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비자를 부탁해! – 비자 꿀팁 시리즈 1탄
호주에서 정규유학을 거친 유학생들이 호주에서의 더 오랜시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용도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비자가 일명 졸업생 임시 비자이며, 공식적인 명칭은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비자라 불리웁니다. (이하, 졸업생 비자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각각 Graduate Work stream 과 Post-Study Work stream 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비자의 유효기간 및 비자신청 조건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
호주 내에서 유효비자 신청 (valid application) 을 하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맞추어 비자를 제대로 유효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졸업생 비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효한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조건
• 인터넷 비자신청 또는 지정된 폼을 활용하여, 반드시 지정된 비자신청 접수처로 ( Internet application or post / courier to SA Temporary Processing Centre ) 접수하여야 합니다.
• 비자신청비 - $1,470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부과) – 2015년 7월 28일 기준
• 주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동반신청자의 경우, 비자 신청 시점에는 호주 국외에 있어도 가능 합니다.
• 반드시 Graduate Work stream 또는 Post-Study Work stream 중 택일하여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점에 적절한 학생비자 (Subclass 572, 573, 574) 또는 직전 6개월 내에 해당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Bridging Visa A 또는 B 를 소지하되, 해당 브릿징 비자가 랭귀지 스쿨 등의 학생비자를 신청한 결과여서는 안됩니다.
• 비자신청 시점에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호주 내에서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유효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주신청자에게는 브릿징 비자가 승인됩니다. 해당 브릿징 비자 자체에는 8501 비자 컨디션, 즉, 사립 의료보험을 가입/유지하여야 한다는 비자조건만 있을 뿐, 풀타임 일 등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단, 기존 유효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 해당 브릿징 비자가 유효해지므로 기존 유효비자 (예, 관광비자) 가 만기되지 않은 시점에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 승인을 위한 조건들
0. 일반 공통 조건
• 485 비자를 일생에서 주신청자 자격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동반자 자격으로 485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으로 485 비자 주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신청 시점에 IELTS 등의 허용된 영어시험을 이미 응시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IELTS overall 6.0 (each band 5.0 이상) 등의 지정된 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점에 AFP 호주 연방 경찰 측에 범죄기록 증명서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 Private health insurance 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 기타 신원조회, 신체검사 (요구된 경우에 한함), 여권소지 등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Graduate Work stream ( 졸업 후 경력 졸업생 비자 )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 해당 과정의 가장 마지막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점에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SOL – Skilled Occupation List) 중 하나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직업군을 차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각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과정들이 기술이민 가능 직업군 내의 지명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군과 관계된 기술심사 기관에 485 비자용 기술심사를 신청하였음을 비자신청 시점에 증명하여야 하며, 비자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미 기술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며, 기술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해당 유효기간이 만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을 근거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였다면, 해당 학업은 반드시 CRICOS 에 등록된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승인 된 후에는 비자 승인시점으로부터 18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Post-Study Work stream ( 학업 후 경력 )
• 일생에 있어서 최초 호주 학생비자 (어학연수과정 포함)는 반드시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신청 및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 호주 유학 조건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CRICOS 등록 과정에서 92주 이상의 단일 과정 또는 복수개의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의 도합 학업기간이 92주 되는 과정을 마쳤어야 함을 뜻하며, 해당 과정이 최소 16개월 이상 호주에서 실학업으로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 호주 내에서의 유학과정이 반드시 Bachelor 이상의 과정이었어야 합니다.
• 해당 과정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학사 또는 석사를 졸업한 경우 : 2년 체류 가능
Master by Research를 졸업한 경우 : 3년 체류 가능
Doctorate를 졸업한 경우 : 4년 체류 가능
3. 주의사항
• 가족 동반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신청 시점에 동반으로 신청하였어야 하며, 해당 동반신청자 역시 private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비자 승인 시점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 유효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생 비자신청 덕분에 승인되는 브릿징 비자의 경우, 해당 유효비자가 만기될때까지 유효상태가 되지않습니다. (예, 3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485 비자를 신청하여 Bridging Visa A 가 승인된 경우, 해당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만료 후 브릿징 비자가 유효화된 경우에는 풀타임 일을 해도 됩니다.)
• 비자신청의 경우, 개인별 추가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 Post-Study Work stream 의 경우, Bachelor 이상의 이수과정의 종류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달라집니다.
4. 필수 준비서류
• 호주 유학 조건 증명을 위한 completion letter 및 academic transcript
• Graduate Work stream 의 경우, 기술심사 신청 증명서류 (acknowledgement letter 및 접수 영수증)
• IELTS 접수증 및 IELTS 점수 또는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 여권 사본
• 기본증명원 및 가족관계증명원
• AFP name check 접수확인증 및 접수 영수증
• 한국 신원조회 증명원
• 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certificate
• 가족관계 및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귀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친 분들이 이상에서 안내해드린 졸업생 비자 신청과 관계된 자료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향후 호주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자 및 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사소한 실수로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당 졸업생 비자는 임시 비자이므로, 이후의 영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으로 유학 후 졸업생 비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과 고려사항을 순서도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의 이민전문팀은 여러분들의 호주에서의 체류계획과 비자관련 문제, 비자수속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위
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