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무사로 시작해, 더욱 다양한 법 분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꿈을 갖게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법대 JD 과정을 최우등 졸업하고, 원고 측 손해배상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로펌에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소위 대 정부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극단과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다른 극단을 다루는 unique 한 경험을 하며, 2010년 호주 변호사가 되었죠.

이후, 2012년에 현 로펌에 합류하여, 2013년 법인전환을 하며 공동 대표변호사가 되고, 2018년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변호사 협회 인증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2019년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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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 업무의 특징은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법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칼같은 변호사로서의 변호업무를 이민법의 최정점에서 갈고 닦았고, 2010년 이래로 퀸슬랜드에서 한때 교통사고 개인상해 시장 점유율 무려 5% 수준에 달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개인상해 분야에서의 강도높은 사건진행을 해오며, 민사사건에서 소송법, 증거법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변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건 진행 경험이 압도적이라 자평할 수 있습니다. (비자진행, AAT 재심, 비자취소 방어, 행정소송, 장관탄원, 대정부 불복소송과 복잡도 높은 개인상해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들이 한 데 어우러진 셈이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민사소송 사건을 맡아오다가, 2020년, 우연찮게 성희롱, 성추행에 휘말려 절망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6년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행 사건의 형사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경험은 처음 이었죠.

그렇게, 연방법과 Queensland 주 법을 다루며,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가해자 측을 옭아매어 해당 사건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법에 따라 심판 받고,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의 본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진행 도중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처에서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범위는 때와 장소, 그 대상을 특정짓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함을 깨닫게 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21년 2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 하반기 시작된 Me Too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국 2018년 한 해를 대표하였고,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각인되어 많은 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성희롱, 성추행으로 쉼없던 내달림에 상상도 못할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박앤코와 상의하십시요.

enquiry@parkcolawyers.com

07 3345 6665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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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3일, 호주 연방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기술이민 현황과 호주 시장에서의 기술수요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inquiry 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차로 3월 31일까지 관련 업계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submission 의 형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난상토론 등이 이어질 터인데,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물꼬가 터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상 자체가 섵부르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담은 예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영상 내에서 자료화면으로 띄운 파워포인트 화면을 아래에 살짝 담아본다. 이걸 찾으며 따로 연락주는 분들도 있기에 (예상에 불과하므로,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슬라이드이련만)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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