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4.10.20 457 비자 개정 예고 - 2014년 버전 by 박창민
  2. 2013.05.29 비자 거절 / 비자 취소 / 비자 갱신 by 박창민
  3. 2013.02.11 00. 연재 시작 안내문 by 박창민
  4. 2011.10.05 비자 라이프 사이클 by 박창민
  5. 2011.05.17 수시로 바뀌는 호주 이민법 by 박창민
  6. 2011.04.14 말 많은 호주 이민, 제발 법대로!!!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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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로 발표된 457 비자 프로그램에 관한 리뷰 검토 결과에 대한 호주 이민성의 공식 대응으로서, 2014년 10월 14일, 이민성 장관 Scott Morrison MP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발표하였다.

  •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을 간소화하며, low risk applicant 들이 이득을 보게하고, high risk applicant 들에 대해서는 적법성 확인과 모니터링 등을 강화시킨다.
  • 스타트업 비지니스의 경우, 스폰서쉽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지니스 궤도에 오르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 영어점수 조건을 각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유연성있게 적용한다.
  •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금액을 $53,900 으로 고정하고, 향후 2년 내에 리뷰를 통해 재조정한다.

현재 Independent Review body 의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은 IELTS 점수의 경우, each band 5.0 이 아닌 overall average 5.0 을 권장한 바 있다. 다만, 개정예고에서 이에 관해 확정하지 않은 관계로 추이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하겠다.

이민성 장관의 일반 발표문 외의 실제 Independent Review body 의 권고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반드시 법으로 제정/개정되어 발효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Labour Market Testing 조건 철폐
  • CSOL 의 떨어지는 유연성에 대한 대안으로 유연한 접근 (CSOL 중 우려직종 제거 및 제한, 별도의 시장요구에 대응하는 직업군 추가 등)
  • Market Salary 조건을 유지하되, 시장상황, 지역별 상황에 따른 유연성 강조
  • Training Benchmark 조건을 각 비지니스 크기별로 조정
  • Genuine Position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관 심사능력 배양
  • SBS 기본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확장
  • 고용계약서 내에 457 비자 신청자/소지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 및 Fair Work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추가

457 비자는 셀프 스폰서 등으로 활용 가능한 현존하는 기술관련 비자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또한, Park & Co Lawyers 는 457 비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주 섭외 등의 job agency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와 협의된 상태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비자수속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info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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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여 사용하곤하는 용어들로 '비자 거절 (visa refusal)' 과 '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을 꼽을 수 있다. 특히, visa rejection 이라는 변종 용어도 만들어서 비자신청 건이 이민시민부로부터 거절된 경우에, 비자 거절이라는 공식 용어 대신 비자리젝트 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다.

이야기 문맥을 통해 '거절' 또는 '취소' 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보다 확실하게 그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면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글의 말미에 흔히들 이야기는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비자, 그리고 비자 거절

호주 입국 또는 체류권리를 관장하는 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신청 (application) 행위에 따른 심사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심사 진행과정 중 태어나는 자녀 또는 오래전부터 호주에서 체류해온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신청 (application), 심사 (visa assessment), 비자심사 결과 (decis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단 비자 승인 (grant) 가 된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를 이용해 입국 또는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비자신청 건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되는 경우에는 '비자 거절 (visa refusal)' 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게 된다.

호주 내에서의 적격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 (migration review application) 의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MRT 를 통한 비자재심이 가능하겠지만, 호주 영외에서의 일반적인 비자신청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제한적으로 호주 내의 스폰서가 대리하여 재심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승인된 비자는 오로지 아래의 경우에 한해 해당 비자의 효력이 소멸되게 된다.

  • 비자의 만기일 경과
  • 이민시민부의 판정 등에 의한 비자의 취소조치
  • 자발적 비자취소 요청
  • 새로운 비자를 승인받는 경우, 기존 비자의 소멸 (관광비자 승인 제외)
  • 브리징 비자의 경우, 호주를 출국하는 행위 (브리징 비자 B 제외)

즉, 위의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 승인된 비자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비자의 컨디션을 포함한채, 비자 소지자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허가하게 된다.

