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의 매력이라면, 전통적으로 학생비자 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유학 후에 활용이 가능한 졸업생 비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유학이라는 관점에서 위 사항은 큰 장점이 아니랄 수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각 국가별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게 되는 경향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유학-이민 사이의 엇박자가 점점 더 커져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child care 유학. TSS 취업비자 직업군에서도 빠지는 바람에 고용주 스폰서쉽을 등에 업은 취업이민도 만만치 않아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학 후 옵션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에 간단히 서머리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하나 급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보통 Cert III 와 Diploma 조합 코스) 를 공부하는 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당장의 비자라는데 너무 쫓겨서 학업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단, 이민법은 끊임없는 수정, 개편, 개정을 거치는 녀석인 관계로 본인 해당 시점에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법적조언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무슨 일이든, 상황파악을 깔끔하게 마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니까요.
이민 또는 더 나아가 비자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한 준비는 상상이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철저히 나아가 대비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2021 회계년도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migration program 이 지난 2020년 10월 6일 Budget night 을 통해 일괄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프로그램별 quota 배정 정보도 이미 발표가 끝났지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이민에 관심이 있으나, 어떤 비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GTI (Global Talent Independent) 비자, GTES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그리고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를 활용한 ENS TRT 까지를 두루 다룬 비교 테이블을 아래에 준비해두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6일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0-2021 이민프로그램도 영주권 할당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많이 적체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을 처리하기 위함인지, 파트너 비자 계열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였고, 그로 인해 기술이민 계열, 그중에서도 독립기술이민의 숫자는 단지 연간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인트를 아무리 쌓아서 Express of Interest 을 넣더라도, 현재로서는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PMSOL) 에 들어있는 의료계열, CEO,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단 17개 직업군 중심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Developer Programmer 와 Software Engineer 가 PMSOL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기술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은 다른 직업군의 신청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초청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서 난감하실 것입니다.
이민자 국가인 호주에서, 과연 최첨단 IT 계열의 주요인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 문호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최첨단 IT 계열 주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통해 호주로 불러올 것인지를 말입니다.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 (Global Talent Visa - Independent - GTI 비자)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주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2019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비자로서, 연간 영주권 할당 숫자가 2019-2020년의 5000명에에서, 2020-2021년 15000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전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들을 호주로 정착시키기 위해 Global Business and Talent Attraction Taskforce가 직접 세계각지로 나가 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는 모두 호주 정부가 새로 도입된 이 GTI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GTI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GTI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다음의 7가지 sector에서 활동중인 고급 글로벌 인재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어 호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영주 비자입니다.
7가지 sector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Tech (농업관련 테크놀러지 분야)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우주및 첨단제조분야) * FinTech (핀테크)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에너지및 광업 테크놀러지 분야) * MedTech (의료공학 분야) * Cyber Security (사이버보안 분야)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 분야)
이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이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영어점수제출이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히 나이 제한이 없는 관계로, 45세 이상의 나이로 인해 영주권 도전의 길이 막히셨던 분들에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제출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Subclass 190 skilled nominated visa에서 각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용계약서 제출요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TI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제시한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므로, 실제 신청시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었고, 현재도 내고 있음을 증명 2.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증명 3.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 4. 호주에 들어와 AUD153,600(2020년 하반기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음 5. 호주에서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동중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서 (Form 1000)를 받음
1에서 4번까지의 내용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나, 5번의 추천서의 경우, 지인이 있지 않은 경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첨단 디지털,데이터사이언스,ICT분야의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주 AC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호주의 ICT 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로 볼 수 있는데요, ICT 분야의 지원자가 호주 기술계열 이민시에 받는 기술심사를 주관하는 단체인 ACS 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된 지원자들에게, GTI비자에 필요한 Form 1000을 발급합니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5000개의 할당량중에 비자가 시작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에 4109개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분야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igital, Data Science and ICT (28%) * MedTech (26%) * Energy and Mining Technology (20%) * AgTech (9%) * Space and Advanced Manufacturing (8%) * FinTech (6%) * Cybersecurity (3%)
ICT 분야의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에 할당된 영주비자의 숫자는 5,000개에서 세배 늘어난 15,000개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역할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전문팀은, 한국에서의 IT벤처의 창업경력 및 Queensland Law Society 에서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로 인정받은 박창민 변호사의 지휘아래 여러분의 GTI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박앤코에는 한국에서 Neowiz,Naver,NBP등의 회사에서 10년이상의 경력을 쌓고 해당 경력으로 ACS 기술심사를 통과한, In-house software engineer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초 상담및 EOI lodgement, ACS nomination, Visa application 등 GTI비자 신청의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결론
GTI 비자는, 독립기술이민에 할당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이 시점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계신 ICT 관련 개발자 분들과, 호주및 한국에서 관련 전공의 석박사를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호주 Dept. of Home Affairs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비자 신청시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4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경부터 속보 형태로 media release 를 해댔습니다.
