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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의 이해가 의뢰인의 이해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A 의뢰인의 이해와 B 의뢰인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해당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해도 그 기본은 알고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깊이 들어가자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따질 수 있고,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law practice 는 나름대로의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들을 통해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주 초, 퀸슬랜드 주정부 모 부처에서 의뢰인에 대한 조사통지가 이루어지고, 아닌 밤 중 홍두깨도 아닌 일반 시민자격의 의뢰인은 화들짝 놀라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 정부 사건은 보통 내가 맡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건은 내 데스크에 올라왔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 의뢰인은 조사의 표적이 된 누군가의 주변 인물에 불과하였고, 이를 소명하는 형태로 사건을 손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당연히 저렴한 비용에 깔끔하게 끝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틀 뒤....

조사의 표적이 된 해당자가 우리 로펌에 문의를 넣으며, 이를 변호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 사건은 크다. 클 수 밖에 없는 간만의 대형 사건인데, 먼저 맡아 사건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흐름이 생겨버렸기에 이 사건을 맡을 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십여 년 전, 시드니의 이민법무사 하나가 사업비자 진행 과정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팔아넘기며, 터무니 없는 급여까지 뜯어가는 행태로 사기를 쳐버린 일이 있었고, 이 법무사를 상대로 professional negligence 및 사기에 준하는 사건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난다.

expert evidence 가 필요하여, 관계인 접촉을 하던 차에 알게 된 경악할 만한 사실.

이 법무사는 시드니, 멜번에 위치한 모든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이민법 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을 모두 만나서 상담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 즉, 이들 스페셜리스트들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우리 의뢰인을 위한 전문가 소견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금년 들어 어쩌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다.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입조심, 마음조심, 이해관계 등의 여러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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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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