단순히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신청 재도전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호주 내에서의 비자신청 건에 대해 '비자 거절' 을 당한 경우에는 이민법 제48조와 같은 강력한 조항에 의해 호주 내에서의 추가적인 비자신청 자격의 제한 등을 만나게 된다. 즉, 비자 거절 시점에 유효한 실질비자 (substantive visa) 를 소지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영내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배우자비자, 난민비자 등은 예외)

소위,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 등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거절에 뒤이은 MRT 재심신청 등이 활용되는 경우를 보곤하지만 이는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님을 명심하자.

비자 취소

반면, '비자 취소' 는 이미 승인된 비자가 특정 조건 등에 의하여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취소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뜻하게 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건의 경우, 드디어 2013년 4월 13일부터 해당 조항이 이민법에서 제거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자 취소 권한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해당 주제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한 정보들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비자 취소란 이미 기 승인된 비자가 만기일 또는 소멸조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만 명심하자.

호주 내에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별도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불법체류자 자격을 갖게 되므로, 비자 취소의 경우,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미 만기소멸, 자발적으로 취소시켜버린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자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대상 비자가 없으므로 '비자 취소' 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자 갱신

'비자 갱신 (visa renewal)' 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사용한다. 공식적으로는 비자 갱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여, 이민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뒤, 비자가 승인 또는 거절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이는 학생비자이던 457 비자이던 관광비자이던 비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같은 비자가 '갱신'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것이므로, 새로운 조건, 새로운 비자 유효기간, 때에 따라 고용주가 정해진 비자의 경우, 바뀐 고용주 등의 변동 사항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행업무를 진행한 전문가에게 본인 비자의 상세정보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수이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주권 (PR) 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이 만기되는 시점을 즈음하여 비자를 갱신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비자가 아닌 Resident Return Visa 라는 영주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즉, 클래스부터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민법과 관계된 내용들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선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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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모든 내용들은 퀸즐랜드 '통신문' 을 통해 발행된 이민컬럼으로서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기록해둠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 changa @ gmail.com
Bond JD (Hons), MARN 0639865, KAIST

쉽게 읽는 호주 이민법 이라는 제목을 달아야 할만큼 호주 이민법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 방대함으로 말하자면, 둘째가기 서러워 할만한 분량을 자랑하며, 부록 이민법령 (Migration Regulations) 의 빈번한 개정은 많은 이들에게 그 악명이 자자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인식의 대부분은 이민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끔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이며,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싫건 좋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진원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민법 영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 다시금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과거 ‘실용 이민법’ 이라는 제하로 타 매체에서 법률 컬럼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당시에도 여러 독자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발판삼아 많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꽤 오랫만에 법률 컬럼을 이어가는 터이기에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들 등에 관한 도움이 될만한 제보 또는 토픽 요청은 changa @ gmail.com 으로 해주시면 연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에 관련된 컬럼 자체가 주제 또는 차례를 처음부터 못박고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꽤 많은 편입니다. 돌발적인 뉴스들이 이민법과 관계되어 회자되기도 하며, (마이크 타이슨의 비자승인이 과연 될것인지 여부가 과거 범죄행위 등의 ‘인성 문제’ 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것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고된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소위 잘못된 ‘카더라’ 통신의 빠른 전파를 교정해주어야 할 상황 등이 몇가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재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본 배경을 감안하며 첫 토픽으로 어떤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불법체류’ 를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첫 글을 시작합니다. 본문 내에서는 별도의 ‘경어체’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소위 ‘불자’ 등으로 불리우며, 떳떳하지 못한 신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불자’ 가 되게 된 과정 또한 짧은 드라마 하나에 이를 정도로 극적인 사건들과 반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몇몇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이 아무 생각없이 비자만기 이후에 그냥 별 생각없이 죽치고 앉아서 ‘불자신세’ 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호주 이민법 하에서의 공식 명칭은 ‘unlawful non-citizen’ 이다.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불법 비시민’ 이랄 수 있겠다.