덕분에 바깥에서 주말 먹거리 장을 보다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네요.
금번 영상은 20분 내외로 정리가 되며, 실제 media release 된 내용을 함께 보면, 빠르게 정리해보는 영상이기에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확장된 설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의견 또는 예측을 한번 담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민법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TSS MLTSSL 비자 소지자들이 laid off (해고) 되어, 고용주를 새롭게 구해서 nomination 을 다시 받을 경우, ENS TRT 를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할 경우, 이전 TSS 시절의 고용기간과 새로운 nomination 아래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해서 4년 중 3년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발표가 되었죠. 이를 위해서는 Reg 5.19 전체가 뜯어고쳐지거나, 현재 PAM 정책 아래에서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nominated occupation / position 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당장, 2020년 4월 중순 또는 하순에 3년을 채워서 ENS TRT 를 진행해야하고, 그 시점에 TSS 비자가 만기될 판인데, 3월에 laid off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단 비자부터 신청해보라는 이야기일까요?
말은 앞섰는데, 법은 뒷받침 안해주는 형국입니다.
법보다 행정이 앞 설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싫으나 좋으나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아주 단순한 사례가 됩니다.
심하게 보자면, declaration 소송을 해서, 관련된 발언, 이후 후속 정책들이 다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볼 법 하죠. 물론, 실익을 볼 사람이 없기에 이런 사건을 진행할 용자가 없기는 합니다만.
기타 superannuation 의 잔고를 $10,000 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나 된 양, 선심쓰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올시다. 바닥치며, 주식형이 대부분인 연금잔고를 바닥에서 탈탈 털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JobKeeper 등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경기부양책인건 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피같은 연금 뽑아쓰라는 이야기보다는 비자연장 대책 또는 $53,900 TSMIT 등과 같이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이 입안되어 적용되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심지어 8607 같은 비자컨디션을 waiver 해주어, 더블잡을 뛰게 한다던가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없죠?
본인의 직업군 (전공 학위) 이 STSOL 인가? 아니면 MLTSSL 인가? - 기술심사 driven
STSOL 이라면, 반드시 Post Study stream 485 비자를 통해 24개월 기간 내에 full-time 경력을 본인 전공 직업군 내에서 쌓아야하며, 해당 기간동안 기술심사를 통과한다. 만약, MLTSSL 의 경우, Graduate Work stream 을 이용할 경우, 18개월짜리 졸업생 비자의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확보하거나, 학업 도중의 파트타임 경력의 합산을 주장하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bachelor 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Post Study stream 이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05/11/2011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면 Post Study stream 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Graduate Work stream 을 위해서는 반드시 485 용 기술심사 접수가 필수이다.
현실적으로 기술심사가 통과되어야 SkillSelect 를 진행할 터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기본은 482 TSS 비자 또는 407 비자를 기본으로 준비하여야 함
꾸준히 각 주정부/자치정부의 489, 491, 190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한다. 만약, 491, 190 직업군에 없을 경우, 반드시 482 TSS 기준으로 고용주를 찾되, DAMA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TSMIT 및 영어조건 완화, 추가된 직업군 등의 사유)
Post Study stream 이 아니라면, 485 졸업생 비자 단계에서 이미 485 용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나, 이후 491, 494 를 위해서는 별도로 일반 기술심사 (full assessment - migration purpose) 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후, 지방지역으로 이동하여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을 대비하여 준비한다.
485 비자 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 스폰서가 가능한 곳에서 처음부터 full-time 경력 3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485 비자 및 417, 407 비자 등 활용)
494 또는 491 비자 내에서 full income year 3 년을 거치고, 최소 소득수준을 만족시키는 Notice of Assessment 를 준비한 이후, 191 비자 영주권을 신청
489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887 비자를 485 비자 승인 후 2년 뒤 (해당 2년 동안 지방지역 거주 및 1년 동안의 풀타임 경력을 만족) 에 신청한다.
