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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Bio link: https://withkoji.com/@pnclaw
홈페이지: https://parklawyers.com.au/
카카오톡 ID: pn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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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비자 (Subclass 858 비자) 는 기술심사, 영어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조건도 완화된 영주권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고려할 만한 비자이다. 하지만, 꿀처럼 달지라도 모두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등을 통해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쿼터가 낮춰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과 지원, 그리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호주 비자이므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더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DigiTech 섹터에서 진행하여, ACS 의 Form 1000 nomination 후원을 받아 진행한 Global Talent 858 영주권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

첫 연락은 네이버 카페로 인연이 되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에 ACS nomination 을 받아서, 2022년 4월에 이민성 Global Talent 팀의 invitation, 5월 1일 비자신청, 그리고 6월 최종 영주권 승인.

도중 이민성의 딴지로 인해서 일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차질없이 영주권으로 이어낸 힘들지만 의미있던 사건. 의뢰인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민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만한 멋진 기억이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with a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의 해석에 대해, 이민성이 정말 질기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건.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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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 Talent visa Subclass 858. 나이제한도 여유가 있죠. 영어점수도 완화되어있죠. 한번에 영주권 주죠. 게다가, 우선심사 대상이죠. 이래저래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되고 안되고 여부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충분한 법적조언을 구해야 할 필요가 더더욱 높은 비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민성이 공개한 실제 사례들로서, 이에 해당한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사례 번호를 지명하여서 enquiry @ parkcolawyers.com 앞으로 이력서와 본인 소개자료를 보내주십시요. 진행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준다 믿지 마십시요. 과거에 필요하여 인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 차례는 이미 지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옮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1.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neurostimulation company that gives everyone access to safe and

simple neurostimulation. Following the completion of a PhD, they have been an associate professor and an

external lecturer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y are also a regular conference and university public

speaker. They are bringing their company and its vast expertise to Australia, helping boost Australia's creative

industries and neurotechnology space.

2. The visa holder is a Burn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 They have more than 10 years of postgraduate

training and experience as a consultant overseas and more recently Australia. In July 2020, they relocated to

Adelaide where they worked in a public hospital undertaking COVID-19-related clinical work and disaster

services.

3. This visa holder is a young and dynamic researcher, innovator and engineer in the field of energy, oil/gas and

nanotechnology with exposure in academia, research and industry in India, UAE and Australia.

4. The visa holder is the co-founder and CEO of a plant based foods and beverage company. They are a business

growth specialist, creating and leading innovative, tech-enabled organisations for 15 years.

5. The visa holders are founders of a major gaming company. The company focuses on music interactivity, and

creating innovative games of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value.

6. The visa holder is a MedTech researcher.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research scientist at a cellular

agriculture startup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several United States-based academic research

laboratories.

7.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are a tech startup growth specialist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the US market, with startups including two now unicorns, an IPO, an acquisition and over USD

$1 billion capital raised. The holder has also raised over USD $10 million while running their own startup from

top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cross the world.

8. The visa holder is a health entrepreneur. They are the founder of a boutique behavioural consultancy. The

company employs scientists and subject-matter experts to partner with disruptive startups, innovative

companies and ambitious organisations to help them upgrade their corporate and cultural operating systems,

from serial entrepreneurs to start-up teams and Fortune 50 enterprises.

9. The visa holder is a digital entrepreneur. They have owned a number of businesses in the food, hospitality,

tech and sports industries with a combined value of over AUD $150 million. They created one of the largest

professional che^' networks in Europe and is bringing it to Australia, which is the app's third biggest

marketplace after the UK and the USA. They are planning to replicate the European success of 300 per cent

growth in just under 3 years, and showcase the opportunities in Australia to the world.

10. The visa holders are economy entrepreneurs. The holders founded a peer-to-peer car sharing platform in

2018 and picked Australia as their next destination for their platform. They have partnered with a local

Australian technology firm and will soon be launching the Australian version, which will contribute to

Australia's urban mobility and smart cities initiative, and create Australian jobs.

11. The visa holder is a co-founder and head of corporate and business development of an online retailing and ecommerce company valued at over AUD $10 million with around 1000 employees. They have the ability to

transfer skills and experience in managing a large online retailer to e-commerce entities in Australia.

12. The visa holder is a biomedical scientist/engineer. They are an expert multidisciplinary researcher with

extensive knowledge, skills, experiences, and expertise on design, synthesis, and development of polymers,

biomaterials, and delivery platforms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ic wound healing, tissue engineering, and tissue regeneration.

