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캔버라에서 펼쳐진 비디오 히어링. 재심위원은 Melbourne 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래 사건은 2020년 거절된 TSS nomination 및 비자 거절 사건이었으나, 2023년 2월에 대리인 교체를 통해, 내가 사건을 진행한 사건이다.

참고로, 의뢰인 비자신청자는 COVID-19 직전에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 진행 중이었으며, 이민법무사들이 여럿이서 work permit 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되어, work permit 없이 무려 3년을 일 못한 채, 재심이 진행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2월 사건을 받자마자, work permit 변론을 시도하여, Bridging Visa A 에 work permit 을 나흘 만에 받아내고, 즉시, 의뢰인을 고용주 회사의 nominated position 으로 보내어, 풀타임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당시, TSS nomination 의 거절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nominated position 이 어울리지 않는다.
  • 매출액이 너무 작고, 기존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 새 직원을 뽑아서, 2년 씩 고용할 재정상황이 되지 않는다.
  • 관련 업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회사는 nominated position 을 감당할 규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말을 돌려가며, 심장에 비수를 네번씩이나 꼽은 격이다.

게다가, COVID-19 은 해당 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와, 업계 전반이 적자를 엄청나게 겪는 사태를 가져와, 2023년 까지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위 TSS nomination 거절의 사유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23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비디오 히어링에서 재심위원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어왔고, 새롭게 제출된 재무자료에서 도무지 업황 개선의 여지를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nomination approval 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반박을 해왔었다.

당시 히어링에서, 고용주 의뢰인의 훌륭한 증언진술도 있었으며, 특별히 변호사 변론을 통해, Reg 2.72 내에서 financial viability 자체가 expressly 요구되지 않는 점과 position 자체의 genuineness 를 따지는 데에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변론, 그리고, 회사가 COVID-19 을 관통하며, 불량채권을 비롯하여, 재무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거래처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리하게 되어, 부실의 가능성을 모두 털어낸 점 등을 쟁점 삼아, 느낌이 아닌 법에 입각한 재심이 필수 임을 대들듯 변론하였다.

그리고, 뒤이은 post-hearing submission 을 통해, 미리 입수한 transcript 를 통해, 반박 변론에 대해, 재심위원이 따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방점 삼아, 추가변론과 증거들을 제시하여, 최종 AAT 재심을 성공해낼 수 있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진실되고, 일관된 주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며,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재심과정의 건전성에 대한 촉구, 그리고 최후 서면변론서의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역대급 뒤집기를 성공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복잡한 이민사건, AAT 재심, 이민 행정소송, 비자취소 방어, 각종 변론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사건문의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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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과목 중 많은 이들의 머리에 지진을 일으키는 과목으로 equity,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등이 있다. admin law (행정법)는 행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수의 판례가 이민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민자로 구성된, 이민이 국가 근간을 좌우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 아닌가? 때문에, 국민의 상당수가 이민 이라는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이를 결정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했던 비자를 단번에 받아내고, 갖고있던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무리없이 원하고 뜻한 바대로 이민 여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바 없겠지만, 호주 이민법은 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strict 하기 때문에 정부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가라면 그도 아니다. 때문에, 이민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깊이있는 변론 수준이 필요하며,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관한 숙련도 등이 필수이다. 최종 판결을 통해 이기는 짜릿함이 어디 비할 바 있겠냐만, by consent 로 사건을 마무리 해 낼 때의 기쁨은 오히려 더 배가된다.

돈 아꼈지. 시간 아꼈지.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민성 대리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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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탤런트 비자 (Subclass 858 비자) 는 기술심사, 영어점수 등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조건도 완화된 영주권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하는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분들이 고려할 만한 비자이다. 하지만, 꿀처럼 달지라도 모두에게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세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등을 통해 이민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갈수록 쿼터가 낮춰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손길과 지원, 그리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비자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호주 비자이므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 더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DigiTech 섹터에서 진행하여, ACS 의 Form 1000 nomination 후원을 받아 진행한 Global Talent 858 영주권이 성공적으로 발급되었다.

첫 연락은 네이버 카페로 인연이 되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2022년 1월에 ACS nomination 을 받아서, 2022년 4월에 이민성 Global Talent 팀의 invitation, 5월 1일 비자신청, 그리고 6월 최종 영주권 승인.

도중 이민성의 딴지로 인해서 일부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차질없이 영주권으로 이어낸 힘들지만 의미있던 사건. 의뢰인께 감사함을 돌리고, 이민팀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할 만한 멋진 기억이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with a record of exceptional and outstanding achievements' 의 해석에 대해, 이민성이 정말 질기게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건. 이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빛을 발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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