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면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10.31 음식 면허증 - Food Business Licence by 박창민

자고로, 먹는것 갖고 장난치면 안된다는 구호는 선진사회를 꿈꾸는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모두의 눈높이가 '먹는것' 에 있어서만큼은 갖춰야 할 기준 또는 품질 또는 준비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말로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이리도 어색한건 도대체 해석이 불가... 쩝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집어 '장난치면 안된다' 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는것의 제조 및 판매'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허제도 중 특별히 호주 Queensland 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민사회가 자리를 잡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군을 꼽자면, 나라를 막론하고 바로 '음식점' 이 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외국 나와서 정든 음식들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 손맛을 부엌에서 시전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일까?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가간의 기본화된 Food Standards Code (음식기준제도) 는 호주 각 주에서도 일원화된 표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각 주별로 법제화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로 실제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된다.

  • 판매를 위한 목적의 음식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하고 안전한가?
  • 음식 판매에 관계한 오해/호도의 방지
  • Food Standards Code 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Queensland 는 Food Act 2006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러한 관리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수단 중 핵심은 바로 음식점 면허증의 발급/정지/취소 및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감독, 단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12년 하반기 현재 Brisbane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음식점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칫 준비가 미비했던 업소들은 무더기로 시정조치 지도를 받고있으며, 심지어는 즉시 면허정지 (immediate suspension) 및 show cause notice (면허취소를 하여서는 안되는 사유 해명청구) 등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는 관련 법령에서 '판매용 음식의 제조 또는 취급' 또는 '음식의 판매' 에 관계된 업소 중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허가증' 이며, 각 지역 local council 에서 관리, 감독, 발급하게 된다.

즉, 식당개업 또는 식당매매 (비지니스 매매) 등에 있어서 food business licence (음식 면허증) 은 필수이다. 이거 없이는 영업자체가 넌센스

주정부, 지역 지방정부 등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 중 구분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취급/판매/제조 등과 관계된 많은 위반사항들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food business licence 자체에 국한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음식물 취급/판매와 관계된 업소는 예외/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식점 면허증 (food business licence) 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해당 면허증(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벌금 $100,000.00 이하가 추징된다. 이는 strict liability 라 하여, 이유불문하고 면허증 소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위반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본인의 비지니스가 food business licence 를 필요로 하는 업체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는 해당 라이센스가 허가된 '업장' 과 연결되어있으므로, 다른 '업장' 에서 타 업장의 면허증을 쓸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각 업장별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자 (licencee) 는 반드시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허증 조건 준수의 핵심은 바로 Food Standards Code 의 적용 및 준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질 경우, 정정 지도 (improvement notice) 를 비롯한 각종 두통거리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운영 중인 업소에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게되고, 특히나 Show Cause Notice 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Show Cause Notice s79 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당 food business licence 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최대 벌금 $100,000.00 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손놓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위반을 비롯하여, 소득의 중단을 비롯한 처참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키는 영업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는 바이다.

박창민 변호사는 특별히 Queensland 에서의 food business licence 와 관계된 Show Cause Notice s79 의 서면 항변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food business licence 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될까?
  • 면허자가 면허 보유에 적당하지 않은 자일 경우
  • 음식물 안전 프로그램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공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면허 획득 과정에서 가짜/구라 정보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문제는 제3항, food business licence 의 조건 위반은 사실상 food standards code 의 위반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음식 비지니스 업주들은 반드시 food standards code 를 만족시켜야한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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