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위한 WorkCover – Queensland 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사업주로서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나 법인체 이외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념들도 신탁 (trust), 파트너쉽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등과 같이 여럿 존재하지만 본 컬럼에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체에 국한하여 안내하니, 해당 주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 기회에 관련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매비용 (제품/재료 원가), 임대료, 변호사 및 회계사 비용, 세금,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프랜차이즈 비용,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출 항목들이 떠오르겠지요.

뜻한대로 비지니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념의 완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비지니스가 뜻대로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컬럼은 비지니스를 위한 일반 법률안내 컬럼이 아닙니다.

소위, 한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워크커버 (산재보험) 을 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후일 추가적인 안내정보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내용을 추가해 갈 계획임을 밝혀둡니다.



1.    고용주의 피고용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Queensland 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이라는 일명 노동자 보상 및 재활법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의 목적은 노동자가 업무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노동자나 그 유가족 등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Queensland 내의 모든 사업체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의 제48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적시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고용된 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 보상 및 배상 각각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분에 대해 부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해당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은 관련 법규에서 지정된 라이센스 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사이거나 WorkCover 를 통한 보험으로 제한된다.

편의상, 본 컬럼에서는 제48조항에서 요구된 보험을 가리켜 “산업재해 보험” 이라고 통칭합니다.



2.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관련법 제48조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된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 제50조에서 아래와 같이 법규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5 영업일 이내에 WorkCover 에 정규양식을 이용해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WorkCover 산업재해 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제 48조를 위반한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 사실은 적법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위반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민법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스폰서 서는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체 운영 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

관련법 제 57조를 통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미납 WorkCover 보험료와 10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추가로 징수
-    만약, 미가입 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WorkCover 가 보상금 또는 배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 전체 및 추가 50% 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징수



4.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패널티를 감액받는 방법

본의 아니게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의 보상/배상 사건이 발생하여, 미납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 등이 좋지않아서, 이러한 패널티가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서 나락으로 쫓기는 경우를 막기위해, 관련 법령은 항변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패널티 등을 감액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법률조언이 필수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해당 구제책이 악용되어 산업재해 보험 미가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산업재해는 원해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원치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뜻합니다. 이미 예상된 이벤트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기치않게 발생된 사고라면, ‘산업재해 보험’ 을 가입해둠으로써 추가적인 보상/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을 미가입하였다 할지라도, WorkCover Queensland 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고용주의 태도로 인해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컬럼을 읽고있는 고용주들은 다시 한번 산업재해 보험 가입여부를 재확인하고, 나와 내 직원들을 위해 제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노동자 및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한 법률대리를 진행하며, 산업재해 미가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패널티 등으로 금전적 타격을 크게 입은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패널티 금액을 감액받는 법률대리 업무를 진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해당 업무를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호주법에 관계된 법률 상식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 사법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발행일 이후의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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