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호주 이민법 변경에 관한 온전한 해설. 박창민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연결된 유튜브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정부 법안개정령이 호주 법제처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16일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될 Subclass 491 비자는 기존 Subclass 489 비자를 완전 대체하게 되며, Subclass 494 비자는 RSMS (Direct Entry) 비자 (Subclass 187) 를 전면 대체하게 됩니다.

 

이들 비자는 regional provisional visa 라는 비자로 통칭되게 되나, 491 비자는 GSM (General Skilled Migration) 기술이민 계열로서, SkillSelect 초청을 반드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494 비자는 고용주 지명 계열로서,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5년짜리 비자이며, 해당 비자기간 내에 지방지역에서의 거주, 근로, 학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의 최소 소득기준을 맞추고, 494 비자의 경우, 8606 비자컨디션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조건) 을 만족시킨 경우에 비로소 Subclass 191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491 비자 및 494 비자 모두 기술심사 통과가 필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반영될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완벽한 장관령의 부속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심사 제외 조건, 최소 소득기준 금액의 확정, 494 비자의 경우, 3년 풀타임 경력이 면제되는 조건 등) 이러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경우, 추가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조언 또는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자격있는 전문인들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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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호주 기술이민 (points test -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영주권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민성 장관의 SkillSelect EOI 를 통한 초청제로 바뀐 이후, 초청여부에 따라 비자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이민성의 자료, 지표들, 그리고 공유정보들을 수집하여 정리해주는 여러 정보사이트들을 통해 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38분짜리 영상으로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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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개정되는 이민법, 유학 후 영주권을 계획한 여러분들을 위해, 박창민 변호사가 2시간 연강에 나섰습니다.

QUT 학생회 초청 하에 이루어진 세미나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알기쉬운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와 함께 이해해보세요.


이름하여, 호주 유학생을 위한 호주 이민법 끝판왕!


2017년 5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을 토대로, 학업 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웨이를 안내해드립니다.


호주이민,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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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 중 호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 자료이며, Bond University 중국인 학생회 및 말레이시아 학생회의 요청에 의해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Park & Co Lawyers 는 공익 차원에서 여러 전문법무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Queensland 내의 단체 중 법률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 로펌 마케팅 팀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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