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사뭇 자극적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특정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목을 캠페인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굳이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글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지난 10여년은 사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불법 행위 세력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총칼없는 위세에 피해받은 선량한 분들을 고통에서 살려내고, 구제해내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호주 이민법 뿐 아니라, 변호사 윤리규정 아래에서, 변호사는 법원과 공적 기구에 ‘거짓’ 또는 ‘호도’ 목적의 내용으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즉, 위의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이들은 애초에 이민법 관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뢰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형사법 변호사들에게는 아주 궁지에 몰린 좋은 사건이 될 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불법 행위입니다. 가짜 서류 제공, 거짓 정보 제공, 비자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나날이 진화를 해가고 있으나, 지면을 통해,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주요 속성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큰 교란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알려져있는 불법 행위들을 굳이 몇가지 손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 스폰서쉽에 대한 댓가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스폰서쉽을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소위, 파트너 비자 싯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 고용주들의 cash back 뒷돈 거래
3.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고용환경 (불법 오버타임, 다른 포지션에서 업무강요 등)
4.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직원 (비자신청자의 대납 요구)
5. 비자 스폰서쉽을 댓가로 한 성상납 요구
6.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
7. 관광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캐쉬잡 알선 및 수수료
8. 악질적 난민비자 종용 및 비자거절, 재심 기간 동안의 취업알선
9. 비지니스 파킹 (본인 소유 사업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여, 스폰서 취업비자를 진행하는 행위)
10. 범죄 행위 등을 거짓으로 숨기며,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11. 각종 거짓서류로 점철된 비자서류, 기술심사 서류

첫 번째로, 신고와 고발은 과거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처분을 가져올 것이며, 미래에 일어날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 행위가 신고되고 고발되면, 이를 행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불법 행위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세 번째로, 아는 이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과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비자 시스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비자를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는 호주 정부가 더욱 엄격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우려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기술인력과 고급인력의 꾸준한 유입은 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이나, 이런 불법 행위들로, 신규 인력의 유입 동력을 잃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민 시스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불법 행위를 보셨을 때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반면, 아쉽게도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자 사기, 불법 노동, 가짜 결혼, 인신매매 등이 호주 국경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위협합니다. 호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주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이런 부정행위를 탐지하는 데 당국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직장, 혹은 사회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결혼하는 커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국경 감시 핫라인에 전달되면, 이는 수사를 촉발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가 대규모 비자 사기를 차단하고, 불법 노동에 대한 큰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여러분은 정부의 수입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사업주 또는 고용주들에 의한 취약한 이민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단지 법을 집행하고 이민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신고는 결국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라는 멋진 나라의 거주자로서, 우리는 호주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민 활동을 신고함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호주 이민성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신고: 호주 이민성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하려는 사건의 상세한 정보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border-watch

2. 전화 신고: 호주 이민성의 신고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800 009 623

위의 방법 외에도, 호주 이민성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 되게 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이는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호주 이민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호주 이민과 비자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글로 신고의 필요성과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글을 준비해 드릴 지라도, 실제 내 손으로 직접 신고/고발 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매뉴얼의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운동은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살만한 호주이민, 더욱 몰려오는 호주이민, 더욱 인기있는 이민 목적지로서의 호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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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을 올린 지,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중국 출장을 가긴 갔는데, 주어진 일정 이외에 까막눈에 벙어리 인지라, 남는 시간에 호텔 방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죠. 덕분에 정말 준비 많이 해서, 말많은 ENS 비자 승인, 그리고 비자취소에 관한 상관관계에 관해, 정말 상당히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전문가라도 된듯, ENS Direct Entry 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소리이다. ENS TRT 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3년 이상 일을 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자승인 즉시 일 그만둬도 관계없다 등등등.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이들은 그냥 벽보고 반성하고, 본인 희망 따위를 그렇게 책임감 없게 퍼트리면 안 됨을 명심해야하죠.

달리 전문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ENS TRT 가 취소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사건 하나를 여기 여러분 눈 앞에 선사합니다. (아, 물론, 비자취소는 제가 막은 건 덤이죠.)

아래 사건은 2021년에 승인된 ENS TRT 해당자가 비자 승인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본인 인생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거라 상상하던 2023년 9월, 무려 비자가 승인된 지, 1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NOICC 비자취소 의향서를 받아버리고, 멘탈이 터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비자응급실 사건은 일단 투입되면, 가장 최우선 순위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9월 15일에 변론서를 제출하고, 오늘 11월 30일에 이민성에서 Notice of decision not to cancel 이라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최종 결정이 확정된 비자취소 변론 성공 사례입니다.

ENS TRT, ENS DE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맞지 않는 정황이 나타날 시,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비자취소를 제대로 현명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최선을 다해야하죠.

호주비자에 관한 비자거절, AAT 재심사건, 비자취소 변호, 이민 행정소송 등은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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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기예 만을 꼽아서 꿀팁 시리즈로 제공합니다. 박창민 변호사의 호주이민 꿀팁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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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이민성의 Global Feedback Unit 의 complaint 하기 기능을 통해...

이민성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줄래?

