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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법권 내에서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위한 이유 등으로 입법된 Trade Practices Act 1974 (이하 TPA) 는 이를 뒤잇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의 입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TPA 시절에 이미 보호 및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되어 산업행동강령 (Industry Codes) 이 제정되어 약자의 권리가 최소한의 법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영역이며, 승계법안은 여전히 해당 산업행동강령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을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ACCC) 를 통해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 업무, 심지어 나아가 법적인 조치도 취한다.

실제 TPA 법안의 부속으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가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해당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 및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와 같다.

전체 또는 일부가 서면/구두/ 또는 암시형 계약(합의)의 형태로서, 해당 계약(합의)를 통해 franchisor 가 franchisee 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호주 내에서 시스템 또는 마케팅 플랜의 형태로 franchisor 또는 관계자에 의해 상당수준으로 결정, 지배, 제안되는 형태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형태의 비지니스가 상당부분 franchisor 소유 또는 권리 하의 트레이드마크, 광고 심볼, 광고와 결부된 형태로서, franchisor 에게 franchisee 가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한글로 풀어써도 위와같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으로서,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체인점' 이라고 알려져있는 사업형태의 대부분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합의' 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지 이름만 빌려쓰는 것은 단순히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합의사항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해 산업화된 서구권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위험을 줄이면서 검증된 사업모델을 타당한 비용으로 들고와서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 사업투자 예산을 가진 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링크의 잡지기사에서는 실제 예산 규모별로 적절한 프랜차이즈 종류들을 꼽아놓기도 한다.

Business Franchise Australia 기사내용


간단하게는 청소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예산이 모인 경우에 케잌집,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이민와서 정착, 성공해가는 단계에서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프랜차이즈 계약관계라는 것은 franchisor (일명 총판권자) 와 franchisee (가맹업자) 사이에 franchise agreement 라는 계약합의서를 토대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계약파기가 가능한 사안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쌍방을 구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지 브랜드값에 혹하여 손쉽게 계약을 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런 연유로,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에서는 franchising agreement 계약에 앞서서 반드시 franchisor 들은 Code of Conduct 에서 정의한 항목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Disclosure Document (공식 공개서류) 를 franchisee 에게 먼저 제공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각 계약별/업체별로 주의사항 등이 천차만별이며, 사업개시를 위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그 복잡도가 일반 사업체 매매 또는 스타트업 사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비롯하여, 회계사 또는 비지니스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론, 법적 서류의 검토 및 작성이 필수이므로 변호사의 법률조언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일 것이다.

천차만별인 사안에 대해 일반 컬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에 본 글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제하는 ACCC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에서 배포하는 참고자료를 링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거듭 밝히는 바이지만, 실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세한 법률조언을 받기를 권하는 바이다.

관련 소재로 추가 컬럼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 컬럼들을 링크하게 될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개인의견이 담긴 컬럼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컬럼 내용은 호주 법률에 관한 박창민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일반 상식을 다룬 내용임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퀸슬랜드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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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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