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
온라인 검색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사업의 실제 운영·지명 직무·신청자 경력·급여와 전체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색 결과에 맞는 문장을 찾았다고 해서 내 신청의 판단 기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검색이 놓치는 것
웹페이지는 신청인의 고용관계, 사업체 규모, 조직도, 급여 흐름, 과거 제출자료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같은 직업명이라도 duties와 책임 범위가 다르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비자 종류와 요건을 확인한 뒤, 내 자료를 그 요건에 연결해야 합니다.
2. 증거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술서는 계약서와, 계약서는 급여명세·은행·세금자료와, 사업 설명은 조직도와 실제 운영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어느 한 문서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보다 문서 전체의 날짜·직함·근무시간·급여·업무 표현이 일관적인지가 중요합니다.
3. 부정적인 결정이 나왔다면
검색 결과를 근거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내 사건도 틀렸다’고만 주장하기보다 결정문이 어떤 요건과 증거를 문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제출자료, 절차상 기회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조치를 판단합니다.
실무 체크
검색한 블로그나 카페 글은 출발점으로만 보관하고, 제출 전에는 반드시 Home Affairs의 현재 비자·스폰서 안내와 내 원자료를 대조하세요.
법령상 limited service restaurant의 예시에는 fast food 또는 takeaway food service, fast casual restaurant, 제한된 음식만 제공하는 drinking establishment, limited service cafe, limited service pizza restaurant 등이 포함됩니다. “includes”라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예시에 없는 모든 식당이 자동으로 반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BBQ’, ‘sushi train’, ‘buffet’ 같은 간판이나 업종명이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모델, 포지션의 업무, 주방의 운영 방식, 메뉴와 조리 과정, 고용주의 자료, nominated occupation의 정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직접 굽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가
손님이 테이블에서 고기를 직접 굽는다는 사실은 식당 운영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chef 또는 cook 포지션이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chef라고 생각한다”는 말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와 레시피의 구성
식재료의 손질·전처리·조리·품질관리 과정
주방에서 해당 직원이 맡는 실질적인 책임
주문 방식과 서비스 흐름
주방 인력의 역할 분담과 근무표
사업체가 해당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
고용계약, 급여,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
포지션의 업무가 ANZSCO occupation의 task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는 전문적인 조리과정이 적혀 있는데 실제 직무기술서에는 단순한 포장·서비스 업무만 적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ID와 ENS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되는 이유
원문에는 SID와 ENS nomination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는 같은 비자가 아니고, 적용 법령과 stream, occupation list, 경력·고용기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482가 가능하면 186도 가능하다” 또는 “직업이 리스트에 있으니 nomination은 된다”라고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포지션의 실제 업무와 사업체의 운영, salary와 고용기록, 신청인의 경력·기술·영어, 그리고 각 subclass의 현재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 또는 우려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nomination이나 visa가 거절되었다면, 먼저 결정서가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 거절된 것이 nomination인지 visa application인지 구별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review right와 deadline을 확인합니다.
3. 단순히 식당 이름을 바꾸는 접근인지, 실제 사업모델과 포지션을 입증할 수 있는 접근인지 구분합니다.
4. 제출했던 자료와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5. 재심 가능성, 새 nomination, 다른 visa pathway가 각각 어떤 법적 요건을 갖는지 검토합니다.
재심의 권리와 기한은 결정의 종류와 결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mination 결정과 visa 결정의 review 구조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글의 성공사례만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건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부에서 남겨야 할 교훈
이런 사건의 핵심은 “어떤 식당이 무조건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식당의 브랜드와 실제 운영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둘째, occupation의 이름과 실제 task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의 필요성과 포지션의 진정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SID와 ENS, nomination과 visa application, 최초 결정과 review 절차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가지 사실을 전체 결론으로 착각할 때입니다. “고기부페니까 안 된다”도, “chef니까 된다”도 충분한 분석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과 정책, 실제 사업자료, 포지션의 업무내용을 한 묶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식당이나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하는 글이 아닙니다. 식당의 형태, 포지션, 신청인의 경력, 고용주의 상황, 법령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결정서·제출자료·절차 이력을 포함해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야 합니다.
This content is general information for content planning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Individual advice requires review of the person's facts, documents, current legislation, policy, and procedural history.
facebook 을 통해 Malcolm Turnbull 총리가 457 비자의 종식을 고하고, TSS 란 녀석이 그 뒤를 이어받았다. 직후, MLTSSL 과 STSOL 등의 직업군이 나뉘어 정해지고, nomination 심사 단계에서 없어지거나 caveat 이 붙은 직종들에 대한 각종 황당한 심사결정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었는지는 이루 말로 다 담을 수가 없다.
self sponsored 로 신생업체에서 열심히 18개월짜리 457 비자를 받아서, 4년짜리 연장 한번 더 한 다음 ENS 비자로 곧이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의뢰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TSS 비자부터 우리 사무실로 옮겨왔으나, 청소업체에서의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genuineness 를 빌미로 거절.
2018년 AAT 접수 이후로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AAT hearing 을 마쳤고, 금년 8월에 드디어 승리하기에 이르렀다. (TSS STSOL 이어서 그다지 크게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TSS AAT 재심 소요시간도 공개할 겸 겸사겸사)
그 사이 아이들은 얼마나 커버렸으며, 의뢰인 얼굴에 주름이 늘었으니, 그 세월은 참 어디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와중에 STSOL 이다. 이제 다음 비자 플랜을 고민하여, 영주권까지 이어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이 길을 헤쳐나간다.
호주 이민은 기본적으로 family 계열 (배우자, 자녀, 잔여가족, carer 등), skills 계열 (기술이민, 사업이민, 고용주 스폰서 이민 등), 기타 임시비자 계열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비지니스 비자 등), 난민비자 계열 (refugee)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비자의 영속기간 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임시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여가지의 비자 중 현재 신청 가능한 비자는 대폭 그 종료가 간소화되고 축소되어 이십여 종으로 줄어든 상태이나, 각 비자 아래에 stream 이라는 부속계열을 두어, 심사의 기준이나 비자의 형태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가리켜 일명 '비자' 라고 하죠.
호주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호주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인 '호주비자' 가 필요하며, 특별히 제약조건없이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기위해서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가 필요합니다.
그 중,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은 호주 정부가 지정한 기술직종군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할 자격을 가진이들이 본인의 나이, 경력, 학위, 영어수준, 호주 유학여부, 배우자의 기술수준 등의 여러 항목에 따른 평가의 결과로 얻게되는 "점수" 를 기준으로 신청여부가 결정되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수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SkillSelect 라고 하는 초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점수를 확보한 신청자들 중 직업군별로 높은 점수의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고, 이러한 초청에 따른 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비자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초청권 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며, 그 결과 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갖춘 고급 기술인력들은 호주 기술이민 (Subclass 189, 190, 489, 887)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아래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