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일 개인사무소로 시작된 Park & Co Lawyers 에 공동 파트너로 제가 합류한것이 2012년 6월 2일입니다. 이후, 앞만보며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뛰어오며, 2014년 법무법인으로 공식전환을 하였으며, 사세확장으로 현재 36명의 구성원의 중견급 종합법률로펌을 이곳 호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소외된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여야겠기에, 그동안 함께 해오던 동료들 중 공식 파트너로 아래의 파트너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Ms Rosana Chan
  • Mr Ivan Foo
  • 허성은 변호사
  • 김희용 변호사

각 분야에서 이미 실력은 기본이며, 의뢰인과 업계의 인정을 받아오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맞게 된 것은 영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기위해 이들과 미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꿈을 꾸는 조직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힘찬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가꾸어가는 법률전문집단입니다.

 

변호사 군단, 법무법인 박앤코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업무영역

  • 국제업무 - 호주진출 기업설립 및 법률자문
  • 국제분쟁
  • 호주 기업 인수합병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기업이민
  • 일반이민
  • 채권회수
  • 일반상법
  • 가정법
  • 고용 노동법
  • 각종 인허가 분쟁
  • 정부 대상 행정소송

이상, 법무법인 박앤코의 공동 대표변호사, 박창민이었습니다.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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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수제 기술이민 (독립기술이민, 주정부 노미네이션 기술이민, 친인척 후원 기술이민 등) 에서 영어점수 조건이 강화되고, 기술이민이 가능했던 직업군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457 스폰서 취업이민 붐이 불었으나, 이마저 2017년 4월 18일에 기습 발표된 457 비자 폐지 소식으로 인해 많은이들을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들이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분히 앉아서 그 실상을 살펴보면 여전히 활용 가능한 비자옵션,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디자이너와 마케팅팀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호주 비자옵션 중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호주 이민에 대한 상담은 법무법인 Park & Co 에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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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


비자(Visa) 란 외국인의 호주 입국과 호주 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끔 신청되고 승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비자’ 에는 각 비자별로 비자조건 (visa condition) 이 붙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에 따라 호주 입국가능 여부와 체류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에 연계된 비자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허가사항과 금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상세하게 모를 경우에 발생되는 불상사들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가지 열거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호주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

비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없이 일을 오래한다던가, 출석률 또는 성적저하로 인한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Subclass 417 – Working Holiday Visa) 상태에서 동일 고용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 비자를 준비 및 신청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비자조건 위반으로 인해 신규 비자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자만기 이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은 체류연장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는 식의 미확인 정체불명의 정보들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사연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유학원이나 이민법무사, 때에 따라 이민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된다. 본업에 충실하고자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의 결과로서 호주 이민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한 또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 내의 내용 중 의문이 생기거나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식서한 또는 통지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Visa Grant Notice

Visa Refusal Notice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of Visa

National Integrity Investigation letter


위와 같은 비자관련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메일 내에 pdf 포맷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메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형태로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민성은 가장 최근에 이민성에 알려진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증거만으로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중요 통지서의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 이래로 Visa Label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제 비자소지자들이 본인 비자의 상세내용을 떠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물론, 그로 인해 비자 만기일 정보나 관련 비자조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이민성은 이러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border.gov.au/Busi/Visa



VEVO 시스템은 비자소지자가 본인의 비자관련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한 고용주,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이민법무사 / 이민변호사 등도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친 다음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맞추어, myVEVO 라는 모바일앱을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비자는 호주 연방정부에서 승인해서 부여하는 권리이자, 그에 연결된 부속 비자조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비자조건 엄수 여부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과 권리, 그리고 연계된 비자조건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각 비자조건들의 세부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까다롭게 구성되어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확인된 정보들에 의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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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사업주로서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체 이외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들도 신탁 (trust), 파트너쉽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등과 같이 여럿 존재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에 국한하여 안내하니,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기회에 관련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매비용 (제품/재료 원가), 임대료,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세금,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프랜차이즈 비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떠오르겠지요.

뜻한대로 비지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념의 완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뜻대로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컬럼은 비지니스를 위한 일반 법률안내 컬럼이 아닙니다.

소위,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워크커버 (산재보험) 을 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후일 추가적인 안내정보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1.    고용주의 피고용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Queensland 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이라는 일명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나 그 유가족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ensland 내의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의 제48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적시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보상 및 배상 각각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분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된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사이거나 WorkCover 를 통한 보험으로 제한된다.

편의상, 본 컬럼에서는 제48조항에서 요구된 보험을 가리켜 “산업재해 보험” 이라고 통칭합니다.



2.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관련법 제48조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 제50조에서 아래와 같이 법규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5 영업일 이내에 WorkCover 에 정규양식을 이용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WorkCover 산업재해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사실은 적법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반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민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 서는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

관련법 제 57조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미납 WorkCover 보험료와 10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추가로 징수
-    만약, 미가입 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WorkCover 가 보상금 또는 배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전체 및 추가 5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징수



4.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액받는 방법

본의 아니게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의 보상/배상 사건이 발생하여, 미납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이 좋지않아서, 이러한 패널티가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서 나락으로 쫓기는 경우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은 항변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패널티 등을 감액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법률조언이 필수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해당 구제책이 악용되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는 원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치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뜻합니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기치않게 발생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험’ 을 가입해둠으로써 추가적인 보상/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 할지라도, WorkCover Queensland 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고용주의 태도로 인해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컬럼을 읽고있는 고용주들은 다시 한번 산업재해 보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나와 내 직원들을 위해 제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패널티 등으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은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패널티 금액을 감액받는 법률대리 업무를 진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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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터라 블로그 관리할 시간도 없고, 각종 업무, 소송, 중재, 협상 그리고 과외적으로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느라 참 많이도 바빴지요.

2016년은 어김없이 더 바빠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초심, 중심, 진심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 9월, 세계한인변호사 협회의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호주변호사 중 초빙받아 패널 발제자로 선정되고, Internet Privacy Law 에 관계된 발표를 하러 한국출장을 간 터에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매거진 Legal Times 와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더욱 정진하여 겸손히 하지만 자신감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변호사 박창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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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있어서 철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법, 판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일을 진행하자.


제가 하면... 우리 법무법인이 하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부진 마음의 표현을 담은 우리 법무법인의 이민부서 광고를 아래에 붙입니다.


변호사가 하면 이민도 다릅니다.

이민 뿐이겠습니까? 맡겨주시는 일들, 후회없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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