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2.07 차를 구입하는 다양한 방법 by 박창민 1
  2. 2016.04.28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by 박창민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호주에서는 자가용 없이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때까지 drop off 라는 큰 숙제를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Holden 이라는 GM 계열의 호주 car maker / manufacturer 가 있을때만 하더라도, 자국 생산차량의 판매를 진작하고, 해당 제조업체와 관계된 고용의 증진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수입차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는 형태의 여러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마지막 제조공장의 폐쇄 공지가 난 이후, 호주 자동차 시장은 사실 전쟁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입차들의 전쟁


게다가, 미국이나 홍콩에서와 같은 전기차에 대한 특혜 같은것도 없기에 Tesla 같은 업체나 Hybrid 기술로 유명한 렉서스 등이 맥을 못추기에 전면전에 가까운 전쟁 가운데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하기위해 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야한다.


물론, 그냥 정해진 예산에 가장 맞는 차량을 편하게 찍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 가격이라는것이 워낙 고무줄처럼 협상기술과 구입시기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임을 실감하게 된다.


아내가 타던 차를 1월 26일에 Volkswagen Tiguan 신차로 바꾸었고, 오늘은 대학생 큰 아들이 타고다닐 차를 중고이긴 하지만, Nissan Micra ST 2016년 식으로 구입했다.


호주에서 차량 구입이 여섯번째인데, 매번 겪는 일이지만, 참 쉽지 않다. 한 푼이라도 덜 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trade-in 이라도 하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자칫 한눈이라도 팔았다가는 눈꼽만한 차값 할인 뒤에 숨은 처절한 손실을 목격하게 될 터이니.


조만간 관련 계약서들을 다 풀어서, 계약조항들은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는걸로 하자.


오늘은 차량을 구입하는 몇가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리스트의 형태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한다.



  • 개인 간 차량 거래 - Caveat Emptor, 구매자가 misrepresentation 이외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거래 방법이다. 즉, 거짓 이외의 모든 숨겨진 차의 특징들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제대로 된 차에 관한 지식으로 inspection 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 딜러로부터의 중고차 구매 - manufacturer warranty 또는 statutory warranty 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RWC (Road Worthy Certificate) 이라는 차량 검사필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딜러의 수익이 보전되어야 할 터이므로, 당연히 웃돈이 들어가겠지만,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운이 좋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 딜러로부터의 신차 구매 - 뽑기 운이 어지간히 업지않은 이상, 신차는 언제나 매력적이다. 새차 냄새는 적어도 1년 가까이 가니까, 그것만으로도 상쾌하지 않을까? 다만, 역시 신차는 할인폭이 아주 제한적일테니, 자금여유를 고려해서 구입하는게 좋다.
  • 딜러샵에서의 데모 차량 (demonstrator) 구매 - 사실,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다면 가장 좋은 가성비를 고려할 수 있는게 이러한 데모 차량들이다. low kilos 에 새차에 준하는 품질, 그리고 보통 dealer warranty 의 조건이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 3 years service free 등과 같이.
  • 그 외에, 차값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현찰박치기, 할부, 할부에도 car maker 와 연계된 financier 에서 financing 을 받는 방법, 그리고 최종 payment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른 balloon payment 또는 guaranteed future value 등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은 각자의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부딪혀 보는 것.

사정과 예산에 맞는 좋은 차들을 잘 구입해서 안전한 호주 생활을 모두가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을 때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이라는 깨알같은 광고글귀로 오늘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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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자동차 구입 및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Life-time premium discount (과거 사고 및 보험활용 여부)


본인의 과거 보험커버 활용 여부 및 종합보험사의 선택특약의 범위 등에 따라, 종신 보험료 할인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점에 이러한 특약 및 혜택 등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반대 개념으로,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제나 보험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 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다.


Disclosure & Declaration


이전 운전경력 및 이력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고 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을 거짓없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은 계약법에 근거한 미래의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이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 및 보험보장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통지의무가 중요하다.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통지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보험 vs 제3자 대물보험


종합보험 (comprehensive insurance) 의 경우, 자차 및 제3자 차량 및 기타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보장을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보험사별로 특약 등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범위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에 대한 상세한 약관 (insurance policy) 및 금융상품 설명서 (PDS –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 3자 대물보험의 경우, 타인의 차량 또는 재산 상 피해에 대해 보험보장을 받는 것을 뜻하며, 자차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상품이므로 당연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별히, 은행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예금 및 투자 상품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보험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경쟁력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월납 vs 1년 일시납


1년 일시납과 비교할 때, 월납 보험료 지불의 경우, 이자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자분 없이 1년 일시납을 1/12 로 분할하여 월납으로 지불토록 허용하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경제사정에 맞게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월납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보장을 받을 경우, excess fee (본인 부담금) 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rket value vs agreed value


차량 전파 등으로 인한 폐차 처분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 (market value) 또는 합의가 (agreed value) 중 보험약관에서 명시된 금액을 종합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 역시 보험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폐차처리 시 주의사항


차량이 폐차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시장가 또는 합의가를 받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폐차차량 등록부에 해당 차량이 등록되게 된다. 즉, 폐차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수리하여 다시 타고 다니는 행위가 금지됨을 뜻한다.

따라서, 임의 수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을 종합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도로교통국에서 차량등록비의 잔여분을 환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소변경 고지의무


보험료 계산식은 차량의 소재지 및 해당 소재지의 도로교통량, 사고발생 빈도 등의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종합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이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보장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강제할 수도 있다. 


Excess fee 변경


본인 부담금을 높일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insurance premium) 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본인 부담금을 너무 높여놓을 경우, 미래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너무 높아서 실제 보험보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의 본인 부담금 설정이 요구된다.


Hire car (렌트카) 옵션 추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이 일어나고, 파손부위의 수리를 위해 정비소 등에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 당장 차량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손실이 상당할 수 있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hire car option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indscreen 교체 옵션 추가


차량 전면 유리 (windscreen) 역시 호주의 도로사정 및 장거리 운전의 빈번함으로 인해 사고가 아니더라도 손상을 입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교체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windscreen 교체 옵션 역시 추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정정비업체 vs 정비업체 선택 옵션


보험사 별로 지정정비업체에서의 정비분에 대한 비용부담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비업체를 피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정보 역시 확인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전 PDS 등을 읽어보고 검토, 비교 후 가장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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