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에서 정상 비자 신청 시에는 Bridging Visa A 가 부여되어 해당 비자 신청 결과 (승인 혹은 거절) 시점까지의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비자가 승인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만약 거절 (refusal) 된 경우라면, 브리징 비자의 유효기간 만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재심청구를 고려한다면 엄격한 재심청구 제한기간을 놓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건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절사유가 납득이 가는가?
  • 출국을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출국을 하여야 하는가?
  • 다음 호주 입국에 문제는 없나?
  • 재심 말고는 답이 없나?
  •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기타 수많은 의문사항에 대해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할 경우라면 아래의 상담의뢰서를 이용하셔서 변호사 박창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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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일도 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 및 인도인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국이 아니어서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의 여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들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에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남반구의 호주나 뉴질랜드라면 젊은 시절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들만한 메리트가 많다고 여겨지는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한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영외에서 비자 승인 시, 최초 해당 비자로 호주를 입국한 이래로 딱 1년만 해당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지도 않는다.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신규비자 (이하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가 승인되기 위한 특수상황은 해당 두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여전히 만 31세 미만이어야하며, 지방지역에서 지정된 업무 등을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최소 3개월 이상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속된 말로 세컨폼을 지방지역의 고용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실제로 지방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서, 소위 거짓/구라로 일을 했다고 조작된 세컨폼(Form 1263) 을 제출하는 경우
  • 본인이 일하지 않고서, 통장 및 TFN (Tax File Number)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상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록을 이용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세컨폼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거나, 브로커를 통해 일한 흔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건내받는 경우
  • 가장 최악은 위의 경우들 일체를 브로커를 통해 비자신청에서 추가정보 제출요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브로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된다)

앞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현재 호주 이민시민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비자와 관계된 투명성 및 진정성 확보로서 소위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가동하고 있다. 해당 팀의 핵심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승인된 비자라 할 지라도, 여러 첩보, 제보, 정보조회/비교 등을 통해 수상하다 여겨지는 경우, 추가정보 조회 등을 통해 비자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업무이다.

실로 가공할 권력이며, 위압감을 주는 업무가 아니랄 수 없다.

이 중, 특별히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의 부적절한 남용 (구라서류 제출, 타인명의 사용, 조작된 세컨폼 등) 은 이미 호주 이민시민부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심지어, 이민시민부는 악질 고용주 리스트, 구라 서류가 많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및 해당 고용주 등의 정보들을 갖고있으며, 이를 토대로 필터링 작업을 비자신청 시점에 이미 진행하며, 혹시라도 필터링 되지 않은 비자들은 이미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을 통해 추가정보 조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정보 조회 요청을 통해 비자가 취소된 A모군. 얼떨결에 본인의 세컨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구라서류 제출 때문에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급기야 Bridging Visa E 를 떠안고 1개월 이내 출국명령을 이민시민부로부터 받은 A모군은 어째야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성 자체의 업무량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민성 정보시스템 내에 특이사항이 출입국 또는 비자상황 조회 시 뜨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 호주 입국 시, 공항에서 즉시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
  • 공항 내 이민성 취조실에서 단기 구류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입국 허가 또는 비자취소로 인한 출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메일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증명사안에 대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주로 national integrity monitoring team 발신)
  • 신규 비자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점에 과거 비자와 관계된 오점으로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 dob-in (고자질) 등으로 인해 추가정보 조회를 받게 되는 경우

자 이제 제목에 대한 답이다.

위의 A모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즉시 이민전문가로부터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한다. 단순한 비자 하나 잘못되는 경우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계획하고 있던 일들 전체가 지장을 받는 일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소위 damage control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amage control 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비자로 인해 제2의 수정계획 자체의 타당성 또는 존립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상황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법이기에, 상세정황을 세밀하게 인터뷰하지도 않고서, 정답이랍시고 블로그에 적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발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MARN 06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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