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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 Talent visa Subclass 858. 나이제한도 여유가 있죠. 영어점수도 완화되어있죠. 한번에 영주권 주죠. 게다가, 우선심사 대상이죠. 이래저래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되고 안되고 여부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법적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더더욱 높은 비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이 공개한 실제 사례들로서, 이에 해당한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사례 번호를 지명하여서 enquiry @ parkcolawyers.com 앞으로 이력서와 본인 소개자료를 보내주십시요. 진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준다 믿지 마십시요. 과거에 필요하여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1.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neurostimulation company that gives everyone access to safe and

simple neurostimul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PhD, they have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nd an

external lecturer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y are also a regular conference and university public

speaker. They are bringing their company and its vast expertise to Australia, helping boost Australia's creative

industries and neurotechnology space.

2. The visa holder is a Bur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They have more than 10 years of postgraduate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consultant overseas and more recently Australia. In July 2020, they relocated to

Adelaide where they worked in a public hospital undertaking COVID-19-related clinical work and disaster

services.

3. This visa holder is a young and dynamic researcher, innovator and engineer in the field of energy, oil/gas and

nanotechnology with exposure in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in India, UAE and Australia.

4. The visa holder is the co-founder and CEO of a plant based foods and beverage company. They are a business

growth specialist, creating and leading innovative, tech-enabled organisations for 15 years.

5. The visa holders are founders of a major gaming company. The company focuses on music interactivity, and

creating innovative games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value.

6. The visa holder is a MedTech researcher.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at a cellular

agriculture startup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United States-based academic research

laboratories.

7.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are a tech startup growth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US market, with startups including two now unicorns, an IPO, an acquisition and over USD

$1 billion capital raised. The holder has also raised over USD $10 million while running their own startup from

top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cross the world.

8. The visa holder is a health entrepreneur. They are the founder of a boutique behavioural consultancy. The

company employs scientists and subject-matter experts to partner with disruptive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and ambitious organisations to help them upgrade their corporate and cultural operating systems,

from serial entrepreneurs to start-up teams and Fortune 50 enterprises.

9.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have owned a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ood, hospitality,

tech and sports industries with a combined value of over AUD $150 million. They created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che^' networks in Europe and is bringing it to Australia, which is the app's third biggest

marketplace after the UK and the USA. They are planning to replicate the European success of 300 per cent

growth in just under 3 years, and showcase the opportunities in Australia to the world.

10. The visa holders are economy entrepreneurs. The holders founded a peer-to-peer car sharing platform in

2018 and picked Australia as their next destination for their platform. They have partnered with a local

Australian technology firm and will soon be launching the Australian version, which will contribute to

Australia's urban mobility and smart cities initiative, and create Australian jobs.

11. The visa holder is a co-founder and head of corporate and business development of an online retailing and ecommerce company valued at over AUD $10 million with around 1000 employees. They have the ability to

transfer skills and experience in managing a large online retailer to e-commerce entities in Australia.

12. The visa holder is a biomedical scientist/engineer. They are an expert multidisciplinary researcher with

extensive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design, synthesis, and development of polymers,

biomaterials, and delivery platforms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ic wound healing, tissue engineering, and tissue regeneration.

13. The visa holder is a full stack developer and automation and electrical engineer. They are currently the lead

software engineer and architect of an Australian company, working on application development to create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14. The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They have in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ata-driven

scientific methods to solve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in the mining indust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Data Scientist for a leading global mining company in Australia.

15. The visa holder is a R&D Manager of a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water/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y.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provide solutions across a variety of

environment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16.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consulting services company in satellite system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space system defence,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y will bring experience in satellite

operations, space launch and intelligence to Australia.

17.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multimedia messaging app and social media company that has developed,

and now maintains, a number of technological products and services. They are a high profile entrepreneur

looking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many businesses. Their contribution will lead to a sustained

uplift in the digital economy in Australia with the potential to attract further talent.

