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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AAT 재심 신청을 제대로 하셨다면 (본인 스스로 또는 대행인을 통해서), AAT 는 이민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자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리뷰, 이민재심, 이민항소, 이민결정 불복, 이민AAT 등 다양한 말들이 쓰이지만, 결국에는 이민성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에 근거한 review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하죠.

이후, 사건이 쌓여있다가 Tribunal constitution 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AAT 재심위원이 배정되게 되죠. 해당 재심위원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재심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의 스폰서 비자 계열에서의 nomination 재심의 경우 해당 됨), 마지막으로 Invitation to attend a hearing 이라는 재심심리 출석 요청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AAT hearing 재심 심리가 시작되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AT 가 갖고있는 패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무슨 자료를 갖고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지, 법리에 따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는 대행인 뿐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챙겨야 할 문제이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AAT 까지 무료 정보조회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https://form.jotform.com/212371751969060

 

AAT 정보조회 서비스 - FOI Act

Please click the link to complete this form.

form.jotform.com

안전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AAT 정보조회를 신청해보십시요.

AAT 사건의 대리인 또는 대행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보조회 열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담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 및 박창민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외부유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없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정보조회는 민주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 정보조회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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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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