
      • 어획 또는 조개류 채집
      • 목재 베기 또는 나무 재배
      • 광산업
      • 건설업
    • 각 산업별로 해당 산업에서의 주요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세컨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지방지역 업무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


사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제외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2년동안, 그것도 최소의 제약조건 하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회라 할 수 있죠.


전술한 바대로, 지방지역에서의 특정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기간 동안 완수한 경우에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 중 하나로 Form 1263, 소위 세컨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서류로 요구되는 이 세컨폼이라는 것을 소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데 있습니다.

세컨폼을 거짓된 형태로 활용한다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세컨폼을 샀다’ 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컨폼을 샀다’ 라고 표현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Forged Form 1263
    • 애초에 지방지역에서 농장일 등을 전혀 하지않은 이가 Form 1263 에 대충 거짓정보를 기입해서 이민성에 제출하는 경우
  • Fabricated documents (sophisticated manipulation of documents)
    • 그럴싸한 ABN 정보, 지역정보, 고용주 정보 등을 조합하여 Form 1263 을 준비하거나, 일정 비용을 불법적으로 건내고, 그 댓가로 ‘고용주’ 라 자칭하는 이들에게 Form 1263 세컨폼을 발급받는 경우. 즉,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방지역의 고용주라고 자칭하는 이들로부터 일을 했다라고 선언된 거짓 서류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
  • 아바타
    • 나로 가장한 다른 사람이 애초에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며, Form 1263 을 받아내는 경우. 즉, 완전 타인이 농장지역에서 일을 하되, 내 이름/신분을 이용하여 일을 한 경우


위와 같이,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며 여러 형태로 ‘시세’ 라는 것을 만들어가며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농장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된 이후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컨폼 구입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38% 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농장지역에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컨폼을 산다’ 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거절
    • 추가정보 제출 요구
      • 이민성에서 비자신청에 대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거짓 폼으로 인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비자가 없으니 호주를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 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PIC 4020 거절
      • 최근에는 거짓정보를 비자신청 시에 제출한 것을 사유로, 거짓서류/거짓정보 제출로 인한 비자거절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향후 학생비자, 기술이민, 취업이민 등의 대부분의 주요 비자신청이 3년간 거절되게 되는 3 year ban 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미 승인된 비자의 취소
    •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이민성은 비자승인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비자취소의 경우, 취소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게 되며, 또한 나아가 3 year ban 의 효과로 인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
    • PIC 4020 과 같이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 또는 비자가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3 year ban 으로 인해 다음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큰 문제없이 묻히며 지나갈듯한 세컨폼을 산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민성에 통보 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Dob-in
        • 호주 이민성은 비자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세컨폼 구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이민성에 통보함으로써 본인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Integrity Unit 의 조사
        • 호주 이민성 내의 NIU 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비자시스템의 오남용, 불법적인 비자획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비자획득이라 판단될 경우, 인터뷰 요청 또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해당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의 비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주 입국 시 immigration clearance 에서 인터뷰
    • 세컨비자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후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을 한 뒤, 호주로 입국을 할 때, 입국 심사 시에 과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계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인터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결로 입국이 거부되며 강제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migration fraud 로 유죄판결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후 받은 모든 비자 (영주권 포함) 또는 심지어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폼을 사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이익 이외에도 실제 아바타 등에 연루가 되거나, 세컨폼의 내용을 조작 또는 거짓/허위 정보를 기입하여주는 고용주 등의 경우에도 이민법의 벌금조항에 의거하여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내에 ‘확실한 세컨폼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광고, 그리고 현혹되어 순간의 판단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1년에도 수십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재 이민성의 조치와 적발 행태 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컨폼을 사는 행위’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얼씬도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이미 이러한 세컨폼을 사는 행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다음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식으로 활용하여 성공하는 미래의 디딤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유혹에 휩쓸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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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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