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변호사 - 박창민/알기 쉬운 이민법'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14.10.20 457 비자 개정 예고 - 2014년 버전 by 박창민
  2. 2013.05.29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비자 갱신 by 박창민
  3. 2013.05.26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거절 사유 및 그 영향 by 박창민 6


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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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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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는 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관광 및 노동 등을 자유롭게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금지 조건 유의) 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로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명, 워홀비자, 워킹비자 등) 를 이용해 호주생활을 경험해오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하는 인정된 국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어서, 모든 나라 국민들이 손쉽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비자 유효기간 덕분에 고안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2nd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의 신청 및 비자승인 과정에서 상상이상의 수많은 비자거절 (visa refusal) 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비자가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비자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향후 호주 비자신청, 호주 입국,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 출입국 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주요 조건

  • 비자 신청인은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보유 기간 중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예, 작물 수확, 어획, 광산업무, 건설현장 업무 등) 를 3개월 동안 행하였어야 한다.
  • 기타 다른 비자 심사 조건은 본 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뒤, 비자가 거절 (visa refusal) 되는 사유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조건과 관계한 가짜서류가 활용된 경우
  • 지방지역에서의 지정된 업무 3개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이민성 비자 심사관의 오해,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비자 거절
  • 직전 비자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 거절
    •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타
비자가 거절된 사유별로 재심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을 통한 비자승인 가능성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향후 호주 입국과정, 새로운 비자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 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Note

많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의 사유에 따른 향후 미치는 파장, 영향에 대해 동일할 것이라 오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호주 이민법을 크게 잘못 이해함에서 초래되는 큰 실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짜서류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 할 지라도, 비자 자체가 이미 거절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음번 비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략을 다르게 세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나, 이를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앞으로 호주와의 인연은 완전 끝난 것으로 알고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듣고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다시금 새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경우도 많다.

각 거절사유 또는 취소사유 및 취소과정에서의 정당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또한, 비자거절 또는 비자취소의 경우, 다른 나라 입국과정 등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declare' 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므로, 타 국가 입국 시에도 계속하여 문제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창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비자거절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업무, 재심사건 진행, 향후 비자플래닝 등의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법률조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의뢰 페이지를 통해 사건문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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