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절만큼 기분 나쁜건 없죠.

일명 비자취소, 비자캔슬, 비자거절, 비자리젝, 비자리젝션 등의 다양한 일반인들은 말하곤 하죠. 사실, 알고보면 신청했던 비자가 이민성 행정결정 단계에서 거절 (refusal) 된 것인데 말입니다.

엄밀한 이민법 아래에서의 법적용어로는 refusal of visa application 이며, 이민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성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은 비자거절 이외에도 비자승인 (모두가 원하는 바로 그것!), 스폰서쉽 승인 또는 거절, 노미네이션 승인 또는 거절, 스폰서쉽 모니터링의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결정들 (스폰서쉽 금지, 취소, 벌금, 법원 기소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자거절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건지 모르는 분들, 잘못된 용어의 사용 (거절 vs 취소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피하기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Disclaimer. 법적조언 이민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에 합당한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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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의 결과
  •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인가 학교인가?
  •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 18세 미만의 미성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

위와같은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언제나 걱정되고, 내 아이만큼은 이런 일을 피해갔으면하는 바램을 갖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에 대한 글을 써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에는 부모님들의 주의환기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화면 하나 띄웁니다.

현명한 호주이민생활을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의 알기쉬운 호주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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