18.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which produces digitised artwork and large scale

embroidery design. Their company has a diverse client base with over 300 employees and they aim to start an

export business locally, which will generate Australian jobs.

19. The visa holder is the Global Managing Director of a bond credit rating business. They have a strong reputation

in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demonstrated by their execution of outreach programs across

regulators,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They are also a leader in their field and will bring expertise in

cultivating brand reputation and stakeholder trust.

20. The visa holder is the Head of Operations of a company providing critical policy enforcement for a safe user

experience as part of a digital distribution servic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strategy, their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for a $100m+ budget. Their extensive experience is likely to

influence business confidence in establishing a footprint in Australia, an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exceptional talent to migrate to Australia due to his wide networks of contacts.

21. This visa holder has worked in both MedTech and AgTech industrie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Biofuels and

Biopharmaceuticals. They lead a biomaterials team in a company, in the field of cellular agriculture, utilising

tissue engineering and bioprocessing to generate sustainable, clean meat products.

22. This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and Sustainable Entrepreneur, using data science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an active member of the Dutch start-up ecosystem and corporate

environment.

23. This visa holder recently completed a Doctor of Philosophy. Their PhD research focused on cutting edge

genomics computing systems to miniaturise genomics computations to run on portable computer systems.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죠?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사랑방 카페에서는 계속 보실 수 있으니, 굳이 캡춰 같은거 하지마시고, 필요할 때 계속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 중 해당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색깔로 표시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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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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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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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 FOI 등
    • visa grant 정보 보관
  •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 업체 명
    •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 내 비자 제대로 알기
    •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 컨디션 준수
  •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 No Further Stay 조건 등
  • immi account 확보
    • 개인 정보 update 등
  •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 각종 추후 notice
    •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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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단 첫 단추를 꿰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면, 세컨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써드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정 호주 워라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호주 노동현장을 이해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역사 자체는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수혜를 입은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마저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겨우 2005년 11월에 공표되었으니, 지금은 당연해보이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죠. 게다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려 2019년 이후부터죠.

호주 정부의 노동현장에서 (특별히 1차산업)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비자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사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컨 또는 써드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맞춘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죠.

그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지정된 일들을 특정 기간 이상동안 지방지역에서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도중 적어도 3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주로 농업 등)
  •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또는 세컨을 신청한 상태에서의 브릿징 비자가 유효했던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비자심사 항목 중 지방지역 (정의된 포스트코드 지역) 에서 지정된 일 (specified work - 업무의 특성 등이 정해져있음) 과 같이 호주 노동시장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차산업에 관련된 일들의 특성 및 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버리는 이들은 어떡해야할까요?

호주 내 노동인력이 일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과정 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 및 급여손실 등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산재보상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의 '지방지역' 에서의 '지정된 일' 에 관한 대체 인정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불의의 사고 아래에서도 세컨과 써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법무법인 박앤코는 일반 산재사고 뿐 아니라, 농장 지역 등으로의 출퇴근 길에서의 journey claim 역시 성공적으로 세컨/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으로 이끌어 낸 수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하나 뿐인 몸을 제대로 치료해내는게 우선입니다. 젊다고 과신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은 금물이죠. 그 사이에 비자 자격조건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급여손실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비자가 멸실될 경우, 산재보험 역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훌륭한 이민 전문가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워킹 기간 중 산재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세컨,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고민거리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워킹비자 #세컨워킹 #상해 #세컨워킹연장 #써드워킹 #써드워킹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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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491 노미네이션 직업군 및 기타 옵션 공식 발표

자, 궁금하신 분들, NSW 주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subclass-491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www.nsw.gov.au

기본적으로 Stream 1 은 NSW 지방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 Stream 2 는 지방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 Stream 3 은 지방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직업군 목록이 Stream 1 과 Stream 2/3 가 구분되어있으며, Straem 2/3 의 경우, 각 지방지역 별로 직업군이 별도 정해져있으니,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Stream 1 / 2 / 3 가 과연 우선순위 또는 발급 T/O 를 뜻하는걸까요?