MLTSSL 이라면, 자금흐름이 튼튼한 주거환경이 편한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학생기간 포함한 485 기간 내에 2년 경력을 준비하고, 482 TSS 비자를 받은 다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ENS TRT 스트림으로 186 영주권을 신청한다.
만약, STSOL / MLTSSL 에 해당되지 않는가?
DAMA 해당 여부를 알아보아야 함
labour agreement 를 지원해줄 수 있는 industry body / corporation 을 확보하여야 함
2 year full-time 경력 조건의 완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함
영어수준이 IELTS 8.0 수준 또는 7.0 에 지방지역에서의 2 year study 를 만족시킨 경우라면, 49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 변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14,000 개 가량 늘어난 T.O. 덕분에 invitation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일부 있다. 또한, 변경된 이민법 하에서 새롭게 지방지역에서 2 year study 를 마친 졸업생의 경우, 485 졸업생 비자를 1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최대 3년간 풀타임 485 졸업생 비자를 지방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다.
영어수준이 IELTS 6.0 수준이라 하더라도, 485 3년 기간 내에 경력점수를 확보하고, 494 또는 491 내에서 3년 경력을 쌓으면 호주 경력점수의 추가를 통해 189 / 190 로 진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최저 소득수준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내에 속하지 않은 직업군의 전공자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DAMA 제공 주정부 관할 구역에서 내 전공 직업군에 대해 DAMA 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DAMA 고용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STSOL, MLTSSL 에 속하는 전공자라 하더라도, 기술심사 통과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2년 풀타임 경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DAMA 프로그램 제공 주정부의 직업군 중 경력 등에 있어서 유예를 제공하는 주정부 지역에서 DAMA 고용주를 찾는것이 합당하다.
family 계열 비자의 경우, 활용가능한 비자옵션의 대상으로 고려치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아닌 현실
유학 후 기술이민
invitation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migration program - T.O. reduction
유학 당시 고려사항
지방지역 점수 최대한 활용
지방지역 거주 시점에 이미 고용주 섭외
일반 지방지역 vs DAMA 지방지역
노림수 우선순위
485 활용
189
190
491
482
494
복수개의 SkillSelect 신청 가능
복수개의 비자 신청 가능
이미 졸업 시즌에 들어간 유학생들
485 계획 및 job search 를 통한 경력조건 만족 준비
특별히 TRA Job Ready Program 은 시간이 최소 1년 소요되며, 첫 직장에서 863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JRWA 신청 및 실제 현장 assessment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chase up 필요)
STSOL, MLTSSL, 491 SOL, 494 SOL, DAMA SOL 철저한 분석 및 업데이트 정보
WH 가능성 타진
기능직종의 경우 407 training 비자 고려
tailored program for training needs (workplace training program)
영어실력 향상
482 또는 494 를 위한 최소 경력조건
2년 또는 3년의 skilled work experience
현실적으로 졸업 이후의 경력이 필요 (skilled work)
485 학생비자, 407 training visa 및 417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활용이 불가피
regional provisional visa 494 및 491 의 최소 3년 지방지역 거주 조건 및 근무 조건
애초에 지방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주의 재정형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고용주들의 부담
491 을 제외한 ENS, 494, 482 비자는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기본
SAF 대상 비자이므로, 비자신청자 1인 당 SAF 훈련비용을 정부에 직접 고용주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감
TSMIT 과 같은 최소 연봉 규정 및 labour market testing 규정 등의 추가부담
2019년, 쓰나미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많은 호주 유학생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읽고, 앞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아래 영상들을 준비해놓았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되어있는 영상들과 주석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영상을 이해하시면, 빛줄기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은 일반 호주 이민법 안내해설에 불과하며,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서 본인 비자를 최종 준비하여, 수속을 밟으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 호주 유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 10가지
두번째 영상, 2019년 판,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 필승 전략!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 이 됩니다.
호주 유학생, 이민 바이블은 사실 위의 영상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히 서머리하며, 챠트의 형태로 따라가며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에 해당 파일들을 공개하니, 본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의 변형이 없고, 법무법인 박앤코의 자료임을 명기하신다는 조건 아래, 추가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