13. The visa holder is a full stack developer and automation and electrical engineer. They are currently the lead

software engineer and architect of an Australian company, working on application development to create

innovative and scalable solu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14. The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They have in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ata-driven

scientific methods to solve complex and critical problems in the mining industry. They are currently working as

a Data Scientist for a leading global mining company in Australia.

15. The visa holder is a R&D Manager of a company, which specialises in water/waste water treatment

technology. They have the ability to b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to provide solutions across a variety of

environments in the agriculture industry.

16.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consulting services company in satellite systems and operations, with an

emphasis on space system defence, command and control systems. They will bring experience in satellite

operations, space launch and intelligence to Australia.

17. The visa holder is a founder of a multimedia messaging app and social media company that has developed,

and now maintains, a number of technological products and services. They are a high profile entrepreneur

looking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many businesses. Their contribution will lead to a sustained

uplift in the digital economy in Australia with the potential to attract further talent.

18. The visa holder i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which produces digitised artwork and large scale

embroidery design. Their company has a diverse client base with over 300 employees and they aim to start an

export business locally, which will generate Australian jobs.

19. The visa holder is the Global Managing Director of a bond credit rating business. They have a strong reputation

in strategic stakeholder engagement, demonstrated by their execution of outreach programs across

regulators, policy makers and government. They are also a leader in their field and will bring expertise in

cultivating brand reputation and stakeholder trust.

20. The visa holder is the Head of Operations of a company providing critical policy enforcement for a safe user

experience as part of a digital distribution service. Responsible for operational strategy, their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for a $100m+ budget. Their extensive experience is likely to

influence business confidence in establishing a footprint in Australia, and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exceptional talent to migrate to Australia due to his wide networks of contacts.

21. This visa holder has worked in both MedTech and AgTech industrie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Biofuels and

Biopharmaceuticals. They lead a biomaterials team in a company, in the field of cellular agriculture, utilising

tissue engineering and bioprocessing to generate sustainable, clean meat products.

22. This visa holder is a Data Scientist and Sustainable Entrepreneur, using data science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an active member of the Dutch start-up ecosystem and corporate

environment.

23. This visa holder recently completed a Doctor of Philosophy. Their PhD research focused on cutting edge

genomics computing systems to miniaturise genomics computations to run on portable computer systems.

쉽게 볼 수 없는 자료죠?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사랑방 카페에서는 계속 보실 수 있으니, 굳이 캡춰 같은거 하지마시고, 필요할 때 계속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 중 해당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색깔로 표시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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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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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싶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장관탄원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전 비자와 관련하여 AAT 진행할 시기를 놓친 경우,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 그리고 거절 재확정을 애절하게 요청하는 AAT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생은 그렇게 내 안경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죠.

자, 원했던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 거절되었다. 

