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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호주 연방법원 판사, Marcus Einfeld 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판사출신으로 옥살이를 하게될 팔자에 놓였다.
은퇴 이후, 매년 무려 20만 달러의 연금을 받고있는 Einfeld 판사는 75불짜리 과속벌금을 피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 끝에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게되었다.
1996년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당해 인권 위원회 수장을 지내기도 한 판사 Einfeld 는 2006년 1월 8일 시속 50km 구역에서 시속 60km 로 달리던 중 스피드 카메라에 찍힌 뒤, 벌점 때문에 면허증 취소를 두려워 한 나머지 당시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해 2006년 8월 7일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놀러온 Teresa Brennan 교수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법원에서 공식화하여버렸다.
2006년 8월 7일 당시 법정에서 Einfeld 판사의 진술을 들었던 The Daily Telegraph 의 Viva Goldner 란 기자의 인터넷 검색실력에 의해 Teresa Brennan 교수의 사망사실이 밝혀지고,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Einfeld 판사는 Teresa Brennan 이 아닌 Therese Brennan 아니 Terese Brennan 이라며 사람 이름을 바꿔가며 극구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종을 잡은 Viva Goldner 란 기자의 대단원의 의혹기사가 2006년 8월 8일 펑하고 보도되기에 이르고...
편히 쉬다 오세요. - 프리즌 레스트
일단 들쑤셔진 벌집인 이상, 2006년 8월 10일, 위증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에 이르고, 2006년 8월 24일, 대단원의 결정타로서 Einfeld 판사가 2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법 시스템 교란' 죄목에 대한 유죄가 선언된 것이다.
실제, 판결문 내에 인용된 진술서의 내용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_-;;
자기 엄마차를 타고 있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왔으나, 당일 엄마집 차고에서 차가 움직인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단원의 거짓말은 막을 내리게 된 듯 하다.
1977년 QC (Queen's Councel - 고등 법정변호인) 임명, 1997년 살아있는 보물(national living treasures) 에 뽑힌 경력이 있는 화려한 경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법조계 출신으로서 정의시스템 구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입장을 고려할 때 죄질을 상당히 엄하게 인정받은 듯 하다.
이로 인해 '위증' 및 '법 시스템 교란 - s319 Crimes Act 1900 NSW' 기소항목에 대해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위증' 및 '법 시스템 교란 - s319 Crimes Act 1900 NSW' 기소항목에 대해 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한 순간에 평생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의사회 구현!
예외는 없다. ^^;
끝으로 양기치 소년 특종 보도의 일등공신인 The Daily Telegraph 는 자만에 빠진 Einfeld 판사 스스로가 목을 죄었다는 논평을 달았다.
아, 끝까지 쐐기를 박아주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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