를 complaint 의 사유를 담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내 비자신청 내역을 한번 더 제대로 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 아래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비자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비자종류, 신청시점, RFI 추가자료 요청이 왔는지 여부, 제출했는지 여부, decision ready 상태라 자신하는지 여부)

2. Global Processing Times (https://cafe.naver.com/immispecialist/875) 을 이용해, 내가 신청한 비자의 25%, 50%, 75%, 90% 범위 표본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합니다.

3. "왜 내 비자신청 내역만 이토록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건지, 그 이유나 좀 알자" 또는 "내가 뭐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내가 볼 때, 내 비자신청은 제출할 만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한 거 같은데, 왜 이리도 오래 걸리는거니? 뭘 좀 더 도와줄까?" 또는 자진신고 차원에서 "니네들 내 범죄기록 때문에 숱하게 뭐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내가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안되겠니? RFI 보내줘. 당장 답해줄께" 등과 같이 논리를 담아 위 2의 Global Processing Times 대비 좀 심한거 아니냐는 complaint 를 담아서 제출합니다.

4. 절대 "너거 이카기가?" 같은 형태의 논리는 빠진 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complaint 에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가 1도 없으니 말입니다.

5. Good luck! 본 내용은 주변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민 변호사와 박앤코 이민팀 변호사들은 유사 접근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바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에서 알려드린 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사용하여 재미를 본 사례들을 FOI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호주생활, 함께 합시다. 그 옆에 법무법인 박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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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을 이야기 할 때, 비자 이야기 없이 논할 수 없고, 비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세자리로 된 비자번호 (엄밀히 말하자면 서브클라스번호 세자리) 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암호처럼 보이지만, 알고나면 쉽게 이해되는 이 세자리 숫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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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자 찾기

호주 이민성은 Explore Visa Options 라는 기능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황에 적합한 비자들을 제안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범용 일반기준에 맞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순에 따라 비자를 활용 할 지를 이미 제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이들에게는 초보 단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국한 되기에, 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전문가라면, 상상초월의 경이로운 옵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일반인들이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해당 Explore Visa Options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를 첨부합니다.

https://app.arcade.software/share/1v6BhqevAFPL2zspJrhl

 

explore visa options homeaffairs.gov.au - Google Search

 

app.arcade.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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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성은 Global Processing Times 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비자 심사 소요시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사사례가 얼마만에 끝났다더라는 정보도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이왕이면 공식 자료를 통해, 내 사건을 비교해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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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여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폰서 취업비자 진행시 주의할 점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7가지

기술이민의 쿼터가 제한되어 있고, 초청 직업군에 대한 연방정부의 초점과 주정부의 수요가 매번 다르다보니,  SkillSelect를 통한 ‘invitation’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당첨’의 개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이들은 본인의 경력과 실력을 토대로 취업의 발판을 닦아 스폰서 취업이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폰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정작 법은 허용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적반하장식 분쟁, 오해와 반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생산성 하락은 물론, 회사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취업비자를 안쓰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폰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직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몇가지 짚어봅니다.

1. 고용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취업비자는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주의 실수나 태만은 고스란히 직원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94 비자는 예외). 그런데 이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세무 문제부터 노사관계, 직장 보건, 차별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과 고용주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verse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은 이민성의 glossary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glossary)

2. 경영 악화

대부분의 스폰서 취업이민은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 상황임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검토 대상 중 하나이고, 비즈니스의 경영 악화는 해당 포지션이 ‘진실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도한 확장 또는 무리한 직원 고용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매출 하락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직원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사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 매각

때때로 고용주가 직원의 비자 상황과는 관계 없이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WIWO (walk-in, walk-out)라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외형과 시스템의 변동 없이 소유주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민성은 ENS TRT 과정에 일어난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있으나, 비자접수 후 심사 도중에 회사가 매각되는 경우나, AAT 재심 도중 비즈니스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비자 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시간 배정

스폰서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직원도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기타 통상적인 임금 규정과 제도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배정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비선호 시간대에 배정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높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듯 비자 기간 동안 이런 행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후속 비자 진행에 비협조적인 고용주

고용주가 TSS 비자를 후원해 줬다는 사실이, 이어지는 ENS 영주비자도 노미네이션 해주겠다는 예고와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직원은 고용주와 상호 협조와 이해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후속 노미네이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S 노미네이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주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6.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제 몫을 다한다고 해서 영주비자로 가는 여정이 탄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고용주가 부정적 정보의 대상이 되거나, 스폰서쉽 모니터링에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후 노미네이션에 지장이 생기고, 심지어 내 비자가 취소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업무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스폰서 취업이민 진행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 스폰서 비자, 유연성의 허와 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른 회사로 빠르게 전직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비자가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것의 어려움, 60일 이상 휴직 상태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자조건, 새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비자조건 등 상당한 굴레들이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옮길 경우 근무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 되고, 나날이 근접해가는 만 45세 나이 제한과 영어점수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어려움의 이유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옮기는 방법보다, 애초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초래되지 않을 고용주를 처음부터 잘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고용주는 어떤 회사일까요?
 