내가 이따위 비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고만다. 라며 짐을 당장 싸서 백팩 하나 둘러메고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프쇼어에서 비자 나오면 그때 생각하자 라는 심정인 분들은 생업과 생활이 그곳에 있을 터이니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이번 체크리스트는 바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반드시 챙겨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거절통지서 반드시 확보하기
    • notification of refusal
    • decision record
    • 반드시 이민 대행인/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거절과정에서 법적오류 (jurisdictional error) 있는지 확인하기
    •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 해당 거절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 review rights (재심권리) 확인하기
    • 모든 비자거절이 AAT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심지어, AAT 재심 신청 권리가 비자신청자가 아닌 스폰서 또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도 있죠.
    • 재심 신청 권리를 상실할 경우, 사실상 AAT 재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 review rights 행사 시효 (time limit) 확인하기
    • 이메일 아닌 서면통보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time limit 정보 표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 할 것인지 여부 결정하기
    • 재심 신청비용 및 법률비용
    • 재심 대리인 선임
    • 재심신청 권리 뿐 아니라, 재심 성공 가능성, 반드시 자문을 구해보아야 겠죠.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 AAT 재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오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 비자 확인하기
    • VEVO
    • 현재 비자 상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심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구분짓는 결정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다른 비자 신청 가능한지 결정하기
    • 만약, 유효한 다른 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비자 거절과 관계없이 타 비자를 고려할 수 있죠.
    • 특히나, 고용주 노미네이션만 거절된 상황이라면(TSS, ENS 등), 반드시 이 옵션을 고려해합니다.
    • 간단히 다른 비자 신청으로 해결될 일이, 굳이 AAT 재심이란 어려운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향후 호주로 돌아오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 호주 출국시 비자
    • PIC 4013, 4014, 4020 등의 3 year ban 여부
  • 아이 출생 관련 정보 확인하기
    •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0살 호주 시민권을 시도할지 판단하기 바랍니다.
  • 결혼, partner relationship 등의 가족관계 정리하기
    • 호주에서의 가족관계는 호주에 두고 떠난다는 허무맹랑한 말들은 뒤로 하시고, 가족관계를 깔끔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은 어디에서의 혼인이건 법적인 약속이자 자격을 뜻하므로, 중혼 등의 범죄를 피하려면, 이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비자 거절,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비자심사관의 재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자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나 자료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후회를 줄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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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란 호주로의 입국 권리, 그리고 호주에서의 체류 권리를 뜻하죠. 따라서, 호주 시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자이든 임시비자 소지자이든, 누구나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로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이를 제대로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서류 더미나 이메일 박스를 뒤지느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받은 비자가 정상적이고, 해당 비자 컨디션과 만기일을 달력에 잘 표시해둔 분들이라면,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을테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비자신청 관련 서류 확보 및 보관
    • FOI 등
    • visa grant 정보 보관
  • 대행인 관련 정보 기록
    • 업체 명
    • 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등 기록하기
  • 내 비자 제대로 알기
    • 승인 레터 제대로 보관하기
    • 승인 조건 등 읽는 법 확인하기
  • 비자 유효기간 확인하기
    • 다음 비자 (예, RRV) 신청
  • 유효 비자 컨디션 확인
    • 컨디션 준수
  • 다음 비자 신청 제한 여부 확인하기
    • No Further Stay 조건 등
  • immi account 확보
    • 개인 정보 update 등
  • 등록된 이메일 주소 유효한지 확인 및 이민성 통보
    • 각종 추후 notice
    • 이민성에 통지된 공식 이메일 계정 정기확인
  • 호주 출국 시 return facility 등 재확인
    • BVA 를 비롯하여, 호주로 귀국할 권리가 없는 비자들도 일부 있음
  • 이민 대행인에게 내 연락처 통지해두기

위의 내용만 제대로 챙겨놓아도, 호주 생활에서 "아, 맞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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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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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한 듯 보이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일단 첫 단추를 꿰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왔다면, 세컨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써드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정 호주 워라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뼛속까지 호주 노동현장을 이해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역사 자체는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대한민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수혜를 입은 것은 1995년 부터입니다. 그마저도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겨우 2005년 11월에 공표되었으니, 지금은 당연해보이는 것들이 사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죠. 게다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려 2019년 이후부터죠.

호주 정부의 노동현장에서 (특별히 1차산업)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비자 프로그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역사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세컨 또는 써드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을 맞춘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이죠.

그 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내에 지정된 일들을 특정 기간 이상동안 지방지역에서 했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첫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도중 적어도 3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주로 농업 등)
  • 써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세컨 워킹홀리데이 또는 세컨을 신청한 상태에서의 브릿징 비자가 유효했던 시점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일을 했느냐

위와 같이, 다른 여러 비자심사 항목 중 지방지역 (정의된 포스트코드 지역) 에서 지정된 일 (specified work - 업무의 특성 등이 정해져있음) 과 같이 호주 노동시장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1차산업에 관련된 일들의 특성 및 지방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쳐버리는 이들은 어떡해야할까요?

호주 내 노동인력이 일과 관련된 업무 또는 과정 중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될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 및 급여손실 등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죠. 적어도 이렇게 산재보상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의 '지방지역' 에서의 '지정된 일' 에 관한 대체 인정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해, 불의의 사고 아래에서도 세컨과 써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법무법인 박앤코는 일반 산재사고 뿐 아니라, 농장 지역 등으로의 출퇴근 길에서의 journey claim 역시 성공적으로 세컨/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으로 이끌어 낸 수많은 실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하나 뿐인 몸을 제대로 치료해내는게 우선입니다. 젊다고 과신하고,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마음은 금물이죠. 그 사이에 비자 자격조건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급여손실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민법 아래에서 비자컨디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그 만큼 중요합니다. 비자가 멸실될 경우, 산재보험 역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훌륭한 이민 전문가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

워킹 기간 중 산재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세컨,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한 고민거리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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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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