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유학의 메리트가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들을 제대로 유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한다면 의외로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거주할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룰을 제대로 지킨다.

    • visa condition 을 유의하고, 제대로 지킨다.

      • onshore 비자신청 시, 비자 컨디션 위반이 문제가 되는 비자들이 일부 있다.

    • criminal offence 관련한 주의사항

    • bogus documents 관련해서는 절대 연루되지 않는다.

    • 과거 비자 관련한 이슈들에 유의한다. - s107A issues (과거 잘못으로 인한 비자 취소)

 

  • 내 전공학위와 관련된 기술심사가 가능한 기술이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MLTSSL, STSOL, ROL, DAMA SOL 등의 각종 직업군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직업군 별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다르다.

      • 이민성 skills occupation list 관련 웹페이지 활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

 

  • 기술이민 vs 취업이민 vs 주정부 스폰서 비자,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 기술심사가 필요한가?

    • 기술심사의 조건은 명확히 알고 있는가?

    • skilled level 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Skill Select 사용 방법 및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특별히 invitation 동향은 절대적이다.

    • Skill Select 는 내가 제어권을 갖지 않는다.

    • 또한, invite 되지 않을 경우,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포인트 테스트의 항목을 이해하라.

    • 추가 가산점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 영어

      • 배우자 기술심사 및 영어능력

      • 경력 점수 - 경력 요구조건 (skilled level, 20 hours / week, commercially paid)

      • NAATI CCL

      • Professional year

    • 언제 가산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critical 하다.

      • invitation 시점

      • 따라서, 가산점 자격이 갖추어졌을 경우, Skill Select EOI 업데이트가 필수

 

  • 다양한 영어시험을 활용한다. 사람마다 특장점이 달라서 더 잘 맞는 시험이 있다.

    • OET

    • PTE

    • IELTS

    • TOEFL iBT

    • 영어점수의 expiry - 유효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직장을 찾을 때, 스폰서쉽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찾는다.

    • 407

    • 482

    • ENS

    • RSMS 또는 494

    • DAMA

 

  • 공부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 2 year Australian study 조건 - 코스 더하기/합치기가 가능하다

    • regional area study - 코스를 더해서 지방으로 전환

    • Masters by Research / PhD

 

  • Graduate Temporary Visa - 485 활용

    • 경력점수

    • 영어점수

    • 스폰서

    • 489, 491 등 활용

    • 2년 경력은 TSS 의 안전한 지름길이 된다.

    • Bridging Visa 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 485

      • TSS

      • 189

      • 190

      • 489

      • 491

      • 494

 

  • 각 주정부 직업군 정보 등에 귀를 기울인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굳이 호주 영주권이 있을 때만 즐길 수 있는 영주권의 장점 10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다보면 이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법령 등으로 인해서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곳에서든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호주 영주권이 생긴다고 인생이 크게 변하느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막연하게 영주권을 받게되면, 당장 급여도 오르고, 대우도 달라지고,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식의 기대는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호주 이민성 장관이 부여하는 '허가' 에 지나지 않는것이 이 영주권이라는 것일 뿐인걸요.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 영주권만 생기면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호주 영주권의 10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19년 연방 총선이 끝났다. 이제 이민자들에게, 이민 희망자들에게 미쳐올 파장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

 


 

Disclaimer

 

  • 본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뉴스 및 선거 관련 공약들에 근거한 개인적 의견 및 분석에 불과하며, 예측/전망과 실제상황의 상이함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

    •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어지는 전망들

      • 금융시장

      • 변호사 업계

      • 신문사 입장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

 

  • 2019 election agenda - 이민법 관련

 

SBS News -  https://www.sbs.com.au/news/where-the-major-parties-stand-on-immigration

 

 

 

  • 박창민의 전망 또는 희망 - 이민분야에 국한하여

 

    • 이미 migration program 에 반영된 내용과 기조를 이어갈 전망

    • Peter Dutton / David Coleman 의 당선

    • Peter Dutton - Scott Morrison 긴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의 super department 의 파워는 계속 강화되고, 강성 정책이 이어질 듯

    • 하지만, economy / growth first 라는 정책을 이루어가고, Scott Morrison 정부에게 주어진 절대 과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정한 테스트의 장인 만큼, 이민시장과 관련된 stakeholder 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는 안 될 전망

      • 유학 비지니스

      • 관광 비지니스

      • domestic security 안보

      • refugee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시각 등

    • 현재 skilled workers 의 수급부족이 만성화되고 있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 특별히 regional areas 에 RSMS, 457 등의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지 인력으로 충당이 어려운 실정

      • TSMIT 에 대한 Senate committee recommendation report 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름

        • 491, 494 비자의 도입

        • 485 regional area 지원 등을 통해 지방지역으로의 유도가 가속화될 예정

    • 교민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

      • 교민 위주의 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할 수 밖에 없음

        • 기술이민의 어려움

        • 유학생, 학생비자 활용이 제한적

        • 워킹홀리데이의 지속적인 감소

      • 탈 교민 위주의 비지니스 플랜이 절실한 상황

 

 


 

2019년 호주 연방 선거가 LNP 자유연합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민 정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 그리고 전망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 의견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Budget 에서의 발표내용과 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려 및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에 상당부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019-2020 회계년도에를 위한 Migration Program 의 일관된 정책시행

  2. Petter Dutton 및 David Coleman 으로 구성된 내무부, 이민성의 강강경정책의 지속된 시행

  3.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Scott Morrison 정부의 업계 목소리의 반영 가능성

  4. 기술이민이 지체될 경우, 발생 가능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못 따라갈 가능성. 따라서, 완화된 기술이민/취업이민의 정책변경이 일부 예측됨

  5. 한국인 교민 사회에 의존한 비지니스의 몰락

 

모쪼록, 제 소견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 를 제공해드리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성공하는 이민생활을 반드시 이루십시요.

 

박창민 드립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2017년 11월 이래로, RSMS, TSS, ENS 비자에 관한 nomination 거절, 그로 인한 비자 거절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AAT 의 통계자료에서도 2016-2017 회계년도 대비, 2017-2018 회계년도의 nomination 거절 사건이 140% 폭증한데서 밝혀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nomination 거절 분에 대해 AAT 재심을 신청하고 계실터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재심에서 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있는가 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창민 변호사의 주특기 중 하나는 AAT 재심 변론입니다. 혹시, 변호사/법무사를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락주십시요.

AAT 재심은 여러분 비자 진행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후회없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AT 재심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내용을 정리 및 안내해드리는 법률상식에 해당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

1년 기준으로 호주는 외국인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무려 40만명 이상이 학생비자를 받고 유학을 하러옵니다.

한국사람들은 대략 1만2천명 가량이 유학생 자격으로 매년 호주를 찾습니다. 물론, 이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가 만기되어, 이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싶다하더라도, 학생비자 역시 결국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과정에서 뜻과는 달리 비자거절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거절의 사유가 바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s 조건이라 불리우는 GTE 조건은 학생비자를 남용하여, 호주 체류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5일에 도입된 비자조건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계속된 학생비자 연장을 막아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5.5% 의 호주 내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자들이 이런 이유들로 비자가 거절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 박창민 변호사가 의견과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법상식을 안내해드리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로부터 제대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Bookmark and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