호주 시민 자격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내에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바로 위의 unlawful non-citizen 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자들에 대한 이민법 및 기타 법령 하에서의 대우 및 조치라 할 수 있겠다. 한정된 지면과 불법체류자가 되는 과정의 매 사건별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모범정답을 정리해서 적어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불법체류자’ 라는 토픽 하에서 아래의 순서로 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1. 호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
2. 호주 불법체류자의 호주 내에서의 법적 권리
3. 호주 이민법 - 불법체류 봉쇄 매커니즘
4.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연재과정에 있어서의 별도의 변수들 (예, 긴급한 이민법 변경 등의 뉴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원고마감 시한 펑크 등) 에 의한 내용 및 연재순서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본 컬럼은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컬럼 내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출판일로부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민법 및 판례의 적용이 미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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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3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지난 2회에 걸쳐, 이민법의 존재와 ‘법대로’ 따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러한 법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이나 대외변수에 따라 신속하게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비자신청’ 과 그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각의 사이클들에 따라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호주 이민법은 호주 연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외국 국적자들의 호주로의 입국,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입법한 ‘행정법’ 의 하나로서,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적인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이민부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량에 따라 불가능해 보임직한 비자도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목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재량권’ 역시 이민법이 이민부 장관에게 허가한 권한이기에 행사가 가능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이민부 장관이라 할 지라도, 법 위에 사람없다는 간단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이와 같은 이민부 심사관의 심사/판정에 이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 법이 요구하는 바와 상반되게 적용되거나 그 권한을 넘어섰다면 이 역시 이민법에 따른 재심 또는 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연방법원으로의 이민소송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재심, 이민소송 등과 같은 단어가 주는 무게 자체가 일반적인 비자신청과는 사뭇 다른 듯 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억울한 판정에 항변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질서의 유지를 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

대부분의 경우,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신청’ 에 대해 이민부가 이민법과 이민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자를 승인 또는 거절함으로써 최초의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편의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자신청이 ‘간주’ 되고 이에 따르는 비자 부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비자도 있다.

유효한 비자 신청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신청’ 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유효한 신청이 아닌 경우, 무효 신청에 해당이 되며 이는 결국 이민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정’ 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므로,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자의 경우에도 브리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재심’ 청구 권리 등도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단순해 보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밖의 많은 이들이 유효하지 않은 비자 신청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일단 ‘유효한 비자 신청’ 을 하였다면 이민부는 각각의 비자신청 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심사와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비자신청’ 과 그에 따른 ‘비자승인’ 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자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호주 내에서의 내국비자신청 (onshore application) 해당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 ‘브리징 비자 (Bridging Visa)’ 가 활용되고, 이민법에 따라 추가정보의 요구 절차가 이루어지고,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다양한 추가 절차, 해외 공관으로의 정보조회 등과 같은 꽤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연계되어있다.

비자의 만기 및 소멸

신청한 비자가 승인되게 될 경우, 임시 비자이냐 영주 비자이냐 여부에 따라, 임시 비자는 승인 시점에 지정된 기한까지 유효하게 활용되다가 만기와 동시에 소멸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유효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ETA 전자비자와 같은 비자를 제외한 다른 실질 비자(substantive visa) 의 승인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존 비자가 신규 비자로 뒤엎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일시 출국함으로 인해 해당 브리징 비자가 소멸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복수 신청

비자 신청자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주어진 시점에 유효한 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즉, 여러 비자를 승인 받고서 그 중 가장 유리한 것을 비자 소지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 별로 규정된 비자발효시기 조항에 따라 설사 기존 비자보다 더 불리한 비자일지라도 새로운 비자가 기존 비자를 갈아엎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영주권과 임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임시 비자 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뒤늦게 승인되는 임시 비자가 영주권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취소

비자 취소의 경우,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며, 이민법 내에서도 이민부의 비자 취소 권한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이민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중 하나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별히, 학생비자의 경우, 비자 자동 취소 법 조항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의적인 비자 컨디션 등의 해석에 따라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하던 도중,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한 학생의 경우, 호주를 떠난 사이 학생비자 자동 취소가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향후 호주 입국에 상당한 에로를 야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비자 거절 및 재심/이민소송

