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부터 Park & Co Lawyers 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이후, 업무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전공영역인 비자/이민법 분야가 포함이 되어있으며, 일반 비자신청 (visa application) 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이후 거절된 경우의 MRT 재심청구 건 (MRT application)
- 비자 취소 건 (visa cancellation - student visa automatic cancellation, RSMS visa cancellation, business visa cancellation, 기타 general cancellation power 및 incorrect information visa cancellation 등)
- 과거 비자와 관계된 잘못된 과오로 인해 현재 비자 신청 또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 학생비자 출석 미달 / 성적 미달로 인한 비자 취소
- overstay 출국으로 인한 3년 비자 금지 조항 (3 year exclusion rule) 해명/탄원
- 비자 취소 관련 이민성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자 비자신청 가능성
-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배우자 비자 등에서의 영주권 예외조항 (family violence 규정)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은 MARN 0639865 등록번호의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특수 케이스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호주 비자와 관계하여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 에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상담 내용은 변호사 기밀유지 특권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체류신분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담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 그리고 유학원 등에서도 의뢰인 또는 고객의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Park & Co Lawyers 의 변호사 박창민에게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Park & Co Lawyers 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비자신청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민/사업이민/취업이민 등에 관계된 비자신청은 타 업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k & Co Lawyers 및 해당 로펌 내의 이민 변호사는 MARA 의 행동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의뢰인의 '소비자 가이드' 를 공식 안내해드립니다.
특별히, Working Holiday 비자소지자들의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한 비자거절 건 등의 여러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당 로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엄격한 MRT 재심 청구 접수 마감시한이 정해져있으며, 예외없이 이를 놓칠 경우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hone: 07 3345 5695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changa @ gmail.com
'호주 변호사 - 박창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고용법 (노사관계법) 발표 슬라이드 (0) | 2013.10.09 |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취소되었더라구요. 출국하랍니다. 어쩌면 되나요? (0) | 2013.02.12 |
음식 면허 조사관 - food business inspector -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0) | 2012.11.05 |
음식 면허증 - Food Business Licence (0) | 2012.10.31 |
RSMS 비자 취소 조항 (0) | 2012.10.23 |
악법의 대명사,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0) | 2012.10.22 |
호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반적인 과정 (0) | 2012.10.19 |
이민성에 가짜 서류 (가짜 정보)를 넣었어요. Fraud PIC 4020 (0) | 2012.10.16 |
여권이 없어요. 영주권 어찌 받나요? (1) | 2012.09.28 |
비자 컨디션 (비자 조건) (0) | 201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