비즈니스의 경영상태 파악에 대해 변호사가 뾰족한 조언이나 예측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다른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용주가 취업비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진실된 기술인력이 필요하여 제대로 된 인력을 취업이민 제도를 통해 수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저 ‘스폰서 서 줄테니 우리 회사에서 몇년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고용주와 TSS, 494, ENS 등 취업이민 제도의 낱낱을 모두 이해하고 위험스러운 일은 피하려는 고용주 중 어느 쪽이 최종 영주비자를 받는 승산을 높여줄 것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고용주도 이민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호주 변호사협회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지도 아래 전문 이민팀이 이러한 복잡한 호주이민 문제에 대한 변호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 비자에 생긴 위급상황, 법무법인 박앤코의 비자응급실에서 진단받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카카오톡 ID: pnclaw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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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partner vis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히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820 & 801)는 일 또는 학업을 할 수 있고 Medicare 혜택을 받는 등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비자로 호주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 배우자 비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배우자 비자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흔히 듣게 되는 10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스폰서인 배우자가 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다?

  • 아닙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 비자 취소는 오로지 이민성만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 비자 취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명 및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 떨어져 살아도 혼인신고 기간만 길면 배우자 비자 받는 데 문제 없다?

  • 배우자 비자의 주요 심사 요건은 진정한 배우자 사이(genuine relationship)임을 증명하고 이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혼인관계 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된 경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로서 삶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커플은 그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호주 시민권/영주권만 있으면 스폰서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 스폰서 배우자의 조건은 법과 상식 위에서 genuine relationship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두루 고려되게 됩니다.
  • 시민권/영주권 보유는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뿐입니다.
  • 스폰서의 경제적인 여건도 당연한 고려 대상이며, 아동 관련 성범죄 연루 여부 등 더 강화된 스폰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4.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 못했다면 호주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귀책사유를 유발한 당사자가 이혼을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그런데 호주 이민법은 배우자 비자에 있어서, 신청자들의 현재 유지돼 오고 있는 genuine relationship에 중점을 둡니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genuine relationship은 반드시 법적 혼인자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주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과 ‘법적인 부부’가 될 수는 없다해도, de facto partner로서 genuine relationship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불법체류도 문제 없다?

  • 유효 비자가 만기된 지 28일이 지난 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파트너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자동 승인될 것으로 믿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 이 경우,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de facto relationship이 발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이민성은 최종심사 단계에서 ‘동정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혼인관계보다 De facto로 배우자 비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De facto로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 준비가 수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약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는 경우 관계 정리가 이혼보다 쉬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한 genuine relationship의 증명은 여전히 (또는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7. 배우자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는 1번째 스폰서 섰던 비자가 승인된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 평생 최대 2회로 한정되어 있는 배우자 비자 스폰서 기회의 interval이 5년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산 기준은 비자 승인 시점이 아니라 비자 신청을 한 시점입니다.
  • 또한 승인된 비자만 고려 대상이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5년 interval 계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genuine relationship 조건과 관련해 “직전 배우자”와 “새로운 배우자”가 겹치지 않는지, exclusive relationship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영주권 받는 즉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법률상 공식적 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선 1년의 별거 기간이 기본 요건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 비자는 비자 승인 시점까지 genuine relationship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 따라서 영주권 승인 직후 이혼을 한다는 것은 genuine relationship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 위배가 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관계 악화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 신청은 비자 승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9. Family Violence Provision을 이용하면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져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스폰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해도 비자 때문에 이를 참고 살아야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비자만 받고 스폰서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고자 가정폭력을 일부러 유도하고 도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서들 역시 관련 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적당히 스폰서 구해 일단 영주권을 받고, 추후 RRV (Resident Return Visa)로 갈아타면 문제 없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과거 비자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정보 또는 서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민법 제107A조는 비자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메커니즘입니다.
  • 아무리 RRV로 비자 종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 비자를 받으면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해 비자가 승인됐다면 얼마든지 현재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스폰서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혼인관계에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박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면책조항]
위의 내용은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법무법인 박앤코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담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Practice 분야: 이민법, 산업재해, 교통사고, 공공장소 사고, 의료사고
상담전화: 07 3345 6665 / 0490 1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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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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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비자 (Subclass 858 비자) 는 기술심사, 영어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조건도 완화된 영주권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고려할 만한 비자이다. 하지만, 꿀처럼 달지라도 모두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등을 통해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쿼터가 낮춰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과 지원, 그리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호주 비자이므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더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DigiTech 섹터에서 진행하여, ACS 의 Form 1000 nomination 후원을 받아 진행한 Global Talent 858 영주권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

첫 연락은 네이버 카페로 인연이 되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에 ACS nomination 을 받아서, 2022년 4월에 이민성 Global Talent 팀의 invitation, 5월 1일 비자신청, 그리고 6월 최종 영주권 승인.

도중 이민성의 딴지로 인해서 일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차질없이 영주권으로 이어낸 힘들지만 의미있던 사건. 의뢰인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민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만한 멋진 기억이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with a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의 해석에 대해, 이민성이 정말 질기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건.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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