만약, 신청한 비자에 대해 ‘거절’ 판정이 이루어질 경우, 거절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가에 따라,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자격을 따져보아야 하며, 거절 판정 자체에 대해 ‘재심 신청권리’ 가 있는지, ‘사법권 상의 에러’ 가 있었는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심 신청권리’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재심 신청 이후에도 비자 거절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호주에서의 체류기간을 일부 늘이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심 청구 또는 이민소송을 통해 적법한 비자를 획득할 승산이 있다면 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옵션 중 하나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민부 심사관 역시 사람인터라, 심사과정 및 최종 판정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루머들 가운데 비자 거절이 일어난 경우, 향후 비자 신청분에 대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가짜 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시민권자를 제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해당 시점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시기가 단 하루가 될 지라도,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세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의 갖가지 조건들에 따라 새롭게 호주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겠다. 

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영주권이라 불리는 비자들도 각기 multiple entry 만기일 이라는 것이 비자 레이블에 명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들도 소위 해당 만기일이 지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일까?

비자는 호주로의 입국에 관련된 권한과 호주에서의 체류에 관련된 권한의 2가지 권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영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주로의 입국의 자유로움을 5년간 제공하는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호주에 정상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영구히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해당된다. 즉, 입국 권한은 제한을 받게 된 터이지만, 출국하지 않는다면 체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해당 비자는 여전히 유효한 비자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해당 입국 권한이 만료된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출국 시점에 기존의 ‘영주 체류 권한’ 이 자동 소멸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RRV (Resident Return Visa) 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여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영주권이라 불리지만, 자유로운 입국권한은 5년이란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영주권자라 할 지라도 multiple entry 허용 만기일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Note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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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이민법 컬럼 002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매년 11월 11일은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이 연합으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Remembrance day 이다.

2010년 11월 11일은 특별히 호주 기술이민을 꿈꾸거나 고려하던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념될 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민법 변경예고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해당일에 발표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2011년 7월 1일부터 접수되는 기술이민 비자의 경우 새로운 점수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민부의 이러한 기술이민 제도 변경예고가 있기 하루 전만 하더라도 관련 협회에서는 실제 발표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민관련 기구로서는 가장 영향력있다고 보여질 이러한 단체에서조차 실제 발표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다.

꽤 많은 분량으로 지면을 메운 지난 컬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대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이민 및 비자를 논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문제는 서두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법이 미래에 어떻게 변경될 지에 대해 입법부 또는 행정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주제넘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앞으로도 호주 정부의 정책과 관점에 따라 비자정책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화해 갈 것이다. 때문에, 최소한 내 비자상황 또는 내가 앞으로 택해야 할 비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회 컬럼을 시작한다.

비자 클래스/서브 클래스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제 31조는 비자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수용도의 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들은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통해 각 클래스 및 서브클래스들이 정의된다. (특수용도의 비자들은 ‘실용 이민법 컬럼’ 에서 다룰 만큼 실용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비자 클래스는 알파벳 2글자로 구성되며, 각 클래스 별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사업체 운영능력 또는 투자능력 등을 토대로 받게 되는 속칭 ‘사업 임시비자’ 라는 비자들은 Class UR 비자 클래스에 해당되며, 정식 명칭은 Business Skills (Provisional) 이다. 해당 클래스 내에 Subclass 160, 161, 162, 163, 164, 165 의 도합 여섯 가지의 비자 서브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민규정은 여섯 가지의 각 비자 서브클래스 별로 모두 각기 다른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지정하고 있다.

즉, 내 상황에 맞는 비자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할 때, 이러한 용어 및 구성들을 알고 있는 것이 대화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Business Skills 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비자 클래스만 하더라도 Class EA, Class BH, Class DF 및 Class UR 이 있으며 서브클래스는 도합 열 세가지나 된다. 우리말로 ‘사업비자’ 라고 엎어서 이야기되는 비자가 실제로는 임시비자, 영주비자를 합하여 무려 열 세가지나 되는데, 과연 어떤 비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참고 삼아, 비자 레이블을 여권에 붙인 독자의 경우, 호주 비자를 열어보도록 하자. 비자 우측 상단에서 본인의 비자 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비자에 수반된 비자 컨디션 및 비자 만기일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법은 각 비자 클래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만족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는지를 이민규정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민법, 이민규정 등으로 구성된 이민법 입법/개정 절차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자.