내부적으로는 NSW 주정부 내에서 쿼터가 구분되어 있겠고, 그 중 각 지방지역 별로 할당이 되어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크게 Stream 1 vs Stream 2/3 정도는 구분되어있다 할지라도, 제 견해는 Stream 2 와 3 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얼마나 필요한 직업군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보고있죠.

조건이 맞으면 달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비자는 줄 때 받는겁니다.

그리고, 491 비자는 나쁜 비자가 아닙니다.

NSW 에 배정된 491 전체 쿼터 배당량이 3,640 인 거 아십니까? 전체 491 비자 배당의 30% 라구요.

모두들, Good luck!

 


 

NSW 491 submission window 안내

 

지난 글에 이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혼자하는 이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occupation list (Combined Occupation list 및 nominated region's occupation list)

NSW 주정부는 각 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별로 필요로하는 직업군 등이 다르죠. 때문에 nomination criteria 에서 내 직업군이 어떤 RDA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subclass-491)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A provisional visa for skilled workers. The NSW Government can nominate eligible skilled applicants who will commit to working in critical sectors in regional New South Wales.

www.nsw.gov.au

Submission windows

NSW 주정부는 2021-2022 회계년도 기준으로 8월, 10월, 1월, 3월까지 각 접수된 신청자들에 국한해 491 nomination 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8월 말일가지 접수된 신청자들에 대해, 8월 말일 이후 7일 이내에 nomination 초청을 하게 됩니다.

즉, 마감일 이후로 7일 이내에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submission window 는 놓친 것이므로, 다음 submission window 를 다시 노려야 합니다. (그 사이 SkillSelect EOI 등이 업데이트 되어야하죠. 경력 및 주소 등)

NSW 491 진행을 위한 순서

0) GSM 을 위한 기술심사 통과 및 영어점수 확보

1) SkillSelect EOI 접수 (이민성)

2) NSW 491 nomination stream (1, 2, 3 중 택일)

3) NSW 지방지역 RDA 중 선호지역 3개 선택

4) NSW 491 - register interest - https://www.nsw.gov.au/topics/visas-and-migration/skilled-visas/register-your-interest-for-nsw-nomination

Register your interest for NSW nomination

Here you can register your interest in being nominated by NSW for the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www.nsw.gov.au

자, 8월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눈치보지말고, 일단 시도해야죠. 머뭇거리는 사이 배정된 수량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모르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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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건,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유사판례 분석, 그리고 이에대한 사건비교 판단, 심리 준비전략, 안내받고 있습니까?

- AAT 를 비롯한 각종 통계 파악, 박창민 변호사의 분석,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까?

- 정보조회, 사건파악 및 장단점 분석, 관련 법에 근거한 전략, 건조하지만 냉정과 열정을 함께 담은 조언. 박창민 변호사와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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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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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결심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신청 및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떤 과정 아래에 있는지를 모른채,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어보는 자료화면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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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 Migration Litigation)

언제, 왜?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 (Migration Judicial Review application) 은 이민성에서 내려진 최초 행정결정 이후, 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에서의 재심이 진행되었고, 재심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적법한 절차 또는 법적 오류로 인해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에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 (연방 치안법원) 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와 그 이후의 항소 과정 전체를 뜻합니다.

즉, 거절된 비자에 대해 AAT 재심신청을 했으나, 그마저도 최종 거절확정이 된 경우. 하지만, 절차 상 오류 또는 법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경우. 비로소, 법원의 힘을 빌어,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받고,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다시 AAT 에서 제대로 된 법에 따라, 재심을 새롭게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함, 이것이 이민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주의할 부분은 이민 행정소송은 법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심판이라는 부분이며, 따라서, 실제 비자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행정결정을 내리는 과정 아래에서의 절차상 심각한 오류 또는 법적 오류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AAT 의 최종 결정을 파기하여 AAT 로 다시 환송하게 되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판단 아래에 행정결정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민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명령은 '행정소송 사건의 기각', '법적오류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선언 및 그로 인한 사건 AAT 로의 파기환송' 그리고 그에 따른 cost order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금 명령) 으로 제한됩니다.

