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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비자취소 조항이 없어진 이래로, 비자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차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호주 내에 있는 경우에 국한, 호주 바깥에 있을 경우, 일단 이민법 제128조를 이용한 우선 비자취소 및 사후 통지가 가능함)

갖고있던 비자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비자취소 말고는 없죠. 비자 만기의 경우, 애초에 승인 시점부터 정해져 비자 승인레터를 통해 정규 통지가 되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onshore 비자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비자취소 의향서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일명 NOICC) 를 통지, 2) 항변의 기회 제공, 3) 비자취소 결정 여부에 대한 공식 통지 가 이루어져야 하며, 4) 비자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AAT 재심의 기회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onshore 비자취소는 무효이기 때문이죠. 간혹, Spam 메일함을 못봐서 제대로 항변할 수 없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적법성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제대로 챙겨서 확인할 필요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onshore 비자취소와 관련한 상황에서 주의사항을 따져보도록 하죠.

  • 비자취소 의향서 제대로 확인하기
    • 비자취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 파악
    •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파악
    • 변론의 시한 확인
    • 기타 통지서의 적법성 확인
  • 비자취소의 근거
    • 해당 근거가 성립되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한 모함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함
    • 제시된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비자취소가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 설령 비자취소의 근거가 합당할 지라도, 비자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 동정적 사유 찾기
    • 각종 사회 시설,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에의 기여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파악
    • 영향을 받게된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의 진술 확보
  • 비자취소 의향서에 대한 정규 항변 제시
    • 두번의 기회가 없다는 심정 아래에서의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함
  • 만약, 비자취소가 강행된 경우
    • 반드시 AAT 재심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함
    • Bridging Visa E 신청 및 work permit 신청이 필요함
    • AAT 재심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증거의 확보 및 변론 준비
    • AAT 에서 비자취소가 확정될 경우, 장관탄원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만약, 비자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 비자취소 의향서 원본 보관
    • 해당 decision not to cancel 통지서의 보관
    • 향후, 동일 사유로 비자취소 의향서 수령 시, 이를 통해 반박하여야 함

비자소지자가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offshore 에 있을 경우, 때에 따라 이민법 제128조의 힘을 빌어, 이민성은 선 비자취소 및 후 비자취소 번복 요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는 이민법 제116조의 일반 비자취소 조항에 의거한 비자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되나, 비자컨디션 위반을 비롯한 광범위한 비자취소 사유들이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사실상 호주 비자취소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민법 제128조 오프쇼어 비자취소 권한입니다.

적어도, 이민법 제128조에 의거한 비자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민성은 이에 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므로, 이민성으로부터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비자취소 번복의 권한, 절차, 신청 시한 등을 제대로 엄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자는 필요에 의해 받은 호주로의 입국권리 및 체류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필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한, 갖고있던 권리를 비자취소라는 형태로 멸실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취소 방어 또는 비자취소 번복 요청은 복잡한 호주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맡아야 할 업무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듯, 비자취소의 사유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라면,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호주이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전문팀의 이민전문변호사 문의는 enquiry @ parkcolawyers.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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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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