이민법 / 이민규정의 개정 절차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의 개정은 국회의 상정을 통해 제대로 된 입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의 개정의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며, 국회에서의 ‘거부권’ 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행정부의 개정사안이 효력을 잃는 절차를 띄게 된다. 즉, 이민법의 개정이 아닌, 이민규정의 개정은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0년 11월 11일 발표된 변경 예고내용 역시 이러한 절차 덕분에 이민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법의 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과거 기술이민 분야의 핵폭탄급 개정 발표내용 등도 모두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것들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민법 제 31조에서 이민법이 허가하게 될 비자의 큰 구성들을 지정하고, 이민규정에서 해당 비자들의 구체적인 클래스와 서브클래스, 그리고 각 비자들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민부 (DIAC)의 의지에 따라 ‘이민 규정’ 의 조항을 변경,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각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비자승인을 위한 요구사항들은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위에 예로 든 Business Skills (Provisional) Class UR 비자 해당자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들 비자 소지자들은 4년 기한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로서, 필요에 따라 영주 비자 획득을 진행하게 될 터이다. 대부분의 경우, Business Skills (Residence) Class DF 비자 클래스로 진행하게 될 터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해당 비자 4년 소지기간 사이에 Class DF 비자 클래스 및 해당 클래스 하의 서브클래스 비자들인 Subclass 890, 891, 892, 893 비자들을 위한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19일에 기습 변경된 ‘main business’ 의 정의내용, 자산항목 조건의 상향조정, 직장인 일반 매니져의 비자신청 대상자격 제거와 같은 변경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한시적인 예외상황 또는 과도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글자 한 두자 바꿔도 그 영향이 가공할 터인데, 위의 경우에는 소위 ‘메가톤 급 핵폰탄’ 이 떨어진 셈이라 할 수 있다.

장담컨데, 이 컬럼을 통해서 비자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들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도 없을 뿐더러, 매 회 하나의 서브클래스 별 비자승인 요구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주간 일요신문 컬럼을 최소 수 년은 장식하게 될 터인데, 편집부에서 이를 허용할 리도 없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들이 이민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알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고기 낚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물론, 최종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독자의 몫이며 책임이다.

이 자리에서 ‘이민법 원문’을 권유하는 건 무례한 처사라 할 수 있겠고, 특정 사기업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를 링크랍시고 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나음직한 정보원을 꼽자면,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 내에도 이민법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내용들도 목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이민법을 고려할 때, 네이버나 구글 검색 또는 몇몇 이주공사 업체의 홈페이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아래의 정보들을 꾸준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민부 정보 책자
http://www.immi.gov.au/allforms/booklets/booklets.htm
주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민부 Youtube 영상자료
http://www.youtube.com/ImmiTV
    한국어 더빙이 되어있는 이민부 영상자료들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    이민부 공식 뉴스
http://www.immi.gov.au/gateways/agents/news/
    공식발표되는 이민 정책변경 등의 뉴스들은 해당 페이지에 연도별, 월별로 정리된다.

-    이민부 Visa Wizard
http://www.immi.gov.au/visawizard/
이민부 제공의 맞춤식 비자 도우미로서, 어떤 비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사전 조사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비자, 내가 준비해 가야 할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였다면, 이민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비자의 기본 구조, 이민법이 해당 비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요를 몰라서 당황하거나,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법대로’ 의 중요성, ‘수시로 이민부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법’ 이기에 해당자라면 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았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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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은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호주로의 입국, 거주/체류를 자국의 이익관점에서 관리하고자 호주 헌법 하의 연방권한에 의해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며, 이민법 제4조에서 해당 이민법은 이러한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체류를 관장하는 유일한 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학생, 관광, 사업 등의 여러 관련 비자)로 입국, 거주 및 체류를 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법에 따라 법대로, 법이 지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해당 법을 무시하고 기분 따라 제멋대로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지, 주변에서 소위 ‘카더라’ 식의 소문들에 귀 기울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각색하여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 일요신문 퀸즈랜드 판의 실용 이민법 컬럼을 시작한다.

