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심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6.08.12 비자 심사가 오래 걸릴 때: 처리기간 조회와 문의 순서 by 박창민
  2. 2020.04.23 법 아래, 무소불위의 재량권. 호주 이민법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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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카페 「호주이민 사랑방」의 「박창민 변호사의 사건부」와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에서 조회수·댓글·좋아요 반응이 높았던 질문과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원문을 복사하지 않고, 현재 공식 자료를 확인해 독자적인 설명 글로 재구성했습니다.

비자 심사가 오래 걸리면 가장 먼저 처리기간 표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은 보장된 기한이 아니라 참고용 지표입니다. 내 신청의 상태, 추가 요청, 신원·건강 심사, 제출자료의 완성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처리기간 표를 읽는 법

Home Affairs의 처리기간은 최근 처리된 신청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 신청의 결과일이나 심사 속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보다 중요한 것은 내 ImmiAccount에 추가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건강검사 안내가 와 있는지입니다.

2. 문의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 추가서류 요청을 놓치지 않았는지, 답변 기한이 남아 있는지.
  • 여권·주소·가족관계·고용 등 중요한 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 현재 비자 만료일과 브리징 비자 발효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3. 문의가 필요한 상황

처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급행 처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권·연락처 오류, 중대한 사정의 변화, 체류권한의 임박한 만료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ImmiAccount의 공식 문의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반복 제출하면 오히려 기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문의 전 신청번호, 접수일, 현재 비자 만료일, 마지막 안내일, 내가 한 조치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불필요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정리하면, 호주 이민은 ‘누가 된다더라’보다 내 사실관계와 증거가 현재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실관계, 서류, 현재 법령·정책과 절차 이력을 검토한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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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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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쓰고보니, 이민법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듯 하지만, 최근 업무를 맡아서 진행 중인 사건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많은 기술인력들이 RSMS Subclass 187 비자의 direct entry 를 애용했었다. 지방지역에서의 취업을 배경으로, 고용주의 기술인력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여, 이를 메워주는 해외 기술인력들에게 소위 영주권을 허락해주되, 해당 고용관계를 적어도 2년 동안은 이어가라는 배경을 갖고서.

이 과정에서 "the position cannot be filled by an Australian citizen or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who is living in the same local area" 라는 규정이 있다. 즉, 해당 지방지역에 거주 중인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채워질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영주권 승인의 기본 요건으로 인정 안해주겠다는 이야기.

문제는 "cannot be filled" 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이다.

광고를 통해 지원자들을 걸러냈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인력이 해외 기술인력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실제 심사관이 색안경을 끼고서, 광고의 문구가 호주 시민/영주권자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런 문구가 없었더라면 호주 시민/영주권자로 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지 모른다 라는 '가능성' 을 들이대며, 위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가능성의 부정을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 1% 의 가능성이라도 있는것 아니냐는 논리를 깨부수려면 도대체 무슨 수를 써야하나? 물리법칙이나 수리법칙도 아니고.

이를 줄이기위해서, 법이란 명시적으로 요건, 조건들을 명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은 drafting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변수들을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catch-all 용도로 other relevant consideration 이라는 유효한 수단이 있음을 누구나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관련 판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해설한다.

'significant level' 상당수준으로 실제 지원자들을 사전에 걸러버리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관이 위 규정에 미달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187 RSMS 비자에서의 저런 규정이 187 비자를 대체하는 494 비자로 변경되면서, 'cannot be filled' 규정 자체는 없어지고, 이민법 140GBA 아래에서의 Labour Market Testing 이라는 구체적인 postive listing steps 을 만족시키도록 규정 자체가 반대로 drafting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된 drafting 을 구현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하다.

그렇다면, 구 법의 적용이라는 이유 만으로, 내 의뢰인은 'cannot be filled' 라는 사실상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무한대에 가까운 요건에 어이없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인가?

같은 포지션이어도, 얼마나 시급하게, 그 회사 사정에 맞는 포지션 해당자를 뽑아야 하는지에 따라, 회사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호주 시민/영주권자로 채워질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회사의 그 포지션으로는 RSMS 영주권을 줄 수 없다라고 행정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말 문이 막힌다 말고는 표현을 못하겠다.

공석인 채, 10년을 놔두면 어느 누구라도 호주 시민, 영주권자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거나, 그 회사는 없어져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만족시켜야 할 요건들을 명문화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부정함을 증명하라니.

"cannot be filled" 처럼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황당한 문구가 법령 내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무소불위의 재량권이며, 법 아래에 가능하다 라는 웃음을 띄고 있다고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헌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현존하는 법 문구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할꼬.

이는 비단 이민법의 문제만이 아니고, '법' 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부 전체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민법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두드러지게 돋보일 뿐인 것이고.

금주 월요일부터 마음이 좋지않다. 어떻게 이 심사관을 달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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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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