 

흔히들, AAT 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수단으로 이민 행정소송과 장관탄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처럼 가문의 비기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민 행정소송은 기 언급한 심각한 절차상 오류 또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인정될만한 법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비자의 승인을 뜻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될 금전적 부담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분담에 관한 법원명령) 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라는 점에서 크게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FCCA 법원 접수 비용 $3,330
  • final hearing 재판일 배정 신청 비용 $825 (개인)
  • 변호사 비용 - $15,000 - $30,000 등으로 다양함 (가격의 높고 낮음은 변동이 사건별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분할납부 가능)
  • 부대비용 - AAT transcript 비용, 번역비 등 (실비)

 

이민 행정소송은 expert evidence 등의 전문가 섭외가 필요없고, 심지어 증인심문 절차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법' 에 대한 해석과 절차상 오류의 심각성에 대한 첨예한 법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판례섭외에서 해석, 그리고 이의 적용을 통한 변론서, 그리고 재판 (final hearing) 에서의 변호사들의 변론 등의 절차로 이행되므로, 의뢰인 (원고 / 청구인 - applicant) 의 재판 참석 또는 증인진술이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의 소송 기본 원칙 중 "costs follow" 에 따라, 패자는 승자 측의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승패가 구분지어지는 시점에 따라 법률비용 부담금이 적게는 $1,495 부터 많게는 $7,467 에 달할 만큼 (2021년 6월 8일 기준), 다양하며, 승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민성 장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성과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 발생하게 될 변호사 비용은 이를 훨씬 상회할 터이므로, 상처가 많은 영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AT 에서의 성공의 경우에도 결국 비용을 쓰고 난 뒤, AAT 접수비의 절반만 돌려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규모 차이만 있을 뿐, 여전히 상처가 남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 (어쩌면, 다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 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이 접수되는 FCCA 법원 관할지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행정소송 접수로부터 최종 재판일까지 적어도 7-9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소송절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 브릿징비자의 종류와 비자컨디션에 따라, 근로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학업은 계속 이행할 수 있나 등의 여러 사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는 없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브릿징 비자상태 등에 따라, work permit 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시의적절한 이민 행정소송은 불법체류를 막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및 패배가 내 권리행사로 인해 이민관점에서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해서도 안되죠.

 

이민 행정소송의 장점과 단점

부당하고 온전치 못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판결을 바라는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민 행정소송입니다. 그 역시도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 하겠지요. 따라서, 법원의 판결 및 그 향방에 따라 내 믿음과 신념의 갈구의 끝이 보이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항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명쾌함과 분명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단점으로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준비, 이해,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 행정소송은 어쩌면 피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돌파구라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법인 박앤코 인가?

법무법인 박앤코는 변호사 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민팀이 이민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한, 수많은 실제 사례와 끊임없는 판례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소송전략과 진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하며 안내해드립니다.

이민 행정소송 문의,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바랍니다. 엄격한 소송접수 시효 등이 적용되므로, AAT 에서의 affirmation 결정이 난 순간, 즉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NB.

 

추후, 장관탄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안내 글을 계획 중임을 알립니다.

 

서두에 대부분의 이민 행정소송이 이러하다 단서를 단 바 있습니다. 그 외, 제한적인 경우, 이민이라는 분야에서의 법 해석상 오류를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과 소명만을 요구하는 declaration 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소송 역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해석 아래에 호주 시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문제 등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일반적인 judicial review 행정소송에 달할 터이므로, 더 깊이있는 안내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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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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