호주 이민법에서의 ‘비자(visa)’ 라 함은 이민부 장관이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호주로의 여행, 입국, 체류에 관계된 ‘허가’ 이다. 이러한 ‘허가/비자’ 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소위 허가의 범위가 호주에서의 영원한 거주(영주)에 해당하는 비자를 가리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이라고 칭하게 되며, 때로는 PR 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영주권의 종류는 한 두 가지가 아니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법률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영주권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심사 시기별로 이민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주변의 누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문들을 귀한 처방약이라도 되는 듯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내 상황에 맞게 찾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

연말 시즌을 향해가며 1등 상금이 수백만불에 달하는 여러 복권상품들이 눈에 띄거나, 2009년 Oz lotto처럼 초대박 당첨금액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복권 광풍이 불 때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며,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복권 당첨금이 해외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해 영주권을 준다고 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이유까지 붙어서 일파만파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현재 모두 3,095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및 관련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과 이 방대한 이민법규들에 대해 별도로 준비된 페이지 수조차 계산이 안 되는 두께를 자랑하는 이민부 (DIAC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의 관련 정책자료(PAM – Policy Advice Manual) 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영주권을 승인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호주 이민부가 복권 구입신청서를 application form 으로 규정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즉, 법대로 하자면 ‘복권당첨 = 영주권’ 은 헛소문이다. 다만, 굳이 복권과 이민을 연계해 생각해보자면, 당첨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투자활동을 하여서 법대로 법이 규정하는 영주권을 받아내는 게 한결 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나 ‘이민’ 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소식에 얇은 귀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수많은 종류의 영주권 중에서 상대방의 비자가 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상대방이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로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 방법은 더 이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둘째가기 서러운 이민부 장관의 권한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비자 발급수가 제한되기도 하며, 특정 비자 별로 승인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완전 소멸되어 비자신청 자체를 무효화하는 경우까지 실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영주권을 갈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시의적절한 연구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법에 근거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임시비자소지자들 중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민법, 이민부, 비자, 영주권 등의 키워드는 계속 신경 쓰이는 단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민부’ 또는 ‘비자’ 에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예들만 잠시 살펴봐도 이민법의 영향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영주권을 이미 받았을 지라도 과거 비자/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 잘못된 허위사실 등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 이민법 하에서 현재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둘째, 한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이 기술이민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스폰서쉽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상대적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수도 있겠다.

셋째,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매 회계연도마다 정해지는 비자발급 제한개수로 인해 현재 일반적인 부모초청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10년은 기본이고 무려 20년 가까이 걸리고 있다. 심지어, 기여제 부모초청의 경우에도 상당한 심사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민부의 정책과 이민법의 변경 등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사업경영에 있어서 손쉽게 말이 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뛰어난 고국의 인력들을 섭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이민자 유입 동향에 따라 교민경제의 활력이 연계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글로벌 경제여건에 따른 관광객 추세나 교육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학생 유입 규모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민법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적지 않은 영향을 어느 곳에나 미치고 있다.

위의 간단한 예에서처럼, 호주에 사는 이상, 이민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왕이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대로 법을 순순히 잘 활용하여 등따시고, 배부른 호주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컬럼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법을 되도록 쉽게 풀어 이해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민법률해석 강의나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실제 호주에서의 우리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대중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 잘못 와전된 내용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재 계획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독자들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첫 회를 마친다.


이민법은 수많은 호주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 용어 및 특수 정의내용이 많은 법령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덕분에 법률용어 또는 법령이 지정한 용어와 무관하게 또는 변형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비자 등에 관계된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적법한 자격의 이민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일요신문 퀸슬랜드 판' 에 실린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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