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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유학 후 기술이민 문호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돌아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호주 이민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IELTS 영어점수 조건 1차 상향 (기존 5.0 에서 6.0 으로)
- 기능직종 직업군 기술심사 강화 (900시간 견습조건에서 Job ready test TRA 기술심사)
- MODL 등의 우선순위 또는 가점 배정 직업군 목록제도 유예 또는 제거
- Subclass 변동과 더불어 기술이민 점수제의 변동
- 기술이민 가능 기술직업군 목록의 대폭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으나, 과거 정책변경 또는 법률변경들을 시시콜콜히 외울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정도만 열거를 할까 싶다. (기타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한 문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영주권 취득 경로들이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은 코스들이라 할 수 있겠다.
- 457 취업비자 스폰서 이후 ENS (Employer Nomination Scheme) 에 해당하는 고용주 지명이민 - 영주권
-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를 활용한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영주권
- 학생비자 하에서 사업체 설립 후 845 (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 를 활용한 사업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동거를 이용한 파트너비자
- 본인 사업체 설립 후 직접 457/ENS/RSMS 등의 셀프 스폰서쉽을 이용한 비자활용
위의 옵션들 이외에도 복수개의 조합을 통한 비자활용을 통해, 호주 내에서의 적법한 체류연장 등을 시도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 중 일부 옵션들은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해당 토픽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할 경우, 향후 별도 컬럼을 통해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 중 RSMS 비자 (영주권 - Subclass 119, 187 -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 857) 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본인의 RSMS 비자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로부터 본격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강력히 권유된다.
호주 이민에 관계된 법령은 연방 헌법 하에서 제정된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및 부속 이민규정 (Migration Regulations 1994) 를 비롯한 이민성 내부 정책집 (PAM) 등을 가리키며, (사실상, PAM 자체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상 포함시키로 하자) 이민법 규정들을 판단한 각종 판례들 역시 포함하게 된다.
특별히, 이민법 조항 중 특정 비자종류를 꼭 집어서 비자취소 (visa cancellation) 을 명시해놓은 비자는 아래 세가지 종류 밖에 없다.
- 사업비자
- 학생비자 자동취소 조항 (s137J 조항 - 조만간 없어지게 될 조항)
- RSMS 비자
RSMS 비자의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로 구성된다. 물론, RSMS 비자를 받는 과정 중 '이민사기', '구라서류' 등이 개입이 되었거나, RSMS 비자 승인 이후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논외로 하겠다.
-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제대로 된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비자로 입국 후 6개월 또는 호주 내에서 비자 승인이 된 경우, 비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업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고용주로부터 지명받은 해당 직업을 시작하였으나, 취업요구기간인 2년 이내에 진실된 노력없이 해당 직업을 종료해버리는 경우
(이민법과 이민규정 내의 영어원문을 묶어서 한글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어색한 용어사용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란다.)
따라서, 실제 RSMS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한다.당연히 비자 취소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자 취소사유가 존재할 지라도 사유발생일 당일부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자취소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변호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도록 하자. 더 나아가, 취소사유로 지목된 내용조차 반박이 가능하거나, 비자취소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경우에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참고로, 여러차례 문의받는 내용이기에 간단히 언급하자면, ENS 비자의 경우에는 s137Q 조항 자체로는 비자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false declaration 등으로 인한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이번 회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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